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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민세..."개인사업자는 주민세 3번 내는 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5 10:58  | 조회 : 360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담뱃세 이어 주민세... 저소득층에 부담 더 큰 ‘꼼수증세’

- 주민세, 봉건시대 ‘인두세’에 해당
- 소득, 재산 없어도 부과... 조세 원리에 맞지 않아
-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도 세대주면 무조건 부과

- 작년과 올해, 85% 이상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
- 최고 5배까지 인상하면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 행정
- 주민세 인상 안하면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어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올해 주민세가 기습 인상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궁금했던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회장님, 이 주민세라는 게 어떤 세금인가요?

◆ 김선택: 8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소득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1800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소득세 낼 때, 연말정산 할 때도 주민세를 냅니다. 소득세의 10%.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또 사업장 주민세가 나오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8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민세를 3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같은 명목의 세금을 3번이나 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는 세금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내라.’ 이런 명목인가요? 내는 이유가 뭔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보통 봉건시대의 인두세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소득이나 재산이 있든, 없든, 세금을 부과해서 봉건시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죠. 그런 비싼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 필요한데, 원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의 조세 원리에 맞지 않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실업자라든지, 독거노인, 학생 등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세를 걷어서 잘 쓴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안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선택: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특정한 용도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을 하는데,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방에서 복지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총 경비에서 일부로 충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로 걷어서 어떤 용도로 썼다. 이렇게는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재정 지출에 포함되어서 되는 겁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지방에 전체적인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번에는 주민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논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었다고 하던데, 이번에 주민세를 올렸던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선택: 167군데가 총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37곳이 인상되었고, 올해가 108곳,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세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지금 올리지 않은 지자체도 향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북 무주군은 2천원이었는데,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북 군산이나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는 3천원에서 1만원이 되었고요. 사실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큰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른 비율로 따져보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 김선택: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세금이라는 건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두 배, 세 배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큽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라든지, 독거노인, 학생, 이런 분들은 1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담배 피울 때, 술을 먹을 때 간접세를 내는데, 지금 소득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을 2배, 3배 올린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정당하지 않은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올릴 때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김선택: 우리나라 행정이 사실 국민들에게 의사를 수렴하고 안내하고, 그런 행정을 잘 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행정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일방적인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다. 특히 세금을 2배, 3배 올리면 원래 납세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거죠.

◇ 정병진: 안내 차원에서도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왜 올렸을까? 배경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다고 하죠?

◆ 김선택: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많이 안 걷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라든지 근로소득세, 이렇게 1800만 명에게 조금씩 부과되는 세금은 조세저항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정병진: 이번에 YTN에서 보도가 나갔는데요. 행정자치부가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세금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했다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인상을 안 하면 교부세를 덜 주겠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민세 인상을 거부했습니다. 성남시장 같은 경우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해서 사실상 간접 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택: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분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해소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금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담뱃세 증세라든지, 주민세 증세라든지,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하고는 맞지 않는, 오히려 꼼수증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네, 어쨌든 이번에 고지서는 나왔고요. 향후에도 주민세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부든 지자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선택: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167곳에서 30곳 정도만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다 올린 상태고, 하여튼 올린 세금이라도 낭비 없이 쓰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 허투루 쓰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걷어서, 제대로 쓰이고, 나에게 복지로 돌아올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낼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일 언론에서 누가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기사가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조그만 세금이라도 올랐을 때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 정병진: 네,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자체 같은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민세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 김선택: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 재정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들, 소득이 있는데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더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비해서 현재 지방 재정이 힘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주민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비율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런 지점 지적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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