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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근로자보다 유리한 종교인과세, 투명한 과세 체계부터 정비해야”-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3 18:18  | 조회 : 4435 
[생생인터뷰]“근로자보다 유리한 종교인과세, 투명한 과세 체계부터 정비해야”-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발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종교인 과세 이야기는 그간의 사회적인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담론도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보다도 세 부담을 적게 할 것이다. 특혜 아니냐. 무늬만 종교인 과세다. 이런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과 논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겠는데요.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교수님 드디어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시행령. 눈여겨볼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창남> 예. 당초 올해 12월 2일 예산 부수 법률안을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세법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법에 보면 종교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고친다. 이렇게 돼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 단체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됐고요. 비과세 범위도 시행령에 위임이 되는데 오늘 발표됐고. 연말정산 절차도 시행령에 위임이 됐는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시행령이라 하면 행정부가 국회에서 통과한 입법의 법률안을 잘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김우성> 네. 그렇죠.

◆안창남> 먼저 종교단체 범위를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자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또 연말 정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이번에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우성> 네.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게. 경비를 80%까지 감면해준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기존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비해서 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지금 47년 만에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형평성 논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안창남> 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근로자와 이번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절대적인 잣대로 보면 분명히 종교인 소득 과세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어느 제도든 간에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조세 마찰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조세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은 분명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정말로 근로자보다 종교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근로자들한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종교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종교인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이게 어떤 일반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라, 세법이잖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근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런 부담 때문인지 종교인 세부담, 근로소득자보다 꼭 적지는 않다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창남> 아까 그와 같은 맥락의 일환일 것입니다. 정부도 근로자. 일반적으로 세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김우성> 그렇죠. 보편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데요. 특수성보다는.

◆안창남> 일반적으로 보편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정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이라고 하여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세 대상에 포함했어야 하는 것은 진작부터 우리 세법이 그러한 자세를 취해왔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유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자유라든지, 또는 상대적인 불공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줬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은 혜택을 주기는 줬지만 그렇게까지 도드라지게 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도드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우성> 예.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 이렇게 자신을 비하할 만큼 세금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특수하다. 사회 봉사, 또 복지의 음영 지역에 대해서 노숙자 보살핌.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계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할 때 종교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감안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창남> 그 점도 일부는 분명히 감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종교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는 지대하고 막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또한 헌법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교계도 양보를 하고, 양해를 하고. 기꺼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것 보면 4만 6천 명 정도에게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받으면 100억 원대의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도 시큰둥, 또 종교계가 아닌 쪽에서도 이게 형평성에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좀 근로소득자 수치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지. 교수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교인들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를 위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 90% 이상은 일반 특정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 주기도 사실 빠듯하거든요. 종교인 소득의 과세 대상은 대형 교회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교회 한 두 개가 잘못하면 온 기독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서는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곳이 그렇죠.

◇김우성> 예. 사제들.

◆안창남> 예. 그런데 이번 세법은 아니다. 기타 소득으로 하자. 사례금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러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타 소득으로 하면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 터인데, 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좀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정책 해설을 해주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기타 소득과 근로 소득 중에 선택해라. 이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조사에서도 열람 범위를 제한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세금이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창남> 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 매우 분쟁의 맥은 깊습니다. 종교가 현재 정치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 또 정치는 종교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정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로 종교인 당신네들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김우성> 네. 그게 포인트죠.

◆안창남> 그러면 장부를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이제 못 볼 것도 같이 보게 됩니다.

◇김우성> 현금이 많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현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종교인 사이에 누가 얼마 받고, A는 얼마 받고, B는 얼마 받고부터 시작해서. 또는 종교 단체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급여를 주는 체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급여, 보너스, 사례금, 여러 가지 온갖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장부를 이것저것 열어보는 순간에 종교인에 대해서만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종교에게도 관련된 것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종교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려고 갔는데,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니까 위법한 것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에 대해서만 열람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현재 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종교 단체는 일반 회사에 비해서 장부 능력이라든지, 세법을 알고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일정 기간 감안했다고 보고요. 개인 생각은요. 지금부터 회계 단체, 회계법인 등이 종교 단체에 대해서 간편하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장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김우성>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창남> 국세청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한정해서 보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즉 종교 단체가 어느 정도 세법이라든지 장부 기재 능력을 할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 때부터는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김우성> 종교의 사회적 역할 참 좋지만 여러 가지 그런 감안해야 될 현실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창남> 감사합니다.

◇김우성>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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