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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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이혼 후 재산문제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30 12:51  | 조회 : 1091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이혼 후 재산문제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늘 호쾌하게, 명쾌하게 웃음도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고마운 건 바쁘신 중에 늘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저희 방송 중에 문자참여를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이 센스쟁이라는 걸 방송에서도 언젠가 한번 말을 했지만, 분명히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재미있는 표현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 최진녕: 큰 센스는 없는데요. 제가 한창 다닐 때 94.5MHz YTN 많이 듣습니다.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의 이용 씨는 이 채널을 굳이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9 빼기 4는 5다’, 94.5MHz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 김명숙: 역시 센스쟁이 우리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건·사고 변호를 맡고, 그러다 보면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하다, 냉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런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 최진녕: 당사자보다 더 흥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3자적 시각과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각의 균형감각을 갖춰야 하는데요. 너무 제3자적 시각을 가지면 의뢰인이 서운하게, 또 너무 의뢰인의 생각에 경도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찾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와 같은 것에서 잘 줄타기를 하고 균형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법률상담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본인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노력, 그리고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노력, 이것들을 계속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 김명숙: 참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변호사 일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 최진녕: 지나친 과찬이십니다.

◇ 김명숙: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가을, 가을, 가을’ 이런 걸 느끼시나요?

◆ 최진녕: 아, 정말 가을은 남자의 계절. 저도 어제 제 소셜미디어에다가 사진 한 장을 얹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 가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창문하고 보닛 사이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 한 잎이 제가 광화문 시내까지 오는 동안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떨어진 낙엽이지만 거기에서 생명력을 느꼈는데요. 역시 저도 가을의 남자인가 봅니다.

◇ 김명숙: 가을을 좀 타시는군요. 요즘 가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고, 계절 타는 건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이에도 구분이 없고. 그런데 이 가을에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 최진녕: 쓸쓸합니다.

◇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내나 남편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나누고 끝났어요. 왜냐면 최근에 화제가 된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라는 뜻을 밝혀서 ‘어?’ 이렇게 의문점을 남겼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 최진녕: 가능할까요?

◇ 김명숙: 글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 최진녕: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실제로 한국 민법에는 돌아가신 분, 망자와의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을 만들 때 일본 민법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없는데요. 대신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남편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시댁과의 관계는, 이른바 인척 관계라 해서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일본은 돌아가시면 인척 관계는 이혼에 의해서 종료하는데, 더불어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서해순 씨처럼 생존배우자가 ‘저는 더 이상 인척 관계 종료하겠다’ 라고 하는, 이른바 ‘인척 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제도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는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해순 씨가 인척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뭘까? 의외로 간단한데요. 재혼하면 그 자체로써 바로 끝납니다.

◇ 김명숙: 그래요, 재혼을 하면?

◆ 최진녕: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척 관계도 종료되는 겁니다.

◇ 김명숙: 그럼 재혼을 하겠단 얘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다, 혹시라도. 그러면 재혼을 하게 되면 저작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재혼하게 되면 인척 관계, 시댁과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기존에 있던 재산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재혼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김광석 씨와 따님인 서연 양으로부터 받았던 저작권을 비롯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 서해순 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딸에 대한 유기치사와 같은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형사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른바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마디로 다시 유족 측에 돌려줘야 하는 법적 조절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상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저희가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예고해 드렸더니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와 별거 중인데요.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재산분할 합의하여 아내에게 현금 일부를 지급하고 집 명의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혼하려 합니다. 소송 없이 쌍방 합의하에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 아내 쪽에서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추후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이혼 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최진녕: 말씀하신 대로 쌍방 합의하에 이른바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데, 친권이나 이혼, 양육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이른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작성한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분이 ‘추후의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그 내역을 정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 이외에 추후에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이른바 ‘추가적인 재산분할 포기각서 조항’을 넣으면 이걸로 해서 이혼과 재산에 대한 부분은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지급방식이라든가 지급기한이라든가 재산권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주위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율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면 협의해서 이혼하기로 다 서로 간에 결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길어지는 경우가 이런 재산 문제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실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으로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가급적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통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함과 동시에 그전으로 해서 재산분할도 완결지어 버리는 것이 나름대로 소송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다음 사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폭언·폭력이 잦았으나 그때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참았습니다. 유산했고 그 후 별거했으나 신랑의 회유와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또 한 번 폭력이 있을시 결혼 전 제가 빌려준 돈을 갚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폭력이 있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받았고 상담받은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합의이혼 해주겠다고 했으나 위자료는 못 준다고 나오는데, 합의이혼 먼저 하고 위자료소송을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시 필요한 증거는 뭔가요?”

