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정부 성과연봉제 강행, 개원협상 걸림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23 19:57  | 조회 : 2316 
[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정부 성과연봉제 강행, 개원협상 걸림돌"

- 상시 청문회, 청와대가 과민반응 중
- 청와대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 급랭할 것
- 국회법 개정 건으로 개원협상에 걸림돌 돼
- 정부 성과연봉제 추진하겠다는 뉘앙스, 개원 협상에 걸림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지난 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오늘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국정마비법’이라는 청와대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협치의 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이 사이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을 듣고 있는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부 마비법이다, 이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호> 저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행정부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회 형태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마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설마 국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행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마치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아주 비전문적인 집단으로 지나치게 몰아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는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보이는 반응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나 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청와대와 여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부 마비, 이런 것을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법 규정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이용호> 지금도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관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완화한, 이런 형태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대에는, 사실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안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이 거부권이 되든 안 되든 현실적으로는 청문회의 길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행정부가 이 거부권을 어떻게 함으로써 20대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정국을 급랭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네,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우려는 크지 않습니까? 과연 법률안 거부권 카드, 대통령이 꺼낼 것으로 보세요?

◆ 이용호>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 4.13 총선의 정신이 협치고, 지금 이 시점이 20대 개원을 앞둔, 어찌 보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실리가 있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정국이 급랭되는 것은, 요즘 많은 국가적 현안들이 있고,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않기 바랍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는 끝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용호>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한 것이 여야가 같이 투표해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해서, 이게 거부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새누리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오늘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두고 입법부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또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 이런 걱정도 있는 듯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글쎄요. 그게 물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책임 있게 끌고 갈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 국회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부에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재부의 요구를 할 때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어떤 것이 행정부에 문제가 되는지 사유서를 쓰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청문회가 상시화 되면 행정부가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부가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나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청문회를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거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여당이나 행정부나 청와대에서 볼 때 걱정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졸속 청문회를 열면 국민들의 역풍이 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 이용호> 물론이죠.

◇ 최영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6월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5월 말이면 19대 국회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국회로 재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가능성, 있나요?

◆ 이용호>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야대 상황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 내부가 사실 친박이나 비박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재석 3분의 2면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의결이 안 된다고만 보기는 어렵죠.

◇ 최영일> 그렇군요. 만약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법률이 공표되는 건데요. 그럼 20대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즉각적으로 어떤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세요?

◆ 이용호> 공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청문회를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청문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연합 문제만 해도 사실 제기된 것이 꽤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국민적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청문회 남용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오래 전부터 상시화 되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처럼 오랫동안 끌어오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까? 초기에 청문회가 열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청문회 상시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부담이 덜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행정부 마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도 정부가 일을 잘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용호> 네.

◇ 최영일> 일주일 후면 20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 구성 협상, 애초에는 이게 법정 시한을 지키기로 약속했잖아요? 예정대로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용호>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여의치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로 법정기일 내에 원 구성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돌출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 개원협상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협치의 정신인데, 당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원 구성을 하고 협상을 하는 데에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 부총리와 3당 정책위 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오늘 성과연봉제, 이 문제도 당시에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부쪽에서 여야 3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성과연봉제는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다른 측면에서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원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