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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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대통령 임명 못하게 법 고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2 20:19  | 조회 : 3852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대통령 임명 못하게 법 고쳐야"

- 정세균 의장 발언, 새누리당 의원들 의견이기도 해
- 이정현 “정치 테러” 과잉행동, 내년 대선 전초전 기선제압 用
- 농림부 김재수, 문화부 조윤선 임명 강행 확률 90% 이상
- 임명 강행할 거면 청문회는 왜 하나?
-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되면 대통령 임명 못하게 법 고쳐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일 (금요일)
■ 대담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YTN 객원 해설위원이신 용인대 최창렬 교수, 연결해서 어제 오늘 국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쪽 인사청문회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하 최창렬)>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인사청문회 질문드리기 전에, 우선 어제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최창렬> 다들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상황입니다.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드 문제에서도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새누리당이 발끈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아무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뜯어보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여당은 생각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 최영일>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 최창렬> 그렇죠. 사드 문제도 설치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에, 아무튼 여야가 논쟁적인 부분을 제기한 것은 유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여당이 사퇴촉구안까지 내고, 개회사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못할 정도의 일인가, 그런 점에서 과잉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의장의 발언 중에서 저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기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유감일 수 있지만 그렇게 국회가 파행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히 이정현 대표가 정치 테러라는 말도 했거든요. 과연 이 정도로 대응할 성질의 것인가, 아쉬움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대권병’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시각의 연장선에서요.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보시나요?

◆ 최창렬> 새누리당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이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에 초반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른바 길들이기를 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내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정치적 판단이나 계산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을 제압하겠다, 대선이 내년이지만,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선 제압 쪽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과잉 행동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최영일> 개원사 파동, 추경 예산 처리 문제 때문에 묻힌 감은 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잖아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반쪽 인사청문회’가 된 거죠?

◆ 최창렬> 그렇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참가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된 거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게 야당이 참석을 안 하는데, 여당이 참석을 안 한 결과인데요. 여소야대 국회의 실체적 모습들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 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 최창렬> 거의 90% 이상 강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택이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 상당히 많은 경우 임명이 되었거든요.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 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조윤선, 김재수 후보들을 만약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우병우 수석의 검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거의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병우 수석의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최근 우병우 수석 문제를 이른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도 임명이 강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강행될 것이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많이 등장했던 인사고요. 많이 주목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김재수 후보자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특혜,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농협 대출 금리 특혜를 받았다, 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하고 있고, ‘황제 전세’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적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최창렬> 지금 야당은 조윤선 후보보다 김재수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김재수 후보의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가보다 너무 낮고요. 전세 가격이, 93평인데, 1억 9천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납득이 안 되죠. 지금 전세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자도 너무 낮고요. 대출금리. 농협은행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협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농협에 계속 급여 통장을 개설했고, 농협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와 은행장의 발언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부적격이든 아예 채택이 안 되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임명을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인거죠. 이것이 한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비단 김재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최영일>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큰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그렇다면 말씀해주셨지만, 국민의당은 김재수 후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될 경우 농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 인식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간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창렬>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형사 범죄를 저질러야만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행정을 관장하고 농민들에게 농가를 더 잘 살게 만드는 농가 정책, 축산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기분적으로 농협으로부터 불공정해 보이는 대출을 받고, 전세가도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 대기업과 연결된 그런 건설회사가 소유주인 그런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를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 최영일> 임명 강행이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습니까?

◆ 최창렬>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2000년대 도입되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거의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처음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가 처음이었고, 2003년도에는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었고요. 2005년도엔 확대되었고요. 지금은 KBS 사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청문회 대상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취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견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견제하자고 만든 제도인데 부적격 채택이나 아예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정쟁이든 무엇이든, 형식 논리로 볼 때, 청문회 왜 합니까,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마는 것이냐, 의미가 없는 거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합니다.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 요구안을 국회에 낸 다음에요. 만일 20일 이내에 청와대에 오지 않으면 청와대,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다시 요청을 한 다음에 그때도 송부를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것이기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 타격은 입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경우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고치지 않는 한, 대상자들의 청문회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 정쟁만 하느니. 국무총리는 하더라도 나머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창렬>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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