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부족한 근로감독관 확충부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4-08 18:27  | 조회 : 5034 
[생생인터뷰]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부족한 근로감독관 확충부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유성규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 김우성> 어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각 사업장에선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대책에 대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유성규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성규> 네, 그 내용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들, 이런 것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언뜻 보면 비정규직법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한데, 특별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특히 상시 지속적 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성규>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그래서 기존의 비정규직법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야지만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2년이 안 되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다만 기존의 법률은 강제성이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 김우성>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군요?

◆ 유성규> 그렇죠.

◇ 김우성>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이를테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 계약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지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유성규> 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을 설정할 때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기간 설정의 이유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갱신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권고하고 있죠.

◇ 김우성> 네, 노동계에서는 사용사유제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상시 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법을 강제성 있게 해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자율에 맞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유성규> 노동계의 지적에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으로 분류가 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런 법률들이 많은데요. 지금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조차도 대법원에 가서 불법파견과 같은 탈법적인 고용을 해왔다는 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강제성이 없는 권고들을 늘리는 게 현실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정부는 1만 2천 개 사업장 지도감독, 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전 근로조건개선 서포터즈, 이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꼼꼼히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 적용될까요?

◆ 유성규> 저도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사업주들이 경청하지도 않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근로감독관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감독관들의 숫자가 1,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5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고요. 1인당 1만 3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근로감독관 한 명이 1만 3천명을 보호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 유성규> 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눈앞에서 노동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감독관들이 실제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을 늘린다고 해서 현실에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 김우성>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 달라, 예전에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고, 들어볼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정부가 이렇게 차일피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 유성규> 제 생각에는, 뭐 정부의 판단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나 선전을 했을 때 정부가 돋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어떻게 모양이 좋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모양보다는 내실을 더 따져야 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도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심지어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 기간제근로자 보호지침,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 지금 현재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유성규> 네, 그렇죠.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8월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노동자가 2002년도에 27.4%였는데, 작년에 32.5%로 13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났죠. 이것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면 소비 등 여러 가지 전체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텐데요. 노동계에서는 한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경우만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OECD 평균이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좀 많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 유성규>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었죠. 최근의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상의 위기나 경쟁에 노출되면서 아무래도 고용을 유연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업들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일반화된 것 아닌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 김우성> 사실 인건비 비중이 크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전국 공공부분 비정규직 1만 89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정부의 의지와 현장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 유성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직과 같은 외관만 갖추면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자리의 질, 임금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하고, 그 밖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도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무기계약직은 다른가요?

◆ 유성규> 그렇죠.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기업이 시행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나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부가 통계 조사를 할 때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정규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정부가 조사한 조사결과와 민간 연구소나 사회 노동단체들이 조사한 연구결과가 좀 다르죠. 그러다보니까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네, 승진도, 승급도, 급여인상도 없지만 계속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이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성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