이것도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진녕: 이 부분 같은 경우 가정폭력,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통상 여성이 가정폭력을 못 이겨서 집을 나온 후 친정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혼 소송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협의이혼을 통해서, 어쨌든 이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혼하고 그 이외에 재산분할이라든가 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이혼 이외에는 돈 못 줘’ 라고 하는데, 그건 남자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위자료라는 것은 이른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유산했고, 몇 번 동안 큰 마음과 몸의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폭행에 대한 진단서, 아마 이 분 정도라고 하면 아마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사건 문제화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했던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바라기 치료센터에 있었던 내용, 이것들을 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충분히 승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마냥 이혼한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도장 찍은 이후에 가급적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 소송은 이혼 협의한 후에 3년 이내에 해야 하는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중의 하나가 먼저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효 지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배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가능하면 합의이혼하는 그 시점에 빨리빨리 같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다른 걸 청구하면 이혼에 도장까지 안 찍어준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해서 이혼은 먼저 하되, 거기에서 만약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 아예 합의이혼조차도 거부하신 다음에 본인이 오히려 소송을 통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또 재산분할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폭력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 내에 부부간에 불화·다툼, 이런 경우를 보면 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폭력행위가 아니고 폭언, 심한 말을 해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움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최진녕: 그 또한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라는 것이 ‘배우자의 부당행위를 비롯해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폭언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혼인을 파탄지경으로 이어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한데요. 흥미롭게도 올해가 이른바 ‘가정폭력 특별법’이라고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인데요. 옛말에는 우리 법률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 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라고 해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가급적 관여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더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최근 국회에 제출했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신고건수는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로 신고된 사람 10명 중의 9명은 재판에 넘겨지지조차 않는, 여전히 법은 만들어졌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인식이 변경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매 맞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거꾸로 여성이 경제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매 맞는 남성도 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5874님, 이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문자가 아니고요. ‘목소리 매력에 푹 빠진 아낙네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누구 목소리일까?’ 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는데요. 그다음에 ‘월요일의 남자, 최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 매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 최진녕: ‘도’였으니까 원칙은 진행자에게 찬송 소리네요.

◇ 김명숙: 국어 공부를 제가 제대로 해볼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게 살짝 후회되는데요. 어쨌든 5874님, 이렇게 기쁨 주시고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7770님, ‘친구가 이혼했는데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돈을 갚겠다고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만나서 자필로 갚는 날짜까지 확인서를 썼는데, 지장은 안 찍고 자필서명만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꼭 지장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친구 남편에게 돈을 꿔줬는데 친구가 이혼했어요.

◆ 최진녕: “걱정 말아요, 그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셔도 너무 잘했는데요. 항상 ‘갚는다, 갚는다’ 말로 하지만 글로 써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 참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장이 없다 하더라도 자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 받았던 서류를 해서 이른바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소송 제기한 것에 비해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도 1/10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있는 재산에다가 집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증거확보를 잘해놓으셨다고 제가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남편에게 받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친구한테 받는 자필은 소용없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혼했으니까. 친구를 믿고 물론 남편에게 꿔준 걸 텐데.

◆ 최진녕: 결국 그렇다고 하면 친구가 썼다는 것 자체도 보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만나서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녹음한다든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일단 증거를 늘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 최진녕: 그렇습니다. 소송은 증거소송입니다.

◇ 김명숙: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나 무스쿠리입니다. ‘Over and Over’

(음악: 나나 무스쿠리(Nana Mouskouri) - ‘Over and Over’)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777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이 답해 주시니까 다시 또 문자 왔어요. ‘감사합니다. 친구 남편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 최진녕: 감사합니다.

◇ 김명숙: 해결이 잘 되길 바랄게요. 사연 하나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려는데, 외도 이혼 소송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배우자의 이런, 소위 말하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이 잘 되나요?

◆ 최진녕: 결국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 소송의 경향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원 판결의 취지는 부부간에 이혼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인정하지만, 자녀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혼의 정책적 방향이 크게 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그렇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최근에,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소송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통죄와 관련해서 간통 폐지되기 전과 후가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실제로 많이 실무적으로 관심이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현장을 덮쳐서 그걸 이유로 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걸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 법원에서 위자료를 조금 더 높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통 폐지 전후가 비슷하게 위자료로 대략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혼의 경향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해서, 먼저 재산을 나눈 다음에 전체 재산을 봤을 때 위자료는 전체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숙: 어떤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둘이 같이 사는 모습,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줘?’ 이러면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소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이런 케이스가 ‘적반하장이 유분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전에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안 된다, 라고 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위자료 청구조차도 못하는 거네요?

◆ 최진녕: 그렇죠. 위자료는 거꾸로 청구돼야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갈라져서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내가 못 봐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는데 감정적으로만 이혼해주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이른바 바람을 피운 사람에 대해서도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원칙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마지막으로 문자 이거 하나만 읽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8714님,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다 성장했지만, 아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취업준비생이거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취준생이면 성년에 이미 접어든 것 같은데.

◆ 최진녕: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한마디로,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인 것이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률적으로는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요청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이혼하게 돼서 본인이 재산을 일부 받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아이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의 법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명숙: 이렇게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썩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우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혼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혼 잘하는 방법 팁 하나를 주신다면?

◆ 최진녕: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즘 변호사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는 데 무리한 비용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법조인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거기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조언이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늘 현명한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이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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