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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환불사태 “전화는 불통, 줄 길게 늘어서 장사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30 11:03  | 조회 : 437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30일(금요일)
□ 출연자 : 박태균 식품의약 칼럼니스트


-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함유된 독성물질, EU 기준보다도 한참 적은 양
- 해당 성분, 코로 흡입할 때가 큰 문제
- 샴푸, 린스에는 써도 된다? 완전히 씻어내는 제품에만 허용한 것
-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법적 문제 불거질 것
- 환불 몰리고 있어 장사진... 시간은 걸리겠지만 환불은 다 될 것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메디안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원료를 납품받은 부광약품도 자사 치약 3가지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을 것을 우려해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된 성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태균 식품의약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태균 식품의약 칼럼니스트(이하 박태균):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아모레퍼시픽 11개 치약 성분에서 발견된 CMIT, MIT, 이거 어떤 성분이고, 무슨 기능을 하는 건가요?

◆ 박태균: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알려진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네 가지 성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PHMG, PGH,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CMIT, MIT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고요. 뒤에 이야기한 CMIT, MIT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성분이냐면, 일단 살균제로 작용하고요. 가습기 살균제에 썼던 것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곰팡이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료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물질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생활용품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샴푸, 린스, 비누, 면도크림, 이런 씻어내는 화장품류하고, 가글액 같은 의약외품, 또 섬유유연제, 이런 곳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성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함량이 문제인가요?

◆ 박태균: 일단 치약의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나 의약외품, 이런 곳에서는 기준치만 맞추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병진: 치약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관지로 호흡해서, 혹은 먹어서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박태균: 네, 이것도 약간의 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성이 있는 물질은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코를 통해서 흡입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분이 주로 폐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건 결국 코를 통해서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독성이 커지고요. 이번처럼 치약의 경우는 직접 냄새를 맡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일부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소화기를 통해서 일부 들어가더라도, 즉 입을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온 몸을 다 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부가 폐로 간다, 그러니까 공기로 흡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독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병진: 그런데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치약을 잘 행궈도, 행여 숨을 마실 때 호흡기로 들어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 박태균: 굉장히 적은 양이겠죠. 원래 우리가 호흡을 통한 것은 기도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가는 것은 식도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씩 다르죠.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치약 보존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치약에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또 왜 이걸 쓰면 안 되는지, 이걸 금지해놓고도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YTN에서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박태균: 네,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샴푸라든가 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정부에서 기준을 아마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물로 씻어내는 물질이냐? 아니냐? 이걸 따로 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치약에서는 아예 쓸 수 없도록 지정해놓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서 조금 전에 쓸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허용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5ppm이라는 허용치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극미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부광약품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양은 굉장히 적거든요. 15ppm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사용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정병진: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거 사용된 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처음에 내놨었는데요.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회수 결정이 되고, 정부도 그렇고 일단 입을 잘 행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회수 조치도 이루어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 박태균: 네, 회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여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극미량이라도 회수를 해야죠. 그렇지만 회수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물론 찝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양치질을 한 뒤 다 씻어내지 못한 치약 잔류물을 삼켰더라도, 독성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 들어있던 성분 자체의 양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양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게 0.004ppm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기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 물질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독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치약의 경우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15ppm인데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0.004ppm이라고 하면 유럽 기준에 훨씬 더 미달하기 때문에, 당장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반품 문제를 놓고도 사실 이게 선물로 치약을 받는 경우도 많고, 영수증이 없으니까 반품이 쉽지 않다, 내가 당장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해주시죠.

◆ 박태균: 네, 사실 처음 환불조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불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전화 문의도 불통이고, 예를 들면 또 거기 줄이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처, 그 다음에 상담실, 고객센터, 이런 곳에서 교환이나 환불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환불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가까운 판매점도 가능하고, 그 외에 상담소나 관련 시설에서도 환불이나 교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11개종, 메디안 들어간 제품들, 그리고 부광약품의 안티프라그, 시린메드, 이런 제품들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CMIT나 MIT가 들어간 제품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서 리스트가 살생부처럼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정리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나요?

◆ 박태균: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218종의 치약 성분에 대해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전부 나오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병진: 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으면 여기서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태균: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의학전문기자 출신이죠. 박태균 식품의약 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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