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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도미노] 전속고발권 폐지든 뭐든, 갑질근절이 목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1 16:44  | 조회 : 3415 
[경제도미노] 전속고발권 폐지든 뭐든, 갑질근절이 목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인상이나 담합 얘기도 나왔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서 잡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말 그대로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검찰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MP 그룹을 갑질 논란, 이른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공정위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공정위가 또다시 고발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저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굳이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전속으로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지만, 흐지부지됐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위가 벌이는 수사, 어떤 방향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전속고발권을 다뤄본 적 있는데요. 공정위가 막고 있는, 혹은 잡고 있는 길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정확히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 최배근> 공정거래법 71조항을 보면, 공정거래법 관련사건 중에서 주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고발을 할 경우 관련 부분이 71조항인데요, 1항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속고발권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우성>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대기업들이 공정위만 잡고 있으면, 이른바 창구 역할, 민원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대선 때마다 나왔는데요. 이번에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김상조 위원장도 그러한 방향을 언뜻 내비치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든지 핵심은 불공정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 거고요. 전속고발권 폐지 배경에는 불공정 갑질로 고통당하는 약자가 많은 게 현실인데, 공정위가 고발권 활용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 겁니다. 이번 MP 그룹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에 대한 것도 공정위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거꾸로 검찰이 공정위에다 고발을 요청한 후에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왜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때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죠. 

◇ 김우성> 이래서 사실 여러 다른 분들, 전문가들께서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해서 누가 좀 더 이 사안에 대해 잘 처리하는지,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속고발권 폐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갑질 근절에 대한 환경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남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합니까?

◆ 최배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공정거래법 위반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점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는데요. 원론적으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몇 가지를 제안했죠. 이 부분들이 결국 앞서 얘기했듯이 갑질 근절을 할 수 있느냐를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신고를 당한 기업들 85%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펼치거든요.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부여될 수 없다고 보고요. 즉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을 못 지키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법과 비정상이 관행화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정도까지 우리가 왔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갑질의 사다리 구조를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이 경제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는 점으로 폐지를 반대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잘못 곡해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인데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과거에는 같은 동종 업종으로 생각하는 퓨마나 아디다스였잖아요. 그런데 나이키의 경쟁 상대를 보니 MP3나 모바일 기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배분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얘기이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가맹사업장,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에서 벌어지는 갑질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 김우성> 정상적인 경쟁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에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공정위의 독특한 업무와 고발권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내세운 것도 눈에 띄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실 공약으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위반 금액의 3배라는 말도 나오고요. 더 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해관계자 사소제도도 나오는데요. 대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대안으로 나오는 건데요.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도입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야 합니다. 가맹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마찬가지이고, 하도급도 마찬가지이고 대규모 유통업에도 마찬가지로 갑질이 존재하거든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인의 금지 청구권 제도라고 하는, 혹은 사소제도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를 거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행위중단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보완점으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도 손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서 국가가 취득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개인에게 직접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만일 갑질 근절에 효과가 있다면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우성> 이러한 대안까지, 그리고 교수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 질서를 해치는 갑질, 약자에 대한 약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근본적인 타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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