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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대구 열대야, 44년 자료 보면 전국 5위 外"-이고은 뉴스톱기자(7/23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24 15:35  | 조회 : 3164 
사회자 :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난 16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을 대
량 공개해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두고 “청와대가 전임 대통
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이슈가 됐죠? 이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고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열람 공개 단
계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공개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고은 : 비밀기록물 혹은 지정기록물입니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비공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열람이 제한
되는 기록물이고요. 지정기록물은 열람 및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람 제한 기간을 두는 기록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산연도
이후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 그 이전이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라면 열람 및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들이 어떤 기록물인지에 따라 법 위반 사항
이 달라지는 것이겠군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건 가운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눈에 띄었는데요. 청와대는 이 메모는 대통령기록물 조차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대통령기록물 관련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뒤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데, 이 메모는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판례를 참고하면 서해 북
방한계선, 즉 NLL에 대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 당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의 조건에 대
해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된 것,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메모 공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문제도 아니라는 청
와대 판단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나머지 다른 문건들은 어떻습니까?
이고은 :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이나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자료 등입
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에는 따로 표시가 없어서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일반 기록물인지, 비밀기록물이거나 지정기록물인지 판단조
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기에 청와
대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겠죠. 물론 박근혜 정부 말기가 탄핵국면으로 인해 어수선했을 것이
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지만,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번에 대량 발견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넘
긴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도 있던데요. 사실이 어떻습니까.
이고은 : 청와대가 이번에 검찰에 넘기고 언론에 공개한 자료들은 문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들
입니다. 사본을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반출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
법 제14조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청
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0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의견을 참고해볼 수 있겠는데요. 재판부는 “사본 등
기록물 생산‧보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는 행
위를 처벌한다면 이는 지나친 확장‧유축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이번엔 다른 뉴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이라는 게 화제입니다.
4세 여아가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기능이 악화돼 신장투석을 받는 일이 발생했죠?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하면서 병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정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린 겁니까?
이고은 :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햄버거병이라 불리우는 이 병은 ‘용혈성요독증
후군’이라 불리는 질병인데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임상증상과 예후에 따라 ‘전형적 설사연관
형’과 ‘비전형적 설사비연관형’으로 분류됩니다.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형적 설사연관형의
경우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대장염으로 나타나지만, 비전형적 설사비연관형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나 대장균이 아닌 감염 등을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어린이의 경우 햄버거
때문에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는지, 아닌지 아직은 그 원인이 미확인 상태입니다.
사회자 : 이 병이 상당한 희귀질환인데다가, 아이들이 주로 걸린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고은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
려워서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형적 용혈요독증후군을
O157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에서 5~15% 사이에 발생하는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 발열이나 출혈성 설사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발
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저항력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하고, 만 5
세 이하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햄버거병은 햄버거만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고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혈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콩팥 기능이 떨
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염된 햄버거 외에도 멸균되지 않은 우유, 주스를 마시거나 균에
오염된 채소를 먹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햄버거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피해 당사자가 햄버거가 원인이라 확신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햄버거
병이라는 용어는 당분간 계속 쓰일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이 햄버거병, 치료법은 없습니까?
이고은 :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혈요독증후군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질 수 있고,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발
생 환자 가운데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적절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없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투석이나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자 : 여름철이니 한 가지 뉴스만 더 짚어보죠. 무더위가 지속되고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
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프리카’, 대
구가 사실 열대야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아니라고요?
이고은 :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이 1973년부터 44년간의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 자
료를 취합해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대구는 ‘폭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열대야’가 가
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이 되면 폭염이라 하
고, 밤 시간인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
부릅니다.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귀포시, 제주시 등 제주도 지역이었습니다.
대구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자 :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고은 : 대구는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이 편평한 분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낮 시간 최고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서귀포나 제주의
경우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데요. 내륙과 비교하자면 천천히 데워지
고 천천히 식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고기온은 내륙보다 낮지만 최저기온이 높고,
습도도 높아서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열대야가 가장 오래 나타나는 지역으
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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