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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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헌재 결정 유감, 예외조항 없앨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8 19:40  | 조회 : 2951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헌재 결정 유감, 예외조항 없앨 것”

-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유감스러워
- 언론인, 교원까지 김영란법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
- 국회의원 예외 조항 없애야
- 3만원, 5만원, 10만원은 하나의 권고 기준이 왜야. 과태료는 안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김영란법 관련 얘기 더 해보죠. 오늘 헌재 결정은, 4개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이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개정의 목소리, 큽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왜 대상에서 빠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고요. 바로 그 부분을 개정안에 넣은 분이 계신데요.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연결해서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개정안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하 강효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효상> 생각보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헌재가 어떤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 전문가다운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했는데, 여론과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여론과 정치에 의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유감이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진경준 전 검사장 건도 있었고, 현 민정수석 문제까지. 여론이 좋지 않아,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였을까요?

◆ 강효상> 그런 영향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 진경준 사건, 홍 모 변호사 사건에서 드러났듯, 법 쪽이든 여러 사회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있고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부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언론인이나 말씀드리겠지만, 교원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 최영일> 지금 이 상황이면 9월 28일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강 의원님도 내셨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효상> 일단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입법 자율권이 있고요. 이번에 상당히 위헌을 주장하신 소수 의견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분이나 계셨고요. 완벽한 합헌 법률이었으면 9대 0으로 결론이 났겠죠. 5대 4라는 것은 상당히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법률은 국회가 9월 28일 시행 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입법 자율권을 얘기하셨습니다. 강 의원님이 내놓은 개정안 얘기 좀 해보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 강효상>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 이유는 뭔가요?

◆ 강효상> 우선 사회자님께 되묻고 싶은 것은, 사회자께서는 민간 언론인이 공직자와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늘 고민하는 대목이기는 한데요. 어떤 때는 책임성이 높은 자각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은 과도하지 않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에게, 이럴 때도 있고요. 오락가락합니다.

◆ 강효상> 물론 민간 분야도 청렴해야죠. 부정부패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은 현행 실정법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민간 자율적으로 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문제는 공직자와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과 사립교원에 대해서요. 공직자는 헌법상 법률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혜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러나 민간인에게까지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왜 대상이 아닌가, 조금 전 인터뷰한 투명성기구 사무총장님은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도 대상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대상 여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효상> 김영란법이 두 가지입니다.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고,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공직자이기에 금품수수 조항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국회의원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부분 법률에서 15가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을 열거했는데요.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들은 빠진 것으로, 실제로 빠진 것이죠. 부정청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무엇이 부정청탁이고 아닌지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런 경우 예외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로 가자. 마치 부정청탁의 창구가 될 수 있죠.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이 예외 조항을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마치 특권을 받는 것처럼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회의원도 똑같이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대상자과 똑같이 적용받자는 것이 저의 개정안 골자입니다.

◇ 최영일> 애초에 그 예외조항이 없었으면 깔끔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강효상> 원안에는 없었던 것이 19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삽입된 겁니다.

◇ 최영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행 김영란법상 국회의원이 만약 금품을 받고 입법 로비를 받았다. 위법이 되는 건가요?

◆ 강효상> 당연합니다.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강력한 부정청탁에서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범죄죠.

◇ 최영일> 3, 5, 10.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강효상> 실제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법률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일단 식당을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공무원을 만나지 않겠다, 대외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애매하니 보내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것이 하나의 권고하는 기준이 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광화문 이런 곳에서 3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먹으면 좋겠다는 권고하는 기준이면 좋겠는데요. 3만 원을 넘으면 처벌한다, 공직자가 과태료를 받으면 얼마나 승진이나 여러 면에서 큰 부담입니까. 처벌하는 기준은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효상>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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