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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30년된 최저임금 차등화 세분화로 고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8 16:32  | 조회 : 4879 
[생생인터뷰] 30년된 최저임금 차등화 세분화로 고쳐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최저임금 관련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 간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만 원은 상징적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현재도 너무 높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기에 원래 취지인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를 하자는 점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정부는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보완점에 대해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김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최저임금제 개편에 대해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갈등이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 실질적 기능이 있는가의 문제 등이었는데요. 전문가로서 현행 논란 속에 있는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강식>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2016년이니까 거의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 보장,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근로자는 최저 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주요 주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인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지적해주신 내용이 그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만 원 주장도 나왔고요. 오히려 만 원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제, 일종의 안전판인데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소득세 분배 효과를 보완하기 위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상이 굉장히 큰 여파를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시각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주 측 입장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배 효과, 지금 현재 상태 최저임금제로는 분배 효과가 없다고 지적되는데 맞습니까?

◆ 김강식> 현재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가구 내에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전 가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3명, 다수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저 임금이 1인 가구의 대표 소득일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가구 내에서 최저 임금 받는 인원이 2~3명일 경우 그 금액이 중산층의 소득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측면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제도를 뜯어고치자, 실효성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일한 최저임금에 대한 큰 협상으로 계속 결렬을 겪지 말고 지역, 업종 등 여러 가지 차등화하고 세분화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립하자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강식>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임금입니다.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 지급 주체,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들 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기업마다 업종마다 수익성도 다르고 원가도 다르고요. 최저 임금 수급자,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생계비나 물가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심지어 물가 차이가 20~30%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측의 사정과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 측의 사정을 골고루 고려할 때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특히 식음료 서비스 업종은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당장 음식점주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을 크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강식>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고요. 섬유업종이나 요식업종, 이런 경우 최저 임금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 고용을 줄이는 그런 실정이 많고요. 업주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야근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본인이 감당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 김우성> 그런 가운데 최저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익위원, 사용자 측 위원, 근로자 측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출석해서 찬성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안 되고요. 공정성 논란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이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강식>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도 법정 심의 기간이 90일인데, 90일 동안 노사는 어느 교섭이나 협상,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공익위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제3자의 힘을 입어서 결정이 이뤄지는 이런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정부 입김으로 결정된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논외 질문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구간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6,470원입니다. 7.3% 올랐는데요. 물론 차등화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6,470원,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 김강식> 입장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 주체는 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경제 사정은 특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 돈은 치솟는 물가에 견주어 봐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입장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임금으로서 양자 간 있어서 서로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되기 어렵고요. 정부의 다른 정책들, 세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고용 정책을 통해 정부에서 적절하게 보완을 해줄 때 노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서로 간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과 기름처럼 사실 섞이고 있지 않은 노측과 사측 부분에서 정부가 비눗물 같은, 섞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신데요. 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안 되는 면이 있기에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강식> 말씀드렸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에 공익위원 문제도 나오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 국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국회 결정을 해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사가 교섭하고 협상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등화, 정부의 보조 등 꼭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강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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