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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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5 11:27  | 조회 : 857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나날이 늘어나는 재혼가정 상속 분쟁, 어떻게 예방하나”입니다. 재혼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었기에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궁금해요.

◆ 김종호:
예전에 어느 정도 법률적인 가치관이 지금처럼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재혼을 해도 재혼하신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은 내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넘어가서 분쟁이 없었는데, 근래에 굉장히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고요. 하루에 300쌍 정도가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40~60대 이혼과 재혼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거의 역주행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황혼이혼과 재혼이 가족해체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를 가지고 갈등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해에만 50대 이상 여성 재혼 건수가 1만 2천여 건, 전체 재혼여성에서 50대 이상 여성 차지하는 비율이 22%라고 합니다. 50대 이상 재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 박정숙:
예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이혼하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연세가 들어도 새롭게 결혼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그러면 상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한 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만약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혼 배우자인 아내가 상속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 김종호:
얼마 전에 영화도 개봉했는데요. 임수정 씨와 유연석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돈이 많은 아빠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을 못 받게 되니까 젊은 여성과 재혼을 시켜서 자신이 상속을 받으려고 젊은 여성을 시켜서 자신의 아빠를 유혹하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이게 많이 잘못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혼 후에 남편이 사망했으면 재혼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된다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상속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배우자에게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을 가산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재혼해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결혼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5할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고, 재혼을 한 아내가 있다면, 1.5:1: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재혼을 그렇게 막는 이유가 그 이후에 증식되는 재산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5할을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법률이 개정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생 동안 살아온 아내에게 5할만 가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예 50%를 줘야 한다, 자녀가 5명이면 현행 상속제도에 따르면 1.5:1:1:1:1,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50%는 부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주는 거죠.

◇ 박정숙:
듣는 부인은 기분이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김종호:
맞아요.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재혼을 했더라도 배우자인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해서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가족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러다보니까 재혼할 때 결혼하면서 이런 각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경우 효력이 있는 건가요?

◆ 김종호:
보통은 상속포기각서라는 형식으로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상속포기각서라는 것은 망자가 사망한 이후에 포기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 그건 대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절차나 방식이 불법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속포기 각서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각서를 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새어머니나 새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종호:
그런데 법정상속인이라는 게 사실 법률상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요. 법정상속인은 법률상의 친족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법률상으로 엮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른들끼리 재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들끼리 법률상 관계가 얽히진 않습니다.

◇ 박정숙:
친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 김종호:
없어요. 단순히 두 분이 재혼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비속들까지 친족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법률상으로는 그냥 남입니다. 만약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되려면 입양의 형식을 해야 하는데요. 입양을 하게 되면 종전에 있던 법률상 관계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새아버지 밑으로 입양되면 자신의 친아버지한테는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형성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친아버지에게 상속을 받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재혼이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이 나은 자식을 친양자 입양 등의 법률상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결혼을 하신다, 재가하셨다, 그래서 그 자녀가 새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봤는데요.

◆ 김종호:
네, 그게 입양 절차를 밟은 겁니다.

◇ 박정숙:
아, 그래서 성이 바뀌는 거군요?

◆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정숙:
성이 그대로라면 그냥 살기만 하는 거구요?

◆ 김종호:
사실 입양은 해도 성은 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재가를 하는 경우에 아이에게 친아빠처럼 관계를 형성해주려고 성본을 바꿔주는 형식이지, 입양의 형식을 띠면서도 성본을 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 박정숙:
네, 그러면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종호:
그렇다고 해서 상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재혼하면 새아버지와 바로 법률적 관계로 얽히는 것은 아니에요. 새 아버지가 입양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겁니다.

◇ 박정숙: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주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부부 재산 계약제도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뭔가요?

◆ 김종호:
민법상에 부부재산의 약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에 불필요한 분쟁들을 막아놓고자 이미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각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상속이 안 된다, 이건 내 고유의 재산이다, 이런 형식으로 계약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혼인 중에 변경이 불가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사문화 된 법률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결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 박정숙:
드라마에서는 많던데요.

