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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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성형, 미용 소송 분쟁” -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03 11:30  | 조회 : 771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3일(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걱정 말아요. 그대 “성형, 미용 소송 분쟁”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고 싶죠. 그래서 피부나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 시술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나 불법 시술 피해도 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걱정 말아요, 그대’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들어드리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형, 미용 소송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 김명숙: 오늘부터 ‘걱정 말아 그대’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실까요?

◆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전성기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밀어보겠습니다.

◇ 김명숙: 네,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밥 풀고 보니 코가 본래 제 코보다 두 배나 커지고 휘기까지 해서 의사가 미안하다며 재수술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재수술을 해도 괜찮은 거냐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요. 여전히 콧대는 삐뚤어져 있고 들창코로 만들어 놨습니다. 재수술 후 병원 측에 수술 전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병원 측 자료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수술 전 사진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료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도 나오는 시대라 그런지 성형수술로 인한 소송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성형수술에 관한 소송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나요?

◆ 최진녕: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 압구정 쪽에 가면 성형외과 거리가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다보면, 그 중에 잘 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여전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소송까지 오는 경우보다는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케이스가 많고, 소송하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원 같은 곳에서 서로 조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소송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2012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이런 분쟁이 4만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140건 정도, 3% 정도가 피부과 분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1천 건이라고 하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만만한 사건이 아니죠. 거기다가 주로 많은 것이 큰 병원보다는 의원 급에서 80%가 발생하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송이 있는 거고, 저도 종종 조금 전의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코 수술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꼭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이런 사연처럼 수술이 잘못되어서 병원 측에 의료기록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려면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분이 자료 때문에 걱정하세요.

◆ 최진녕: 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료기록인데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니까 기록도 안 주고, 비포 애프터 사진도 안 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료법에 보면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서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요청하면 99% 다 해줍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양심적입니다만, 일부 의사 분들이 가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복사 받는 게 필요한데요. 간혹 진료 기록은 주지만 사전, 사후의 변동을 찍은 사진 같은 걸 요청하면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사진까지는 반드시 복사해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김명숙: 그럴 경우에는 내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기 전에 본인의 휴대폰으로도 한번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에프터 사진을 찍을 때에도 본인 휴대폰으로 한 번 더 찍어놓는, 그런 나름대로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진료기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승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을 상당히 많이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 수준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그 재량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의료와 달리 성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주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피해자를 훨씬 더 보호해주는 족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나마 다행이네요. 재량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문자 와 있는데요. 5411님 “마왕 신해철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신해철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3012님 “미용이나 성형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피해를 봐도 잘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그래도 환자 편에 서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환자가 승소한 판례가 얼마나 있나요?

◆ 최진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많이 인정되는 반면에,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케이스를 보면, 한 40~50% 이상은 300~4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케이스에서는 4천만 원 정도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왕에 들어갔던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그에 따르는 위자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후유증이 크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소송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승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법률전문가, 특히 요새 보면 의사이시면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주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각턱이 콤플렉스여서 병원에 갔는데, 사각턱뿐만 아니라 양악수술, 윤곽수술을 대규모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코 수술만 하려고 갔는데 원하지 않던 부위까지 수술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이런 경우는 결국 양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술하기 전에 있던 사전 수술 동의서나 진료문진서, 이걸 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본인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만 하려고 했는데, 코 조금 더 높이 하면 좋아지실 거라도, 한 마디로 끼워 팔기 식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 가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걸 인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료법을 넘어서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동의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잡티가 많아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상태가 짙은 검버섯처럼 까맣게 변했어요. 특히 오른쪽 눈 밑이 심합니다. 다른 병원 피부과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건 레이저 후유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피부는 본래 레이저 하면 안 되는 피부라고 하던데요. 그날 시술은 제 생각으로는 피부 전문의는 아닌 것 같은 부원장님이 하셨고요. 제가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되니 재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한쪽에 전화를 했더니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피부를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시술요금이 필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받죠? 막막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된 것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고소하라면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쪽에서 자신만만한 이유는 뭘까요?

◆ 최진녕: 막가파 병원장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의 얼굴에 이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평생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좋은 건 서로 간의 합의가 되는 것일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분쟁조정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분쟁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가를 비롯해서 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러 쪽으로 가는 게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럼에도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이 단계에서 할 때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런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원으로 가서 명확한 책임을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명숙: 네, 피부를 원상태로 돌리는 재수술 금액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화장품 판매업을 하셨는데, 실제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문진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연령, 성별, 직업,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원이고, 본인이 이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신경을 써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손해로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그와 같은 직업이라든가, 본인이 하는 업무가 뭔지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들어서 적어도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이런 시술을 할 때도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 가면서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다 보니까 혼자 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한 분 더, 친구 분이나 가족분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증인을 한 명 더 세워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 김명숙: 네, 그렇군요. 6745님 “우리 딸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는데, 수술이 잘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소송 운운하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5418님 “우리 딸이 2살 때 크게 넘어져서 얼굴을 꿰맨 상처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신경을 많이 써서 수술을 해줬는데, 오히려 상처가 더 도드라진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배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병원 잘 알아보고 가는 것도 본인의 책임 같아요.” 하셨네요.

◆ 최진녕: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김명숙: 네,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가서도 상담할 때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명숙: 네, 그리고 최순실 씨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도 외국인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식약처에 허가도 나지 않은 리프팅 실로 주름 제거 수술을 했다는 게 고소 이유던데요. 허가 받지 않은 약품의 경우에는 큰 조치가 있어야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보도와 함께, 한 바이오 회사와 분당의 한 병원 회장 일가가 자가 세포 치료법을 시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무허가 의료품을 투약한 것인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던 의사 분은 형사적으로 처벌 될 수 있고, 그 의료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으로 이와 같은 시술을 했다면 약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성형이나 미용 시술 받을 생각 없다가도 요즘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저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과대광고 하는 책임도 많이 있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이 되다보니까 ‘100만원 할인’ 이런 문구도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다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1~2개월,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철이다 싶어서 과장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이분들이 전문의인지, 정말 실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방송 어떠셨어요?

◆ 최진녕: 네, 재미있었고요. 제가 법률 업무를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진수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팍팍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성형 부작용이나 불법 시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정리해주시죠.

◆ 최진녕: 첫 번째는 증거확보, 바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80%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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