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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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2 11:30  | 조회 : 634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입니다.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어두운 면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황혼이혼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 한필운:
네, 그렇죠.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었는데요. 남편분이 정년퇴직 이후에 이혼이 많아지는 상황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해마다 증가하더니, 작년의 경우에 10쌍이 이혼하면 그 중에 3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8% 정도는 ‘내가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박정숙:
네, 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헤어지실 때는 정말 살기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혼할 때 쟁점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필운:
보통 이혼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 문제죠.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시면 같이 이룩하신 재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큽니다.

◇ 박정숙:
저도 결혼생활 해보니까 알겠는 게, 같이 살다보면 이게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 한필운:
그렇죠.

◇ 박정숙:
그러니까 같이 긴 세월 사시면 재산 분할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 한필운: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걸 누가 잘 해서 만든 재산인가 하는 혼동이 있어요. 법적으로 계산 할 때는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초 금전을 누구의 금전으로 충당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산 기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하는데요. 일단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집에서 가사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분의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산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꼭 누가 재산을 만들었는지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시면 어려운 측면이 있죠.

◇ 박정숙:
그렇군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사신 분들은 보토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나요?

◆ 한필운:
보통 상담을 해보면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 맞았다거나 예전에 시댁에서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면 쉬운데요. 이런 건 증거가 안 돼요. 상대방이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위자료는 앞서 말한 재산분할과 다른데요. 위자료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누가 더 재산형성에 기여했냐는 건데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위자료를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한 자료도 보존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자료 확인서를 받아두신 다거나, 아니면 맞은 자료가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떼어 놓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 준비하는 자료인데요. 사실 평소에 부부들이 살면서 그런 것을 준비해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지켜본 자제분의 진술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산분할도 몇 십 년이 지나면 금융기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을 보탰다면 부부사이에서도 반드시 통장거래를 하시고요.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가계부를 오랫동안 꼼꼼하게 작성하셨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박정숙:
네, 조금 씁쓸한 준비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런 황혼이혼이 늘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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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엔 9170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식자재 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지인이 식당을 개업해서 물건을 입점했는데요. 물건 값을 거의 다 갚고 39만 원 정도의 미수가 있는데, 가게를 찾아가보니, 이미 정리를 해버렸더군요. 저한테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한필운: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는 거죠. 적은 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물건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게를 정리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일 텐데요. 물건을 구매하신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소액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나 돈을 지급받은 기록을 첨부하셔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못 받았다고 청구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 박정숙:
소액재판이요?

◆ 한필운:
네, 소액재판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도 없고요. 많은 부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판사님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판기일정도 잡히고 소장을 제출하고, 거기서 증거자료를 현출하시면 재판은 받으실 수 있겠죠. 다만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차후의 문제니까요. 우선 권리는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정숙:
네, 그걸 지금 하시는 게 좋죠.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전혀 받을 길이 없겠죠?

◆ 한필운:
상대방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 되신다면 결국 소장을 내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소액재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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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1353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걸었는데, 200만원 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한필운:
계약서상 위약금 부분이 정해져있다면 그만큼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 박정숙:
그런데 보통 계약서가 손님이 취소했을 경우에만 위약금이 정해져있지, 반대편은 없는 것 같아요.

◆ 한필운:
그렇죠. 위약금 부분은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코앞이고, 그래서 다른 결혼식장을 잡을 수도 없고, 청첩장도 다 찍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런 거라면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혼식 기간도 어느 정도 남았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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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지금 나홀로 민사소송중인데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지입차량 운전기사였는데요. 1심에서는 회사와 지입차량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졌고요. 두 번째로 지입 명의자 관계도 밝히지 못했고,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사고가 나면서 합의서를 써 준 게 한 장 있어요. 그 합의서가 제 발목을 잡은 건데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제 병원 치료비하고 과적 과태료하고 급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서로 합의서를 써주면 제가 퇴원해서 다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써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발목을 잡아서 부당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지고, 다음 달 1월 6일에 2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합의서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다른 것은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요. 합의서만 어떻게 해결되면 제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 한필운:
선생님, 합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청취자:
이제 처음에는 제 생년월일과 상대방 생년월일 적고,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며,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하고 밑에다가 내용을 치료비, 과적 과태료, 급여분,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2014년 2월 3일부터 입원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 한필운:
이걸 누구와 쓰신 거예요?

◆ 청취자:
상대방, 그러니까 차주가 되는 거죠.

◆ 한필운:
이거 합의서 쓰신 경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 청취자:
알고 있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죠.

◆ 한필운:
차주는 썼으니까 알거고요?

◆ 청취자:
그렇죠.

◇ 박정숙:
그럼 소송을 차주를 상대로 내고 계신 건가요?

◆ 청취자:
지입회사하고 지입차주하고요.

◆ 한필운:
어쨌든 이 합의서를 써주신 전제조건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다시 일을 한다는 걸 조건으로 한 거였죠?

