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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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새누리당의 노동5법은 318조 쌓아둔 대기업 위해서 국민 희생하는 것"-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3 20:59  | 조회 : 2496 
[정면인터뷰]"새누리당의 노동5법은 318조 쌓아둔 대기업 위해서 국민 희생하는 것"-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3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됐던 이 비정규직 관련 쟁점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야당 법안들과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후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하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은수미):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은수미: 아닙니다. 저희들이 꼼수 증언 철회를 요청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오늘 다시 법안 소위가 재개가 됐고요. 새누리당이 약속을 하셨으니 정수 증원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규칙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여당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측면이겠죠?

◆은수미: 아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녀 중 한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덤비는 듯 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집착이거나 이상 증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낀 것은 정말 그렇게 느낀 것이고요. 거기다가 평화 협정을 체결했는데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냐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서로가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러고 그렇게 민감하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법안 소위를 하자고 논의를 시작하면. 적어도 물을 붓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매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폭탄 터뜨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 당정청은 늦어도 다음달 1,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고용 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수미: 저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직접적으로 하자. 제가 청년 3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청년 고용 할당,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 3개를 한꺼번에 조합을 해서 풀면, 사실은 청년 문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늘리면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실업 급여의 문턱을 높이면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최영일: 예. 입장이 아주 크게 다르시네요.

◆은수미: 그러하게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최영일: 계속 위협적으로 느끼신다. 폭력을 행사당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의원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노동 개혁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이 5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2월 중에 행정지침을 확정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은수미: 이런 것이죠. 사실은 헌법 제 32조, 아니 33조에 보면.¹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의 형태로 정한다 함은. 사실은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더군다나 노동계, 그리고 청년들, 저희 야당 모두 특히 쉬운 해고 법안 같은 도입은 사실상 지금도 수백만 명이 1년 사이에 해고가 되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을 철회하고. 실제로 고용 불안과 임금 소득 깎기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사실은 법률의 형태로 여야가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헌법이나 노동법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헌법 제 32조에도² 위배가 되고, 노동법과도 충돌한다면 행정지침을 확정 발표해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은수미: 아니요.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위헌 소송을 할까 하고 법학자들께 자문을 구해 봤더니. 우선 지침은 실효성이 없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으면 위헌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최영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은수미: 문제는 그런데 법적으로 실효성은 없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것이 행정지침이에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자, 실효성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이 완전히 평행선인데. 기간제법 개정안. 여당 측 안을 보니까 35세 이상 노동자가 원하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은수미: 저는 정부에서도 거짓말이 심각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거짓말이다.

◆은수미: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한 마디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 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정규직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비정규직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차이에요. 그럼 비정규직은 2년 사용해서 4년 사용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고용 보호를,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고용안정성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비정규직을 오래 쓸수록 고용안정성이 늘어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것은 특히 재벌대기업한테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710조 쌓아놓은 재벌 대기업 위에서 사실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솔직한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 여러 가지 반대 입장 짚어주셨는데요. 환노위의 노동 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 충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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