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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대우조선에 칼 빼든 검찰, 회계법인도 겨눠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08 16:19  | 조회 : 4643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결정, 국민적 분노와 불만에 대한 응답
- 가장 기본적인 '부실회계'부분 혐의 입증해야
- 횡령, 배임 부분도 추측가능,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여
- 이른바 '서별관회의' 등의 정치권 관련부분은 국회 청문회에서 밝힐 일
- 정부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해 보여.
- 감시견 역할 해야 할 회계법인 내부자 공모 의혹 짙어, 이번에 같이 수사해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침체 부실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생생 경제에 나오셨던 많은 경제학자와 원로들, 또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책임소재부터 명확하게 가려라, 오늘 과거 대검 중수부에 해당하는 대형부패범죄 수사 전담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분식회계 등 회사경영 부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또 관련된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언론에서는 미니 중수부,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수사로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경제현안에 검찰이 직접 칼을 뽑은 건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조선 산업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져서, 정부나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달려든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 정성립 사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내부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내부감사를 한 다음에 흑자로 포장되었던 부분이 사실은 분식회계고 적자로 회계를 다시 바꿔달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지금 남 전 사장 등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지금 고재호 사장이라든지 회사, 또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4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역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시작이 된 상태였는데, 오늘 구조조정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실직사태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검 중수부에 해당하는 특별수사단이 나서서 대규모 수사를 하는 것만이 이런 국민적 분노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네, 이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단장 역시 첫 출범을 하던 지난 1월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부정부패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칼날을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였습니다. 150여명의 수사력이 대우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입증하려는 주요 혐의,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 김경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부실회계 문제겠죠. 사실 2013년, 2014년 손실이 난 게 2조 가량인데, 오히려 몇 천 억의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조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의적인 분식회계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면 누가 이런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지시했고 회계법인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분식회계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당국에서 5조 가량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럼 지금 이런 자금투입을 결정한 정책당국이라든지 정관계 인사들의 책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2년 간 2조원의 손실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문제도 터지기 직전입니다. 안전한 등급이라고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경영실적 축소, 은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에서도 4~5개월을 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수사의 실적,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경진>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지금 산업은행이 지분을 50%, 49.7% 보유한 사실상 국유 소유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심지어 오늘 보면 산업은행 전 회장을 했던 홍기택 전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은 정치권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들이 얼마만큼 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했을 것인지, 그래서 아는 지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횡령, 배임이 있었을 것인지, 능히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검찰의 수사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법조인이셨다가 지금은 입법부 의원이 되어 계신데요. 사실 말씀하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 청와대나 관련 관계자들은 지금 개인 주장이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회계감사가 직접 제지를 당하게 되었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나가게 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책은행, 또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질 경우 검찰이 자신감 있게 수사 대상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실의 원인 중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책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은 현 정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정부 들어와서 가령 작년에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홍기택 전 회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서별관 회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냥 밀실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속기록이라든지 아무런 회의 내용도 남지 않고, 그러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러한 회의체가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대체로 지금 홍기택 회장의 이야기를 보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시, 견제를 해야 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정치권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국책은행이나 금융관계자들로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특별수사단의 수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김경진>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서별관 회의라든지, 국책은행의 역할이라든지, 또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범죄에까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 김우성> 그동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의보다는 바로 직접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업의 회생 혹은 포기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게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사실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자체는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어쨌든 회생 가능성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수사와 별도로 지금 조선업계에 많은 금액이 간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 김우성> 네, 한국은행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 김경진>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 결정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또 정책적인 판단은 판단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검찰 수사와 정책적인 구조조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특수단을 이끄는 김기동 검사장 역시 원전비리, 방산비리 수사 경력이 있고요. 지금 이 특수단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SK주식 부당거래, 혹은 저축은행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검사라든가 수사력을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경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권 부채만 해도 24조원 상당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9조, 수출입은행이 6조, 농협은행이 1.5조 정도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24조의 부실이 생기는 동안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아닌 컨트롤타워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붓는, 이런 결정만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검찰의 존재의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수부를 대체한다고 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150명이나 되는 검사, 수사관을 동원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수사 시점도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발표되는 날에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검찰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관련기업들, 굳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연관되어 있는 부실기업들이 많은데요. 수사 범위,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건 검찰에 들어와 있는 범죄 정보가 어떤지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별로 판단할 문제고요. 굳이 다른 기업에서는 범죄적인 정황은 없고, 단순히 경영 판단이라든지, 또는 조선업계의 부실에 기인한 부분인데, 여기에 수사라고 하는 아주 예리한 칼을 잘못 들이대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나 해운업계에 대한 일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각각 기업별로 검찰이 정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에 따라 정확하게 수사할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업의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사태와 여러 가지 산업 위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상, 회계상, 여러 가지 인적 문제점, 혹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나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의 칼을 뽑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이 저렇게 심각하게 깊어져 가는데도, 감시견이라고 하는 이 회계 법인들이 아무런 경고음을 안 냈지 않습니까? 홍기택 회장의 오늘 경향 인터뷰를 보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장기미수 채권이 1조원이 넘어 있더라,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회계 법인에 물어봤더니, ‘그걸 왜 산업은행이 관여하느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공적기관, 특히 49.7%의 대주주가 물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회계 법인이 그런 무책임한 행위를 했고, 이렇게 큰 부실을 야기하는 결과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 회계법인도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내부자와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김우성> 범죄행위로 치자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요?

◆ 김경진> 지금 부실회계에 의한 배임, 또 부실회계에 기초한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거든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계 법인에 대한 제재라든지 형사처벌이 아주 미약한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 부실의 원초적인 책임은 결국 회계 법인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회계 법인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수사와 실사를 해서, 사실 회계법인의 등록취소라든지, 법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또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이런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네, 회계 법인이 감시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검찰이 칼을 뽑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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