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전성기 법률 상담소 /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21 10:20  | 조회 : 5317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4417님께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말 같은데, 사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 김종호:
네, 저도 가끔씩 표현을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워낙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기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 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이 공소를 제기 못하면 법원이 특정범죄인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수백 년 동안 과거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의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박정숙:
그렇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고요.

◆ 김종호: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 전에 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살인죄를 폐지했어요.

◇ 박정숙:
맞아요. 그 염산사건 때문이죠?

◆ 김종호:
네, 이 전에 한 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것도 공소시효를 늘렸어요. 15년에서 25년으로요. 많이 늘린 거죠. 사건이 종결되고 25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6년 지나서 내가 범죄자라고 이야기해도,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공소시효고요. 반대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데요.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민사법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형사법적인 용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적인 용어다, 다시 말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면, 어찌 보면 돈을 꿔준 사람도 잊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채권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자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 박정숙: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김종호:
통상적으로 민사적 채권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업적 거래에서 주고받아야 하는 금전적 채권, 채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짧게 봅니다.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단기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사에서 사용한 채권,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안 준 경우에도 3년입니다. 1년짜리는 숙박업소 등 간단한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내가 소를 제기한다든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중단사유들이 있어요. 가장 잘 아는 경우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지금 용의자를 인도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패터슨이라는 피고인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인데요.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려서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온 거다, 이게 어떻게 도망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건데요. 이게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데에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 박정숙:
그러면 만약에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 될 수 있군요?

◆ 김종호: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중단사유도 있고,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민사법적 용어와 형사법적 용어의 차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어디 가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