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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결혼대행서비스, 환불특약사항 꼭 확인해야”-서보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대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13 17:03  | 조회 : 6106 
[생생인터뷰]“결혼대행서비스, 환불특약사항 꼭 확인해야”-서보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대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서보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대리

◇김윤경>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제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충동구매 주의!’입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박람회 한 두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예비 부부들이 많이 현장을 찾고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또 혜택도 많아요. 할인 행사 한다. 이런 광고를 보고 덥석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쓴 맛을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피해 사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의 서보원 대리가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보원 대리(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이하 서보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서보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딩 컨설팅, 또는 웨딩 패키지라고도 하죠.

◇김윤경> 따로 따로 안 하고 일괄 구매하는 것인가요?

◆서보원> 그렇죠. 익히 알고 있는 ‘스드메’. 머리글자를 딴 것인데요.

◇김윤경> 스드메가 무엇인가요? 저는 익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서보원>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스드메라고 일반적으로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단어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서보원> 그런 기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 하고, 예식장이라든지, 혼수, 예물 업체 등 이런 결혼 관련 업체를 소개, 알선해주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이게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피해가 최근에 늘고있다고요.

◆서보원> 예.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총 229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45건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 3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8월 기준으로 벌써 35건이나 접수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느는 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서보원> 글쎄요. 결혼박람회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하나의 구매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소비가 늘면 또 소비자 피해도 느는 게 일상적이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피해 상당수가 결혼박람회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서보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22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1%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 체결한 계약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경> 네. 저도 꽤 오래 전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결혼박람회가 있어서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할인 혜택 같은 것 많이 준다고 하고, 시중가보다 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싸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계약을 하고 가라는 유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인가요?

◆서보원> 주요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까, 총 94건 가운데 77%인 73건이 계약 해제, 해지와 관련된 피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해제를 거절한 사례가 53건,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결혼 사진 인도 거부 등 사진 촬영 불만족 7건, 또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이 3건. 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는데, 계약할 때 고지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또 웨딩 플래너를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경우가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약관에 그렇게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모르고 한 것인가요?

◆서보원> 사업자들이 임의로 해지 시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약관 내용을 살펴볼 여유는 없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들려주시겠어요?

◆서보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람회라는 명칭을 생각하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둘러보고, 구매할지 여부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윤경> 그렇죠.

◆서보원> 그런데 최근에 결혼박람회장은 이런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과도하게 계약 체결만 권유를 해서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에게만 사은품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충동구매로 생각해서 소비자가 해지 요구를 하면 거절한다는 그런 사례죠.

◇김윤경> 예. 그러면 박람회 가시는 예비 부부들은 약관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꼭 하라고 조언해줘야 할까요?

◆서보원> 그럼요. 약관은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 평균 대행 요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보원> 저희가 계약 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해 보니까,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평균 대행 요금이 247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경> 이게 무엇이 포함되는 것이죠?

◆서보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까지 포함한…….

◇김윤경> 아까 말씀하신 스드메.

◆서보원>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대행 서비스의 본식 촬영, 결혼식 촬영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본식 촬영 비용이 한 50~70만 원, 기타 부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게 있을까요?

◆서보원> 촬영을 했다면 촬영 원본 파일을 선택하는데 드는 비용이 또 27만 5천 원. 또 결혼식 때 도우미 분이 있잖습니까? 그 헬퍼비 명목으로 결혼식 촬영, 스튜디오 촬영에 각각 15만 원씩. 그렇게 해서 기타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총 비용은 약 35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경> 결혼식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서보원> 그렇죠.

◇김윤경> 그런데 박람회는 여전히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전보다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광고가 더 휘황찬란해지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서보원> 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결혼박람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있어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8월 한 달간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결혼박람회장 9곳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물론 방문하기 전에 박람회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사전 신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계약 상담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김윤경> 이것은 블라인드 테스트나 스텔스 쇼퍼 형식으로 하셨군요.

◆서보원> 예. 그 결과 9개 중에서 5개 박람회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아니고, 자신의 영업장소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거든요.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박람회와 관련된 광고 내용을 보면 스드메 업체들 분만이 아니라 신혼여행, 예물, 혼수,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제휴를 맺고 있거나 참가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막상 방문해 보면 테이블 몇 개 놓고 웨딩플래너가 계약 상담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김윤경>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라, 라는 식으로요.

◆서보원> 그리고 9개 박람회 중에서 8개가 사은품 제공, 가격 할인, 이런 혜택들이 이번 박람회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즉석에서 충동적인 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업체들 가운데 저희가 행사가 지난 뒤에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 업체가 8월 한 달간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저희 조사원들이 지금 당장 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차례 계속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 상당히 난처하게 하는, 불쾌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3개 업체나 있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이게 사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관람만 하기 위해서 가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보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무늬만 박람회인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사전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박람회 장소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소규모 영업장소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는 이행 기간이 본식까지 보통 수개월, 해가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행 업체의 건전성이나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비교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유인성 상술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계약은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충동구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한 2주 동안은 계약금 환불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런 특약 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경> 여기에 밑줄 쳐야 되겠네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약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 혹은 여기서 바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서보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네요.

◆서보원> 감사합니다.

◇김윤경>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보원> 예. 수고하십시오.

◇김윤경>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의 서보원 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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