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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아저씨, "쉬는 시간에 일해도 근로인정 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05 11:36  | 조회 : 273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경비원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 휴게시간 관련 기준 마련
- 밤 11시부터 휴게시간인 학교 경비원 자정까지 학생 안내하면 근로인정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 수면금지 등 제제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어
- 구체적인 도움, 안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어제 고용노용부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지원):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감시 단속적 근로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까?

◆ 정지원: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분들이나 학교 당직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데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피로가 좀 적은 업무에 종사하고요. 또 단속이라고 하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 정병진: 한 장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 정지원: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 정병진: 야간시설물 관리자나 방재실 CCTV 모니터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정지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계속 순찰하시거나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 정병진: 네, 이런 분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근로,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 배경이 뭡니까?

◆ 정지원: 네, 말씀드린 감시 단속적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이나 휴일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근거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이나 감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는데 이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에 인상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근로, 휴게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판례, 행정해석 등에서 축적된 분명한 기준을 노사나 현장에 알려드림으로써 분명하게 법 위반이 없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와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당직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는 11시부터 12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정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 실질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퇴교하거나 하는 걸 도와주고, 관리하는 등 실제로 일을 했는데, 휴게시간이 11시부터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분명히 실제 일을 한 12시까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병진: 네, 이게 부산의 한 학교 당직자의 실제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 정지원: 법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만 규정되어 있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동안 법원이나 행정 해석을 통해서 근로시간이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번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정지원: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휴게시간 안에 있더라도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예시해두었고요. 또한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도 아울러서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을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병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사업장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구분은 지어놓고, 특히 휴게시간에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를 가산해서 가산수당을 주든, 야근수당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정지원: 네, 맞습니다. 야간수당은 현재도 반드시 줘야 합니다. 대신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수당이나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이 제외되는 그런 게 있고요. 대신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동안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도 하고, 이걸 실제로 판례나 행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 실제로 법 위반이 되고, 임금에 대한 지금 책임이 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휴게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서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이것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거죠?

◆ 정지원: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근로자분들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비상연락체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장소를 벗어났을 경우에 임금 감액을 한다거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정당하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수면을 취하다 적발하면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강제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동안의 해석이나 판례에 의해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서 대응을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 정병진: 이게 이번 발표의 골자 중에 하나군요?

◆ 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근무 장소를 근로자가 휴게장소로 선택하는 경우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 정지원: 실제로 휴게시간이 되면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고령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경비실이나 아파트 내에서 휴게 장소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 연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무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사업장 내에서 휴게 장소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572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규정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하면 사실 뭐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시하고, 인력 타령으로 단속 못할 게 뻔한데요.” 이렇게 질타해주셨는데,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가이드라인인데 강제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 정지원: 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와 같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 임금지급 의무가 따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법적 책임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면 감독을 나가고, 안 나가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동안 사업장 내에서 실제로 일을 해도 일한 시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판례나 행정해석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병진: 이게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 정지원: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비원들, 도움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이렇게 문자 주신분도 있어요.

◆ 정지원: 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을 어제 시달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학교나 아파트, 용역업체에 배포할 예정인데,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등에서 내용에 대해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관서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정병진: 고용노동관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정지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혹시나 고용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회피한다거나, 이와 같은 편법적인 일 없이 노사가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병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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