◆ 청취자:
네.

◆ 한필운: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부인하나요?

◆ 청취자:
네, 그걸 부인하고, 이 합의서를 씀으로서 근로계약조건이 해지되었다고 나오는 거죠.

◆ 한필운:
합의서 내용 자체가 선생님이 조금 잘못 쓰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합의서 내용은 뭔가 관계가 종료되는 느낌이에요. 계속되는 느낌이 아니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쪽 측면으로 보면 기왕의 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1심에서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 청취자:
그런데 이게 첫 줄에다가 2014년에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특정한 것이거든요.

◆ 한필운:
그런 것을 1심에서 다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건가요?

◆ 청취자:
네, 이런 소송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잘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 한필운:
네, 어쨌든 지금 합의서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예요. 그 사실관계를 기존에 잘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2심에서 새롭게 해서 결과를 바꿔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청취자:
네, 그렇죠.

◆ 한필운:
사실 관계를 새롭게 정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신다거나, 아니면 1심 재판부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을 신청하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고요. 앞뒤 정황 사정을 다 설명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합의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건 사실 2심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 사람이든 서류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언지 현출하셔야 해요.

◆ 청취자:
그런데 제가 1심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도, 피고 쪽에서는 합의서 내용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판결문도 합의서 내용대로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제가 그런 주장을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 한필운:
네, 주장이 명료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입증이 불충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입증하시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증거를 하려면 사람을 증인신청해서 부르거나, 그래서 부인분이라고 하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 청취자:
그래서 와이프인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민등록상에는 남남이거든요.

◆ 한필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 청취자:
네.

◆ 한필운:
어쨌든 선생님과 각별한 사이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사실심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심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월 6일이 첫 기일이신 것 같은데요. 첫 기일에 가시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새롭게 하고 싶다, 1심의 사실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려면 증인도 부르셔야 하고요. 상대방은 서면으로만 했죠? 재판장에 안 나오고요?

◆ 청취자:
네,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 한필운:
네, 그래서 당사자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합의서를 쓴 차주를 직접 불러서 그걸 쓴 경위를 서로 물어본다든지 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2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으셔야 하는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주장도 새롭게 하셔야 하고, 법리적으로 말해야 하는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증인신청이든 당사자 신청이든 사람을 부르시고요. 앞 뒤 정황 증거상 선생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내셔야 하는데요. 판결문을 들고서라도 변호사분들께 상담 받으시면서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 청취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대방의 합의서 내용상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다 틀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필운:
아,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청취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합의서 주소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 한필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그걸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작성한 합의서라면 그 효력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 박정숙:
네,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후에 자문해주실 수 있는 분의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혼자서 진행하시다보니까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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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이혼하신 부모님의 재산상속과 부채를 넘겨받는 문제하고요. 또 부양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10여 년 전, 그러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이 학생일 때 부모님이 합의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만 호적에서 나오고 저랑 여동생은 아버지 밑에 있다가 지금은 둘 다 결혼하고 해서 자식도 낳고 살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버지하고는 10여년 이상 왕래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하고만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면서 왕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버님은 딸 하나가 딸린 여성분과 재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나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버님의 재산은 저희가 10여 년간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누차 하시는 말씀이 ‘내 재산은 너랑 여동생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호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와 법적으로 남남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밑으로 여동생이 한 분, 이모님이 계시고요.

◆ 한필운:
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친자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상속하시고 어머님도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상속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아버님 사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과 호적상 안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죠.

◆ 청취자:
그런데 아버님과는 제가 전혀 왕래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도 모르고요. 돌아가신 걸 알게 된 날이라는 게, 계속 모르고 있다고 하면..

◆ 한필운:
계속 모르시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셔서 상속인들이 선생님에게 청구를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아시는 거잖아요? 그때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 청취자:
아, 그런데 제가 포기하면 제 아들한테 넘어가지 않나요?

◆ 한필운: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한정승인이라는 걸 하죠.

◆ 청취자:
그러면 저와 제 와이프, 아들, 그리고 여동생도 다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 한필운: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선생님의 손자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 청취자:
그리고 부양의무는,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으면 새어머니가 계시잖아요?

◆ 한필운:
부양의무는 자식 분들이 다 지시는데요. 부양의 의무라는 것은 아버님께서 청구하셔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 청구하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고요.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고, 아버님에게 더 가까운 자제분이 있다고 한다면, 큰 불이익을 입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 청취자:
왜냐면 아버님이 이혼하실 때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의 상당수를 아버님이 가져가셨거든요.

◆ 한필운:
네, 그런데 부양의무는 내가 부양을 받았다는 것의 반대급부 개념이 아니고요. 자식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 상황이시라면 제가 볼 때 청구가 들어와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 청취자:
만약 청구가 들어오면 저도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 한필운:
네, 원칙적으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죠.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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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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