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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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탄핵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 하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12 18:14  | 조회 : 1660 
[국회사용설명서] “탄핵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 하야?”

- 대통령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 전두환, 노태우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선고 받아 국립묘지 대상 제외
- 탄핵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 스스로 사임하는 꼼수 차단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26번째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죠. 오늘은 이번 탄핵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제 헌재 심판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정상적 퇴임과 그 예우가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윤재관>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여러 혜택이 박탈됩니다. 먼저 월 1,200만 원 연금, 1급/2급 비서관 3명, 차량지원, 평생 무료 진료, 개인 사무실 운영비, 10명 안팎의 경호원들이 15년간 근접경호, 경호상 안전을 위한 별도 주거지 제공 등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퇴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데 다만 이 혜택들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해외도피, 국적상실일 때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경호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되면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묻힐 권리도 박탈됩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 최영일> 하지만 현재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그 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각종 혜택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데요?

◆ 윤재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 사이에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는 지난 방송시간에 지적해 드린 바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이 기간 동안 급여 역시 지급을 중지하자는 법안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면 유족이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따라서 장례비용도 국고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이 국가장에서는 자격 배제 조건이 없어 탄핵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가장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 국립묘지법과 동일하게 탄핵되었거나, 탄핵 심판 중에 스스로 사임한 경우는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법안이 최근에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은 비자발급 및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는데요, 이 또한 탄핵당하거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이 외교관 여권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그리고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에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제출되었다고 하던데, 현행법에서 헌재 심판 중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윤재관>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의결서를 피소추자와 헌재에 송달하면 피소추자를 임명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경우는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 최영일> 만약 헌재 탄핵 심판 확정 전에 대통령 스스로 사임을 하면 탄핵이 정식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윤재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각종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회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의 탄핵결정이전 기간 동안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이 최종 판결이 난 전직대통령과 같이 각종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재 탄핵심판 직전에 연금과 비서진, 차량, 의료비, 사무실 지원비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스스로 사임하는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인 겁니다. 결국 탄핵심판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과 이 경우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와 같이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패키지로 함께 심사되고 통과되어야 효과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 경우 국회는 각각의 법안을 동일 법안처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 최영일> 이런 여러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는 겁니까?

◆ 윤재관> 15일부터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요, 탄핵안 처리로 인해 심의를 다 하지 못한 법안심사를 위해 개최되는 겁니다. 여당이 단일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실상 내전 상태라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할 법안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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