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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재판 시작, “6개월 안에는 결론 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8 09:58  | 조회 : 324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하주희 변호사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측의 법적 대리인)


재판까지의 오랜 기다림, “검찰의 원죄”

- 기소 4년만에 오늘부터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 시작
- 패터슨, 유죄를 선고받지 못할 이유 없어
- 미군범죄수사대, 처음부터 패터슨 범인 지목
- 이전 재판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과 검찰, 소통 문제 있었다
- 제2의 이태원살인사건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드디어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피의자 아서 패터슨이 송환되던 날 저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영구미제로 남을 뻔 한 '이태원 살인사건', 이번에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해서 피해자 유족 측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하주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주희 변호사(이하 하주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몇 년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거죠?

◆ 하주희: 기소가 된 것이 201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만에 재판을 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원래 재판이 2일에 시작되는 것 아니었나요?

◆ 하주희: 네, 피고인 측에서 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 신율: 피고인 측은 왜 연기를 요청했죠?

◆ 하주희: 그 이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공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공판 준비, 그런데 이번에는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하주희: 재판이 이제 시작되니까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죄를 선고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왜 그렇죠?

◆ 하주희: 분명히 지난 재판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였다고 법정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무죄가 나왔던 에드워드 리가 목격했던 진슬 등이 공판조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는데요. 예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요?

◆ 하주희: 현재 새롭게 무엇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진행해봐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지난번에 패터슨은 살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폭처법 위반, 이런 걸로만 심판을 받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은 적이 없죠.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도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받지 않았던 살인죄를 다루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하주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다른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군범죄수사대, CID라고 하죠. 이 CID에서도 처음에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야기는 맞는 거죠?

◆ 하주희: 네, 기록상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CID측에서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하주희: 재판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출석을 해서 당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유족 측에서는 CID 측에 증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 하주희: 현재는 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증거신청을 할지는 오는 재판을 진행해봐야 압니다. 오늘 입증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해 봐야 알고요. 만약에 저희가 입증계획을 보고, 이런 사람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제출 할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측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군요. 검찰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요?

◆ 하주희: 네, 그렇습니다. 공소 유지의 책임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검찰을 조력해서, 그리고 재판부에 유족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사하면 유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 재판 때도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을 동시에 기소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끌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하주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왜 그때 기소를 안 했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여쭤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패터슨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하주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금 패터슨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증거인멸과 살인죄는 범행의 수단, 방법,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인죄로 심판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둘을 과거에 공범으로 기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당시에도 상당히 있었고,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은 증거를 많이 보강했다고 보십니까?

◆ 하주희: 그건 아직 저희도 검찰이 어떤 증거를 재출할지는 재판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는 그 당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검찰과 유족 사이에서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모양이죠? 원래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하주희: 어쨌든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유족 측과 원활하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 하주희: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때 누구를 반드시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측면이 있었죠.

◇ 신율: 지금은 안 그런가요?

◆ 하주희: 지금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유족 측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고, 재판 절차에서 그런 것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적으로 많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언제쯤 끝납니까?

◆ 하주희: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6개월 내에는 결론이 납니다.

◇ 신율: 6개월 내에는 결론이 난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쨌든 진실이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온 국민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를 본다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SOFA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신속하게 패터슨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게 된 것, 그런 실수는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건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미군에 의한 범죄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주희: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자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 검찰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OFA와 관련해서, 초동수사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의 재판과 관련해서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 신율: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하주희: 우선 2001년에 SOFA가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SOFA 규정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 범죄에 한해서만, 미 영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체포 했을 때만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송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 미군 영내에 있었던 증인들을 소환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SOFA에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이런 식으로 소환하면 반드시 와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지금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 속에서 다시 다룰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진실을 밝히려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하주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주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유족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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