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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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검찰, 아직도 우병우 라인 존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12 18:23  | 조회 : 1942 
국민의당 김관영 “검찰, 아직도 우병우 라인 존재”

-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관계 등 제대로 밝혀야
- 검찰 내 아직도 우병우 라인 존재, 검찰 개혁 필요
- 국정조사 증인도 공시 송달·구인장 발부 가능한 법 발의
- 대선 유·불리 따질 때 아냐, 국정 혼란 기간 단축이 중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인물,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만 지난주 청문회 출석 못 하겠다며 도망갔죠. 현재까지 종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정치권과 네티즌들은 현상금까지 걸고 우병우 전 수석 찾기에 나섰습니다. 아예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일명 ‘우병우 소환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병우 전 수석, 어쩌다 현상금까지 걸리는 처지가 됐을까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관영> 지금 우 전 수석에 대한 현상금이 언론보도를 보니 1,30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사실 이분이 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차관급 공직자를 지낸 사람인데요.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대단히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상당한 몸통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부터 민정수석을 맡으며 2014년 정윤회 최순실과 관련한 여러 내사에 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현상금에 소액을 좀 보탰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소재 관련해서 국민의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김관영> 아니오, 저희 당에 제보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이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공개 수배해서 해야 하는데요. 지난번 황제 수사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검찰도 대단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그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언급하고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국정원, 청와대까지 동원되어 의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안 찾고 있는 거죠.

◇ 최영일> 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김관영>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나 소환을 하고, 공개 수배를 저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공식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 의원님, 혹시 출국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출국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최영일>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된 바 없죠?

◆ 김관영> 네, 그것까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출국, 지금 출국 같은 것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혹시 의원님, 현상금 보탤 의향 있으십니까?

◆ 김관영>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일> 법을 좀 안다고, 꼼수 부리는 이런 사람이 국정 실세였다는 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요. 애초에 불구속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성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두 명에 대해 유달리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소위 혜택 본 사람들이 쉽게 두 명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 주에도 청문회 3, 4차 열리고요. 다음 주 5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 김관영> 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하는데요. 국회 절차라는 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2차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동했지만, 오후에 장시호 씨 한 명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병우 소환법, 발의하신 거죠?

◆ 김관영> 네.

◇ 최영일> 어떤 내용인가요?

◆ 김관영> 우병우 수석은 출석요구서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보면, 법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서류를 가져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 공시 송달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에서도 준용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냈더니, 저희 당 이태규 의원님께서 구인장 발부를 또 하겠다는 법안을 내놨어요. 구인장은, 아까 제가 동행명령장은 강제적 절차가 아니기에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인장은 강제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법과 이태규 의원이 낸 법,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하면, 상당히 강력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청문회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시 송달도 하고, 강제 구인장도 발부하고,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우편으로만 보내느냐, 본인 핸드폰에 문자 전송하면 확인된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니까, 당장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 김관영>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연장하면 2월 15일까지도 가능한데요. 제가 12월 임시국회가 이달 말까지 열리기로 되어 있기에, 이달 말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어서,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전에 법이 통과되어 적용하기엔 시간상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연내로 처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놔야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 증인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관영> 예방적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결정, 국민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오늘 보니 헌재가 일부만 검토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관영> 헌재는 법리적으로 자신들의 원칙을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선별적 심리는 안 된다, 전체를 다 다룰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얘기를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가 어느 정도 긴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나름 중대성,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여 명 재판연구관으로 해서 TF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일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기한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야당 일각에서, 내년 1~2월이라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벚꽃 대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1월 말에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가능하면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1월 31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엔 굉장히 빡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어쨌든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어떤 고민이요?

◇ 최영일>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부 대선 주자를 경선하는 방식이라든가.

◆ 김관영> 그런 고민은, 경선하는 모든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지지도가 현재 높게 나오는 정당이 조기 대선을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선의 유불리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국정 혼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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