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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없애버린 보수환수제 도입만으도 비리예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11 16:05  | 조회 : 2489 
[생생인터뷰] 없애버린 보수환수제 도입만으도 비리예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성과연봉제 논란은 올 한 해, 작년 말부터입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부문에는 확실하게 도입하겠다는 정부 메시지 때문에 뜨거웠는데요. 결국 파업까지 일어났습니다. 경영진에게는 성과를 관리할 목적에 따른 보수환수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원들과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가 있다면, 경영진에게 보수환수제가 있는데요. 이익을 냈을 때 성과급을 주되, 이것이 거짓 공시나 잘못되었을 때는 환수한다는 내용이죠. 대우조선해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영진에 대해 이런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책임을 묻는 제도는 미약했습니다. 실제 책임 단계에서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법망으로는 경영진의 책임, 무게를 물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건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이하 손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성과연봉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냐, 공정한가가 문제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영진을 상대로 한 보수환수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손혁> 보수환수제는 최고경영자나 임원 등 사회 구성원이 회계 부정을 통해 단기 경영 성과를 상향 조정하여, 즉 분식회계를 해 조작해 성과급을 받아낸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훗날 외부 감사인에 의해 회계 부정이 적발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재작성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환수하게 됩니다.

◇ 김우성> 성적이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꾸몄을 때 나중에라도 그 좋았던 성적에 대한 성과급을 뺏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손혁> 예를 들어 100억 적자인 회사가 분식회계로 속여서 성과급을 20억 원 받아갔는데요. 훗날 회계 부정이 감사인에게 적발되면 과거 재무제표를 100억 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만약 보수환수제도가 있다면 이런 회계 부정을 통해 받아간 20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김우성> 그간 받았던 보수나 성과에 대한 환수도 가능한데요. 물론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일 텐데요. 올해 8월에 시행된 법률 때문에 보수 환수제, 굳이 설명하자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혁>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조금 놀랐습니다, 최근 국내 분위기와 달라서요. 보수환수제도가 미국 2002년부터 회계개혁법안에서 처음 나타났고 2007년 말에 이 제도가 강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보수환수제도를 상장 기업에 대해 의무 도입하라는 규정이 미국증권감독기구에 의결 통과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몇몇 자발적 도입 기업들이 있지만 의무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권고하는 내용이 한 줄 정도 있었거든요. 보수환수제도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 제도, 기준이 모범규준에서 아예 사라졌는데요. 저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 김우성> 2010년만 해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라는 제도 안에 보수를 환수하거나 축소가 가능했는데요. 2014년에는 축소, 2016년에는 제대로 이 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용이 다르게 바뀐 면이 있습니까?

◆ 손혁> 법은 아니고 규정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졌고요. 최근 보수환수제도에 대한 국내의 입장을 보고 국회에서도 상법을 개정하거나 보수환수제도 법안을 정당과 관계없이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 김우성> 국내 금융권 상위 10위 내 평균 보수가 오늘 보도되었는데요.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직원의 22배 정도입니다. 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보수환수제의 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경영의 책임을 묻겠다, 경영진에 대해 견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축소된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점은 없을까요?

◆ 손혁> 보수환수제도가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강조된 것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회사가 망했지만, 정작 경영진이 천문학적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회계부정을 통한 이익조정을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보수환수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회계 부정을 통해 성과급을 받아가도 다시 토해낼 가능성이 없으면 회계부정을 수행하지 않을 텐데요.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환수 대상이나 범위가 축소된다면 회계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이 회계부정이라는 것은 경영 성적표를 조작하는 얘기인데요. 대우조선해양 문제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지원금 문제, 대출 문제를 놓고 저희가 인터뷰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표를 조작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정작 지금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놓고 팽팽한 파업과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를 물어서 심지어 저성과자를 퇴출시킨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인데요.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전혀 견제하거나 물을 도구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지금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면 될까요?

◆ 손혁> 성과연봉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성과연봉제 취지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높이면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가니까요. 중요한 점은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딸기를 따거나 단순 노동 업무를 노동 시간에 비례해 성과급을 준다면 성과보상체계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나 화이트칼라의 경우 성과를 측정할 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측정이 되면 성과연봉제 해당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성과연봉제를 조직구성원들의 경쟁을 심화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양산해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수환수제도가 성과연봉제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작 임원들이 성과급에 과실을 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불완전 판매 우려까지 성과연봉제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보수환수제도가 보완제로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비정상적인 성과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잘 되는 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손혁> 미국에서 사베인스-옥슬리법이 2002년에 도입되었고 이때 보수환수제도를 통해 환수를 할 때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에 법률적 논쟁이 커서 실제로 환수가 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 사기 사건,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발생하며 금융기관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과다 보수 등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2010년에 도드-프랭크법이 도입되면서 보수환수제도를 엄청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위법 회계규정을 빼고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보수환수 기관을 늘려서 보수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요. 최근 미국, 영국에서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심지어 보수환수제도를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요. 재무제표 재작성만 하더라도 실수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강력한데요. 최근 영국은 10년 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렇게까지 해외, 금융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금융 부문에 있어서 보수환수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만큼 경영진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판단이나 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게 아닐까요?

◆ 손혁> 맞습니다. 보수환수제도가 일단 보수를 환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회계 부정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환수제도를 최근에 포츈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들 대부분 보수환수제도를 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도를 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는 투명하다, 회계 부정이 없다는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없다면 상장 폐지될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사회적 신뢰, 금융 부문에서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경우 올 초여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정말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금융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수환수제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다 월급쟁이로 돌아서서 아주 소극적으로 경영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요. 우리나라에 다시금 적용, 보완한다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 손혁> 보수환수제도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제 생각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사태 이후에도 분식회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회계개혁법안 몇 개를 본떠 몇 가지 회계개혁법안을 우리나라에서도 통과시켰는데요. 들어오면서 법안들이 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 유명무실해진 제도가 많습니다. 처음 만들 때 보수환수제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보수환수제도 대상이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 재작성이 밝혀져서 이익을 상향 조정해서 성과급을 받아갔다면 무조건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수환수제도 기관을 충분히 늘려서 잡아야 회계 부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영국, 미국처럼 기업의 투명성, 사람들이 기업이나 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도입했을 때.

◆ 손혁> 일단 외국 연구들을 보면,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거의 회계학자로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첫 단추를 이렇게 제안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촘촘하게 짤 수 있다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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