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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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여당, 선진화법으로 협박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야당은 양보하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1-25 19:52  | 조회 : 2447 
[정면인터뷰] "여당, 선진화법으로 협박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야당은 양보하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5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금 여당 쪽하고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요. 노동 개혁 4대 법안 중에 파견법안. 이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이견이 큰가요?

◆이언주> 다른 법보다 파견법에 대해서 이견이 좀 큰 편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의 노 자도 못 꺼내게 하더라. 노동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 정도 상황인가요, 아니면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까?

◆이언주> 지금 노동법 5개를 제시한 것 중에서 기간제법은 일단은 접었으니까 4개가 남아있는데요.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져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법인데요.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현행법에 의해서 파견이 허용돼있는 근로자가 470만 명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법에 의하면 뿌리 산업, 그러니까 금형이라든지 용접 산업, 소성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또 만 5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을 하자. 또 연간 5,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의 기간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다 따지면 약 460만 명 정도가 그 전에는 파견이 아니었는데,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아까 기존의 파견 근로자까지 합하면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체 종사자가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중에 55% 가까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게 말이 고소득이지 실제로는 이게 300만 원 정도, 연봉이 300만 원 정도 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파견이 허용되는 고소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몇 개를 수정하고 바꿔서, 금방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파견법은 이게 불가한 법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말씀 주신 거죠?

◆이언주> 지금 같이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개 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많이 조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세 개 노동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최영일> 그런데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은 통과시켜 주겠다 하고 일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입장을 보니까요. 지금 이 뜨거운 쟁점인 파견법과 원샷법이 내용적으로는 하나인 만큼 일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여야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언주> 이게 일단은 내용적으로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원샷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재벌을 포함해서 일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절차를 굉장히 손쉽게 간이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반대해 온 이유는 잘못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이것을 인수합병을 할 때 그 절차를 둔 것은 여러 소수 주주라든지, 이사회 의결들을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 견제를 하는 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간이화 해버리면 일종의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10대 재벌만 일단 빼면 우선은 동의해주겠다고 했다가. 또 그것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기한을 한시법으로 5년을 주장했었는데, 5년이 아니라 3년까지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 시행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면 바로 법 개정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견법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파견법이 무슨 대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해서 좀 더 대형화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인 것이냐. 과연.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영일> 의원님, 아마 여당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괄 처리, 패키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거구 획정이 먼저 되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다 총선 모드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19대 국회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선거구 획정에 꼭 일괄적으로 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엿보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려와 불신일 텐데. 그러면 이것을 좀 어떤 해법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이언주>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요. 선거구 획정하고 그렇게 지렛대로 걸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조율을 해서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샷법은 이미 합의가 됐고요.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이견이 좀 있지만, 사실 많이 접근을 해가고 있는 상태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절충하는, 제시를 해가면서 많이 양보를 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파견법 하나 남는데. 이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뚝딱뚝딱 해서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제대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일> 조목조목 설명 잘 주셨는데요. 단순화 시켜보면 여당은 선거구 획정 후에 쟁점법안 처리 안 될까봐 걱정인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분리 처리해도 좋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하더라도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내에서 끝까지 좀 책임 있게 함께 처리해 줄 생각이신 건가요?

◆이언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파견법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그렇다면 자기들 뜻대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한 발도 양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서 끝까지 밀고나가서, 선거법까지 발목을 걸어가면서. 과연 날치기 비슷하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더더군다나 선진화법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셀프 부결까지 시켜가면서 어떤 탈법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정말 여당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나름대로 양보를 해가면서 절충안 계속 제시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합의라는 것은 상호 간에 해야 하는 것이지, 한 쪽에서 계속 양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당에서도 제발 타협안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치명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당이 이 말을 좀 제발 귀에 새겨서 양보해주는 안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국회선진화법이요. 여당에서는 그나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야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양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선진화법은 지금 어찌 보면 새누리당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언주> 지금 국회의장이 내신 중재안도 사실은 취지는 존중합니다만. 그 내용은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다수당, 그러니까 50%를 넘는 다수당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전횡을 허용하는 면에서는 똑같고. 사실은 그러면 선진화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과반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60% 이상이 안 되면 수기 절차를 거치게 해서 중간에 완화시키는 제도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장님과 같은 분만 계시면 이것을 신뢰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 하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언주> 네.

◇최영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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