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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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돈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8-04 20:38  | 조회 : 3792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돈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

- 귀책사유는 서울시에 있어, 지급 받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야
- 돈의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애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첫 달분 50만 원을 대상자들에게, 2,831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급했는데, 하루만인 오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거죠. 앞서 시행명령에 이은 조치인데요.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들어보죠.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이하 김충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직권취소’ 처분 내리면,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 김충환> 위법한 행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한 것이고요. 취소가 되면 무효인 행정이 되니까 자동 중단되는 겁니다.

◇ 최영일>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 직권 취소 제소를 하겠다고 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건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충환> 그것은 대법원에서 판단 할 문제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어제 첫 활동비 50만 원 씩 2,831명에게 지급되었는데, 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 김충환> 일단 지급 행위가 무효가 되었기에 일단 서울시가 환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원칙적 입장을 알려드린 거고요.

◇ 최영일> 보건복지부의 원칙적 입장은, 근거가 사라진 것이니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충환> 네.

◇ 최영일> 서울시는 지원받은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충환> 저희들은 지급 받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최영일> 귀책사유는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협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김충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직권 취소라는 강경한 조치까지 취해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충환>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 제도를 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강행한 부분이기에 위법 문제가 되어 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일>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복지부와 그동안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다, 복지부의 주장처럼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진위 공방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충환> 사업이 처음에는 조금 엉성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고요. 여전히 핵심적인 사항이 보완이 되지 않아 논의 중이었고 그래서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없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최종적인 의사 표시는 말로 이런저런, 뭐 그런 것을 합의했다고 하기는 그렇죠.

◇ 최영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협의는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핵심 내용이 다듬어지면 이것이 승인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충환> 이 사업은 승인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였고 서울시가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 사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영일> 그럼 이 돈의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것이 복지부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보시는군요.

◆ 김충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지만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인가요?

◆ 김충환> 현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있으면 평가도 할 수 있고 성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부족했고 서울시가 처음에는 체크카드 등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계좌 입금을 한 겁니다. 현금을 그냥 뿌리고 말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서울시가 만약 말씀하신 대로 카드 형태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 김충환> 그것은 그나마 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 최영일> 청년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3천여 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청년들이 활동 계획을 작성했고, 점심값, 대중교통비, 학원비 등 용처를 제출했더군요.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김충환>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잘 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업 구조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썼는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기에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활동 계획도 300자 이내로 써내게 되어있더라고요. 300자로 무슨 활동 계획을 써서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지난해 초에 성남시도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의 경우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충환> 성남시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행했습니다. 성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감독청이 도청이거든요. 경기도가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안 한 거고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기에는 법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경기도청이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는 진행되고 있고, 분기별 25만 원씩으로 연간 100만 원이더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부처가 직접 개입하는 거군요.

◆ 김충환> 네.

◇ 최영일>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청년 표심을 의식해 시 재정 쏟아붓는 정책을 시행한 거다, 이런 정치권의 시각인데요. 대권 행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요.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김충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 제가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런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김충환> 그동안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10건 정도 협의를 해왔거든요. 80% 정도 저희가 동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 최영일> 법적 절차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가정인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김충환>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장기간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판결의 방향에 대해 제가 가정하고 말씀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일각의 이야기인데요. 찬반 여론들이 있으니까요. 찬성 쪽에서는 청년들에게 나름 전체가 아니라 3천 명 정도 샘플링 집단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마음대로 써보라고 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해보는 실험적 사업으로는 어떠냐, 이런 찬성론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 김충환> 저희 정부에서는 어쨌든 근로능력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소개하든가 직업 능력을 개발하든가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재정 상황이 좋기에 이런 실험을 한다, 그런데 연 90억짜리 사업이라면 재정이 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다른 곳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 생기고요. 서울시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최영일> 지방 재정 보조에서 왜 경기도 내에 부유한 6개는 비용을 추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충환>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럼 이것은 모순적이지는 않나요?

◆ 김충환> 그 사업은 지방재정 열악한 곳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법적 다툼이 오래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충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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