◆ 김종호:
그렇죠. 물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만약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사후에 있을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이런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오늘 재혼가정에서 생기는 상속분쟁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5909님의 사연입니다. “제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본가 가족들은 무교고요. 1년에 2번씩 최선을 다해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내는 자신의 종료를 이유로 10년 넘도록 제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부갈등도 심해졌고, 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명절 차례나 제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 김종호:
그렇죠. 종교 때문에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것 자체만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제사를 거부하면 시부모님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으로 번지고요. 그 관계에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런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사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신앙심이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시부모와의 갈등, 남편 사이의 갈등,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로 신앙생활이 과도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가고, 교리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하고, 단순히 이 정도 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탄의 지경이 이르거나, 너무 과도한 신앙생활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화합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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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외삼촌의 딸, 조카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준 적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이자 좀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2천만 원을 빌려줬고, 제 카드도 같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자만 받고 있다가 매형이 당뇨에 합병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카드로 대출을 받을까봐 어머니가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매형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신 건 어머님도 모르고 계셨는데, 장례식장에 부르지도 않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2천 만 원을 달라고 2~3년 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계속 이자만 주다가, 매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어서,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가족 간에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더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머님이 조카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현금을 주셨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형식으로 금전을 보내주셨나요?

◆ 청취자:
매형 통장으로 1천만 원씩 두 번을 계좌 이체했어요. 차용증 같은 건 쓴 적도 없고요.

◆ 김종호:
그러면 이자는 누가 보내주셨나요?

◆ 청취자:
이자는 조카가 보내고요.

◆ 김종호: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대여했다고 말씀하시고, 차용증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전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간 입금 내역하고, 들어온 이자 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이자라는 것, 그리고 2천만 원을 대여했다는 것을 가지고 금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달라고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우선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은 매형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그분에게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상속인들한테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꿔주시려고 했던 대상은 조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자 지급도 조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방식에서는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우선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고, 그런데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에서 ‘이건 아버지가 빌린 거지 내가 빌린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는 돌아가신 매형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예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든 갚아라, 이런 식인 건데요. 사실 이건 본인이 혼자 진행하시기 에는 조금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증거 내역으로는 충분히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하신 금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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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그나저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종호: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돈은 매형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실제로 채무자는 조카고, 그 이자는 조카가 지급했다, 이게 참 애매한 경우이긴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차용증이 없다면 둘 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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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친구의 고민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얼마 전까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여자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했었는데, 빌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현금을 빌려준 것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했는데, 카드 값을 할부하던 것을 지불할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카드는 생활비도 빠져나가던 카드라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 친구가 직접 카드를 긁던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증거를 통해서 돈을 갚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박정숙:
이런 경우들 있죠. 카드 값이 남아 있는데, 이건 사귀는 중에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김종호: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사귀면서 카드로 선물을 해주고, 금전으로 용돈을 주고 했던 부분을 헤어졌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박정숙:
그런데 빌려준 거잖아요?

◆ 김종호: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카드를 주면서 이걸 쓰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고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정황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연인 사이에 카드를 줄 때 너 이거 내가 꿔주는 거니까 갚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증거로 남겨놓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 박정숙:
문자 같은 게 있으면 괜찮나요?

◆ 김종호:
그런 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정숙:
언제 돈 보내줄거야? 이런 거요?

◆ 김종호:
그렇죠. 그런 식의 내역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준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돈이 오고갔으면 그건 빌려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 1만원, 2만원 오고 간 것이 대여금이다, 연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이 비일비재한 것이 뭐냐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특히 많아요. 생활비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누가 금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꿔주기도 하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꿔준돈이니까 달라고 해야지, 소송을 진행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값이나 빌려준 돈에 대해서 여자 친구가 값을 돈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 앞서 말씀드렸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소송을 해도 무익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쉽지 않게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어 갚을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명확한 증거 없이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적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고 상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카드를 여자 친구가 긁었다는 증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정숙: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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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돈이라는 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주고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김종호:
특히나 연인 사이에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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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3192님,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다 감기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이나 재수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김종호:
통상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으로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료상 과실이 있다, 설명의무위반이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사실 눈이 다 감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형태 자체가 아예 틀어지거나,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정도가 되어야 진료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염증이 생기거나 재수술 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위자료 정도가 청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이 다 안 감기니까 진료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건 설명을 다 안 한 부분은 있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눈이 다 안 감길 수 있다고 의사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하셨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하는데요. 그런 게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팁을 드리자면, 사실 얼마 전에 판례가 있었는데요. 50% 정도는 환자 과실을 인정했어요.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까 나머지 50%만 해서 1천만 원 정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형수술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이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수술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코수술이나 눈수술을 하고 염증이 생겼을 때 바로 방문하면 거기서 바로 치료를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과실 여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우선 받으시고, 그 진단 내용을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 혹은 다른 병원에서 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정숙:
네, 성형수술이 늘면서 이런 부작용도 느는 것 같아요.

◆ 김종호:
요즘 정말 많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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