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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1, FAQ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27 10:30  | 조회 : 517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7일(화요일)
□ 출연자 : 홍성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탁금지법 해설’ 저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김영란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청탁금지법 해설’의 저자입니다. 홍성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홍성칠):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수수 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홍성칠: 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대상인가요?

◆ 홍성칠: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받으면 형사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홍성칠: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액, 즉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액수가 낮은, 1회에 100만 원 이하, 또는 매년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2~5배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그때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골자인데요. 적용 대상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공직자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 홍성칠: 네, 공직자의 경우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정청탁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공직자라는 범주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인턴직도 있고요.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건가요?

◆ 홍성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업무상 계약 관계라든가, 인턴의 경우 근로계약 직전에 있는 사람 같으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 상임은 아니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고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교사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요. 다만 대학에서 시간강사, 명예교수, 외래교수, 겸임교수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 PD나 기자, 아나운서, 작가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언론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과 근로상 용역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고, 결론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근로계약이 기준이 되겠군요?

◆ 홍성칠: 그렇죠. 업무상 계약이라든가, 일시적인 위임, 위탁만 보고는 공직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기간제 교사는 적용이 되는데, 대학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는 제외된다. 방과 후 교실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홍성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방과 후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에 관해서 위탁받거나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교사고, 통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겸임교수, 외래교수라든가, 시간강사 개념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여지죠.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될 때 뭔가 금품이 오갈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7031번님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반장이에요. 운동회 끝나고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저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 홍성칠: 담임선생님과 아이들 전부에게 반장 학생의 학부모로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돌렸다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라든가, 그날 운동회에 와서 행사에서 그 정도는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만약 학생들이 2만 원씩 각출했다. 그래서 30만 원 가량의 선물을 선생님께 드렸다.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 홍성칠: 아닙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앞서 운동회라든가 그런 행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의례적이거나 그런 예외사유가 없는 한은 2만 원이라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선생님은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되고, 또 공무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 수수가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선물 같은 것, 구매 금액을 따질 때 정가로 따져야 합니까? 아니면 세일해서 사면 실제 구매 가격을 두고 따져야 합니까?

◆ 홍성칠: 일반적으로 정가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런데 정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일이 일반적인 정기 세일을 하는 곳에서 샀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할인이나 세일 가격을 적용해서 샀다면, 그때는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관계에 따라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공직자다, 혹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줬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홍성칠: 지금 예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인 경우에,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천 원짜리 된장찌개나 2천 원짜리 영화할인권도 금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외 사유, 원활한 직무수행상 꼭 필요하거나, 사교나 의례, 혹은 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그 금액 이하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밥을 사거나 하면 그것은 직무관련성으로 인해서 수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 정병진: 예외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 이런 경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홍성칠: 그렇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이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혼자라든가, 오래 사귄 연인관계고, 제3자가 봐도 그 부분이 인정될 것 같으면 연인 관계에서 반지를 선물했다든가, 옷을 사줬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마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네, 그리고 8923번님 “제가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창 중에 구청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동창회에서 선물을 쭉 돌리거나 이럴 때 그 친구만 빼고 돌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 홍성칠: 동창회의 경우는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에게, 동창회도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게 일률적으로 회원 전부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일률적으로 회비를 걷으면 괜찮다?

◆ 홍성칠: 회비를 걷거나, 모임에서의 혜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회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얼마씩 걷어서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중에 공직자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 정병진: 회칙이 이미 있으니까요?

◆ 홍성칠: 그렇습니다.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그 회비로 운영되지 않고 특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병진: 그 부분은 구체적인 법리해석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고발되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군요.

◆ 홍성칠: 그렇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성칠: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홍성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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