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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똑똑한 경제생활]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세무소나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1 16:41  | 조회 : 5974 
[똑똑한 경제생활]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세무소나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장희영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장희영> 똑똑한 경제생활,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장희영> 지난주 방송에서 자금출처조사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듣고 궁금하신 분도 많으셨나 봐요. 이전에 이어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 손정환> 지난번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 등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겁니다. 재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재산 변동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힘들 때 또는 신용 카드 사용 내역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때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옵니다.

◇ 장희영>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드리자면,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군요. 청취자 질문드리겠습니다. 40대이신데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출처조사를 안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가 봐요.

◆ 손정환>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국세청 내부 규정 방침으로 얼마 이하, 1억 이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비록 같은 나이와 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처해진 집안 사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조사 면제 기준점은 없습니다. 비록 나이와 직업대와 비교해 비싼 부동산 매입 경우에도 과거 소득 금액과 비교해서 혼자 힘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장희영> 청취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강남인데 보통 전세가가 10억 원, 매매가는 그 이상인데요. 30대 직장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주변 이웃이 흔한데요. 많은 사람들 모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젊은 나이에 비싼 집을 구매하거나 고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희영> 왜 그런가요?

◆ 손정환>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장희영> 오히려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손정환> 그런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장희영>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청취자 질문은 아니고요. 자금출처조사가 재산 취득 후 몇 달 뒤에 나온다, 이런 시기가 특정되어 있나요?

◆ 손정환> 특정 시기가 없습니다. 이런 조사는 수시로 나올 수 있고요.

◇ 장희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 손정환> 그렇죠. 일제 조사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모두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으면 과거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처분한 그런 내역을 다 같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즉시 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2~3년 뒤, 혹은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으니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샀는데, 2~3년 뒤 자금출처조사가 안 나왔으니 앞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장희영> 불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손정환> 네.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은 미 신고시 15년 동안 부과 가능하고요. 미 신고시 연 11%에 해당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죠.

◇ 장희영>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손정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 항목을 말씀드리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차익금, 보유재산처분액 등이 대표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장희영>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손정환> 근로소득의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희영>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 손정환> 그렇죠.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장희영>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 자금 출처 금액도 있습니까?

◆ 손정환> 법 규정상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잘 모릅니다.

◇ 장희영>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금액이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잘 모르겠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까?

◆ 손정환> 잘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입니다. 상장 주식,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장내 거래를 하시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도 세금을 전혀 안 내지 않습니까? 증권거래소에서 0.5% 미만 수수료를 내지만 그것 말고 소득세는 전혀 안 냅니다. 이와 달리 상장 주식의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를 하시거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10% 내지 20% 등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 국세청에서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희영> 상장 주식의 대주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시나요?

◆ 손정환> 상장 주식은 법이 2016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릅니다. 코스피 경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40억이고 지분율 2% 이상인 경우고요. 코스닥은 4% 이상, 20억 이상입니다.

◇ 장희영> 코스피가 40억, 2%. 규모가 크니까요. 코스닥은 4%, 20억. 지금 세금 내지 않는 경우 질문까지 드렸고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손정환>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니까 상장주식인데 개인 간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합병, 분할,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이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외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을 할 때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한다고 증권사 등을 통해서 합병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장외 거래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희영>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적힌 서류를 함께 받았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십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

◆ 손정환>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정된 권리 헌장입니다.

◇ 장희영> 최초 1990년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했는데 난리 났다는 얘기는 뭔가요?

◆ 손정환> 납세자 권리 헌장의 내용을 보면, ‘납세자는 세무 조사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1990년대 최초 조사시에 권리 헌장을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놀란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세무 조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조사하겠다, 권리를 말해주는 건데요. 세무 조사라는 말만 듣고 깜짝 놀란 거죠.

◇ 장희영> 지인 이야기인가요?

◆ 손정환> 업계에 있는 선배 회계사들이 그 당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조사 나올 때 권리 헌장이 같이 나오니까요.

◇ 장희영> 납세자 권리 헌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추상적인 얘기는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납세자 권리 헌장 내용 중에 중복 조사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 번 세무 조사 대상 연도를 직접적 탈세 제보 등 없이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중복 조사이니까 조사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같은 연도 중복 조사했기에 조사 결과가 무효가 됐습니다.

◇ 장희영> 중복조사 금지에 이것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손정환> 당초 세무조사에서 특정 부분만 조사를 한 후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거 중복 조사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해 여러 번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중복 조사이니 절차가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전에 법인세 특정 항목만 조사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고 조사한 뒤에 미리 고지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중복 조사에 해당하니 조사 결과는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 장희영> 판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정환> 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잘 없을 겁니다.

◇ 장희영>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손정환>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사전에 구두로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받았다면 그 세무조사 결과도 절차가 부당하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장희영> 납세자 권리 헌장이 나올 때 추상적인 거겠지,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잘 읽어 봐야겠군요.

◆ 손정환> 네. 물론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은 국세기본법 법 내용을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납세자 권리에 대한 내용은 세무 조사 경우 납세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장희영>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못 받았으면 세무 조사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손정환> 아직 거기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희영> 해야 하는데 안 한 거니까요.

◆ 손정환> 절차를 어긴 거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죠.

◇ 장희영>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요즘 국세 환급금 미수령액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들리던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손정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장희영> ‘국세 환급금 미수령액에 대한 얘기가 화제였나? 국세 환급금이 뭐지?’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 봐요. 국세 환급금 먼저 설명해주세요.

◆ 손정환> 국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아니면 요즘 장려금 많지 않습니까? 근로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장희영> 국세청에서 일부러 이것을 잘 안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 손정환> 그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전하거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국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고요.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시에 환급금 금액이 많아지면 지적 사안이 나오기에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희영> 환급금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안 받는 분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안 받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못 받는 분들인데, 잘 알리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세무서에 전화하면 알려준다고요?

◆ 손정환> 맞습니다. 세무서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돈 많으신 분 말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 영세 납세자 지원단인데요. 그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세무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많습니다.

◇ 장희영> 제가 질문에서, 세무서에 전화하면 당연히 알 수 있고, 세무서에서 전화를 직접 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 손정환> 네. 그렇죠.

◇ 장희영> 그게 영세 납세자 지원단인 건가요?

◆ 손정환>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과 종종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 공무원이 전화해서 어디 세무서인데, 국세 환급금이 있다고 말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장희영> 보이스피싱이요.

◆ 손정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 ‘네가 세무서 직원이면 나는 국세청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는 사람이 많아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장희영> 지금 이건 받아야 하는 전화인데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정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실제 보이스피싱과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고요. 단순히 국세환급금이 있으니 다른 절차에 대해 말을 해주면 그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말을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 장희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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