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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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4 11:26  | 조회 : 2665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되나?”입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판결이 있었는데요.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수가 손상된 고교생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종호: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학생이 2013년 11월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서 척수가 손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 고등학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양비와 이런 걸 다 지급했거든요. 여기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으로써 우선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요건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만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치료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장애 급여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이 고등학생이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재보험회사도 배달앱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산재보험도 가입해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 산재보상액에 지급한 것을 징수하겠다, 기존에 안 들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우리는 산재를 들 이유가 없다, 왜냐면 일을 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소송을 낸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결론적으로 이 업체의 판단은 이 고등학생이 그동안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된 것이 취소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이 업체의 배달 아르바이트는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집이나 치킨집, 피자집 배달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하고, 무슨 요일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기본급이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도 대부분 들어있고요.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업체면 다 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업체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사실 없고요. 배달앱에서 배달하는 물건이 뜨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형태였어요.

◇ 박정숙:
자유소득업자인가요?

◆ 김종호:
그렇죠. 수익도 마찬가지로 배달건수에 비례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놨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구속받지 않은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이죠.

◇ 박정숙: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담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산재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와의 차이는 뭔가요?

◆ 김종호:
근로형태가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최소한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식의 고용직을 특수고용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배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수도 있겠지만, 자유 시장경제에서 적당한 수준의 거래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달 아르바이트로 1년에 5백여 명 정도가 교통사고가 나고, 10여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특수고용직이 37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특수고용직이라는 명분 아래에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분명한 보완책이 앞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정숙:
그리고 요즘 배달앱이라는 게 엄청 홍보하고 있거든요. 앱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것인가요?

◆ 김종호:
모든 배달앱 업체가 이런 식으로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배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배달앱을 쓰는 곳 외에 많은 중국집이나 분식집도 요즘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중국집 같은 경우도 특정 시간대에만 주문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주문이 별로 없으니까 한 명을 고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없으니까 배달을 안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달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특수고용직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 박정숙: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배달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받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 김종호: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요. 중국집 같은 대중적인 곳 빼고는, 배달하면 1천원 추가, 5백 원 추가, 이렇게 되는 곳도 많죠.

◇ 박정숙:
그러면 그렇게 추가하면 배달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할 텐데요.

◆ 김종호: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배달하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건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박정숙:
이건 정말 한 번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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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2793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버스에서 젊은 아가씨의 하이힐 굽에 발을 밟혔는데요. 좀 아프다가 괜찮겠거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도 발가락 통증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사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을 밟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는 밟히기도 하잖아요?

◆ 김종호:
그렇죠. 그래서 형사와 민사가 나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형사에서 만약 발을 밟는 행위를 상해나 폭행 등으로 처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사적 책임은 과실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과실 부분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버스 안에서 도저히 자기 발을 간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밟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하이힐이 누군가의 발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측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실을 가지고 밟았다면 그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피해자 같은 경우도 주의했는지 여부를 따지겠죠. 피해자가 너무 조심하지 않고 자기 발을 하이힐 쪽에 갖다 대고 있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발을 밟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 박정숙:
그렇죠. 벌써 다 지나가버리셨을 테니까요.

◆ 김종호:
네.

◇ 박정숙:
어쨌든 여성들이 하이힐 굽까지도 단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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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 드렸는데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상가번영회와 개인점주와의 재판에서 번영회가 패소해서, 번영회 회장에게 개인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장은 그 돈을 번영회 돈으로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임원회의 결과 부결되어서 회장과 당사자가 각자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는데요. 며칠 뒤 회장과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 가게로 찾아와서 욕설과 폭행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바지 수선을 하기 위해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리고 폭행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고 녹음을 하겠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상대방이 뺏어서 부수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니까 한 사람이 회장에게 피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경찰이 출동하니까 저를 때리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가위로 찔러 죽이려 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저는 조사를 받았고 때린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상견례가 있다고 보내달라고 속이고, 다음날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고, 번영회장과 때린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입을 맞춰서, 4일이 지나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망간 번영회장이 ‘찔러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서, 특수협박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 박정숙:
네, 형사사건인데요.

◆ 김종호:
네, 형사사건이고요. 지금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는 해놓으신 상태이신가요?

◆ 청취자:
아직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서요. 그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예요

◇ 박정숙:
약식 기소만 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 김종호:
네, 기소만 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은 안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 청취자:
네.

