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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예방, 이제는 규제와 시스템으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07 11:23  | 조회 : 421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일, 점심시간이 갓 지난 오후에 경남에 있는 창원-김해 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가던 5톤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친 대형사고였습니다. 몸집이 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잇따르는 대형 차량 관련 사고가 더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고의 전조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이하 정관목): 안녕하세요.

◇ 장원석: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5일 정도 지났는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 정관목: 아무래도 워낙 사회적인 이슈를 유발하는 교통사고이다 보니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해 사고 운전자가 살아있다면 좀 쉬울 수 있으나 사망한 상태라서 자동차나 도로 상황,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다 보니 아마 경찰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재에 앞서서 자동차가 과적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중앙분리대 충격 전에 좌우로 심하게 흔들린 부분이 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터널에 진입해서 차의 뒷부분 하부에서 작은 불꽃이 보이는 것이 CCTV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어요. 이런 면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자동차의 결함요인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조사된 내용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기름통이 100개 이상 있었고, 5t 화물차량이었는데 당시 화물량이 7.8t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적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차량 운행이 힘들지 않은가요? 조작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 정관목: 일단 조작 자체에는 문제는 없고요. 단지 과적이 됐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하중으로 작용을 해서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무리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물론 이 점도 원인이 되겠고 다른 원인이 있는지 계속해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대형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흔히 생각하기에 대형 운전면허 취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화물운송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를 냈던 76세 차량 운전자는 이 자격이 없었고요. 어떤가요? 화물 운전자는 무조건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정관목: 예. 2004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은요. 운전자의 어떤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요. 혹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운수회사에게는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물론 이건 적발될 경우에 한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 정관목: 화물운전 교통 관련된 법규라든가 화물운전자, 화물의 재해대책이라든가 화물의 취급요령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화물 종류에 따라서 적재하는 방식도 좀 다를 것이고, 특히 이번과 같이 유류품을 담을 때는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냈던 운전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었군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화물차에 드럼통을 싣거나 어떤 물건을 실으면 고정을 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고정조치를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거 필수 아닌가요?

◆ 정관목: 아무래도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하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라든가 포장, 또는 고정 장치 등을 하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송의 안전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체계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을 감시하는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고 운전자가 법을 위반한 것만 해도, 지금 저희가 짚어본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고요. 감시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 정관목: 아무래도 화물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사업자하고 운전자의 기본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심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물운송종사자격과 같은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이 될 경우에 처벌기준을 좀 더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 또는 경찰, 또 저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상호적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모든 이런 제도나 감시, 규제에 있어서 안전교육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적발해내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 정관목: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 장원석: 신고.

◆ 정관목: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가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잖아요.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한 다른 차량, 특히 화물차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나 과적이라든가 적재물이 낙하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운행 중에 촬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어플 중에 ‘스마트폰 국민 제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운받고 자연스럽게 운행 중에 발생되는 위반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손쉽게 사이버 경찰청으로 자료가 전송이 돼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빠르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과태료 수준이 그다지 어떻게 보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단속의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 정관목: 단속의 주체는 일단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라갈 경우는 경찰이 되겠고요. 지자체나 이런 데서 노상단속이라는 걸 별도로 또 할 수가 있어요. 

◇ 장원석: 지자체에서 또.

◆ 정관목: 예, 예. 경찰이나 저희 공단과 같은 합동으로, 이런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법을 적용을 해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장원석: 이게 법규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 정관목: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구축하거나 나아갈 방향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도 많거든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령 운전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고 전력자. 이번에 운전자였던 윤모씨가 올해에만 5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관목: 아무래도 우리 사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령이 많은 고령 운전자라든가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고다발 운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용 운전에 대한 적성여부 등에서 좀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고령자의 경우에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물 자동차에도 확대를 해서 주기적으로 운전자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건강상에 이상징후 같은 걸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도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화물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은 딱히 없나요?

◆ 정관목: 일단 현재로 나와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이 어떻게 보면 만들지 않는 상태로는 없는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서 따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도 없는 건가 보네요?

◆ 정관목: 네. 그런 것도 따로는 없고 다만 한 건의 사고로, 대형사고, 우리가 8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운행에 앞서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론상의 교육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과 같이 과적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실제 브레이크가 얼마나 제동거리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만 듣다보니까 실제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화물차량을 가지고 별도의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통해서 위험성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것도 인명피해의 하나인 거 아닌가요? 물적인 피해나 그냥 가벼운 추돌사고나, 이런 것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관목: 예. 그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인명피해의 경우에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3주 이상이 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라고 해서 운전에 대한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운전자가 스스로 느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짚어보죠.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정부가 4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2012년이었나요?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되고 나서 이듬해 종합대책이 나와서 그것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관목: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올해 말까지 ISP라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설정이 되는 단계인 것 같고, 그게 진행이 되어봐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예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다만 현 단계에서는 화물 자동차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성들이나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이것도 아직 현실에 적용하려면 멀어 보이네요.

◆ 정관목: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모니터링 시스템은 뭘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 정관목: 자동차가 어떤 위험물을 실었고, 그것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송을 하며, 그렇게 운송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이고, 실시간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동경로가 나타날 것이고 이동하는 중에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속도를 낮춰서, 또 특정한 위험물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 좀 더 모니터를 감시해서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을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감시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관목: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정관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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