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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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김영란법,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이해충돌방지’ 보완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8 19:33  | 조회 : 2619 
“김영란법,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이해충돌방지’ 보완해야”

-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사적 친한 관계는 김영란법 적용 안 돼
- 부패인식지수에 김영란법 긍정적 영향 미칠 것
- 이해 충돌하는 상황에 공익보다 개인 이익 우선 막아야
- 공적 업무 수행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엄격한 도덕 기준 따라야
- 김영란법, 세월호 같은 참사 막으려면 이해충돌방지 보완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헌법재판소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소식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하 유한범)>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헌재의 결정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죠?

◆ 유한범> 네, 무엇보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해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탁 금지법이 9월 28일에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최영일>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이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고 보세요?

◆ 유한범> 우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자 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활동, 생계나 그런 부분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니 헌법소원을 냈다고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법률가 단체로서 무엇인가 명확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영일> 3.5.10이라고 하죠? 3만 원 이상 식사대접이나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 경조사는 1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 유한범> 많이 검토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었고, 대체로 공무원들에게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강령을 어길 경우 처벌도 있었는데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받지 못했고, 경조사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약간 완화한 형태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식사, 선물, 경조사를 할 때의 금액이지 그야말로 사적으로 친한 관계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기에 모든 국민들에게 제약을 하거나,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최영일> 일단 시행되는 것을 봐야 체감이 되겠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 27위라고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패 순위가 좀 개선 될 것으로 보세요?

◆ 유한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부패 문제는 어떤 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부분이기에,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인식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확인될 것이고, 순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냈던 원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을 통째로 뺀 ‘반쪽짜리’ 법안을 상정했다는 비난도 한동안 있었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 스스로도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유한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친인척을 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막는 건데요.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장치가 필요하지만,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 최영일> 또 어떤 지적이 있냐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어버이연합 같은 공적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는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 민간 영역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유한범> 시민단체가 빠진 것은 사실이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에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민원을 받아 전달하는 부분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고유 직무로 보고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저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으로 상근하지 않으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이 법에 따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부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없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유한범> 물론 법이 하나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당연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듯 이해충돌 방지가 빠져있습니다. 세월호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관피아’ 문제입니다. 관피아도 이해충돌을 방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중에 내가 퇴직 후 어떤 협회에 가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협회와 관련해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월호와 같은 부패로 인한 참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한범>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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