◆ 김종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억울하실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앞서 서로 감정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특수협박으로 약식시소가 된 상태면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상황에서 CCTV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목격자도 전혀 없었던 것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번영회장과 같이 온 지인이라는 사람의 진술증거만으로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요. 번영회장과 지인이 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진술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심문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하시는 것은 어렵고요. 우선 약식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1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법률전문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 청취자:
그래서 저희 상가에 재판이 있었던 변호사님하고 일단 상담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거나 하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표할 생각이거든요.

◆ 김종호:
네,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기소가 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겪으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꽤 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기타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고요. 이 번영회장과 지인의 진술에 대해서 변호인께서 꼼꼼히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 박정숙:
두 분이 와 계신데 한 명이 협박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 청취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없고, 저는 단지 바지 수선을 하기 위해서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협박을 했다고 조서가 꾸며진 거예요.

◆ 김종호:
네, 어찌되었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되는데요. 단체나 다중, 위험한 물건을 들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되고요. 일반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특수협박이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어요.

◇ 박정숙:
중한 범죄가 되네요?

◆ 김종호:
네, 협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포심을 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수선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가 된 것 같고요. 사실 기소 금액은 높지 않지만 억울하시기 때문에 다퉈보실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시다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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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사실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일반인들은 겁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 김종호:
네, 전화 주신 분이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그대로 맞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다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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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91년쯤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병장쯤 훈련받다가 무릎을 다쳐서 수도통합병원에서 6시간동안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상제대를 했는데, 그 때 국가에서 예비군 면제조치도 내려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제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서 저와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당시 차트에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대 전에는 지병이 없었거든요. 행정심판도 해봤지만 똑같이 기각됐고요. 다시 소송하고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더라고요. 당시에 저에게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수도통합병원에서 일러주지도 않았고요. 저와 같이 억울한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절차나 이제라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종호:
네, 군대에서 축구를 하든 훈련을 하든, 사실 축구도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훈련의 일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훈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성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한 법률과 보훈대상지원에 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데요. 앞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신 분은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다치셨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훈처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증이라는 것은 입대 전부터 아파왔던 부분, 입대한 이후에 훈련이나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명확하게 다쳤느냐? 이걸 많이 판단하는데요. 과거에 기왕증이 있었으면 우선 보수적으로 처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심판도 국가보훈처에서 행정심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립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 청취자:
그런데 저는 의무기록 차트에는 그렇게 언급한 게 있나본데, 제가 물론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가서 27에 입대를 했는데, 그 전에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기록 사본에 입대 전에도 무릎이 아팠냐고 하면, 입대 전에도 삐끗했거나 아팠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 한 거 한 마디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 박정숙:
네, 병이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청취자:
네.

◆ 김종호:
어쨌든 보훈처와 행정심판원에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거부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법원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훈련을 받다가 다쳤다면 그것의 직무관련성만 명확히 입증하시면 보훈대상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까지만 가시고 행정소송까지는 진행을 안 하셨어요.

◆ 청취자:
비용 문제도 있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 김종호:
패소의 가능성은 무슨 소송이든지 다 있습니다.

◆ 청취자:
네,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릎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지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호:
그러면 지금 혹시 장애등급이 없으신가요?

◆ 청취자:
그건 없습니다.

◆ 김종호:
무릎에 장애등급이 없으시고, 그냥 수술만 하시고, 의병제대만 하셨다는 거죠?

◆ 청취자:
네, 그리고 예비군 면제조치까지 해준 건데요. 제가 직무관련해서 다친 게 아니라면, 물론 군인이니까 수술까지 해준 건 이해가 가는데 예비군 면제조치까지 국가에서 해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아닌가요?

◆ 김종호:
그건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지금 장애등급이 없으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축구하다가 다치신 분은 아마 장애등급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많이 어렵고요.

◆ 청취자:
아, 그 후배는 장애등급이 없습니다.

◆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볼 때 기왕증 부분하고 장애등급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이 내려져서 거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서 공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본인은 단순히 수술기록지나 의무조사보고서 내용이 과거에 기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 하나 때문에 거부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송을 진행하시면 전체적인 기록, 증거기록들을 다 보시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거부처분을 내렸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인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 청취자:
제가 지금 장애등급은 없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수술 받은 무릎으로 인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 김종호:
그런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하셔야 하고요. 심판이나 단순한 행정처분으로는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주장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공정하게 판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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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사실 군대에서나 예비군 훈련 받다가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버리면 다시 다투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이런 부분도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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