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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융상품백서]“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어떤 문제가 있길래?”-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7 18:07  | 조회 : 7181 
[금융상품백서]“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어떤 문제가 있길래?”-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

◇김윤경> 저금리 시대에는 보다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을 비교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금융상품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 이게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하 서춘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예.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요. 고객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고 항의도 하시죠?

◆서춘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오셔서 불만을 표시하시는 고객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예. 중도상환 수수료 물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랑 좀 다른가요?

◆서춘수> 예. 다 해당이 되고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신용대출은 대출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런데 개인신용대출 받고나서 9개월이 지나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받지 않지만, 그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역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윤경> 그런데 중도에 상환하면 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서춘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보통 1.5%입니다. 여기서 1.5%라고 하는 것은 연 1.5%가 아니고요, 3년에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받자마자 그 다음날 1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한다면 1억 원의 1.5%니까요. 15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고객 분이 1년 지나서 상환한다면 1%에 해당되는 금액, 100만 원을 물게 되고요. 왜냐하면 3년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요. 또 2년이 지나서 상환한다면 3년에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상환율, 0.5%, 그러니까 50만 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김윤경> 그런데 그동안 보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신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갈아타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서춘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하락을 할 수 밖에 없죠. 변동금리니까요. 따라서 대출금리가 같이 함께 하락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에서는 그랬었습니다. 1년 단위로 대출 잔액의 10% 이내에서는 또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했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 분께서 첫 해에 1억 원의 10%, 1,00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대출 잔액의 10%까지는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아탈 수가 있었고요. 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분들이 변동금리로 갈아타겠습니다, 해서 은행에 오신다면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수수료 아예 면제해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하니까요. 3년 이내에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시겠다. 이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까 이 분들이 불만이 있으셨던 것이고요. 특히 은행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고객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초창기에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상품들은 당시에 변동금리는 아예 없었고요, 모두 다 고정금리였습니다. 고정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해도 금리 하락의 혜택을 대출 받은 분들이 누리지 못했고요. 또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대출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드렸는데, 주택금융공사는 5년 이내 상환할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고 2.0% 였습니다. 이 분들은 갈아탈 수도 없고, 시중금리는 계속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고정금리라서 금리 하락의 혜택도 없었고. 이런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김윤경>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사실 은행의 수익원 중의 하나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실제로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타격이 있지 않으세요?

◆서춘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낮춘다 하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게 되면 고객 분들이 상환하는 것도 꺼려하시고. 상환 수수료 내야 하니까요. 그랬었는데.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정부에서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각 은행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데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수익원 중 일부가 빠져나갈 테니까, 은행 수익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대출성 상품 철약 철회권 말씀 하셨는데. 대출받은 지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은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은행끼리 서로 뭐라고 할까요. 금리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김윤경> 그렇죠. 일주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낮게 준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겠다고 바꿔탈 수 있는 거죠.

◆서춘수> 지금까지는 대출받으면 끝이었는데. 대출받고 나서 내일 상환하게 되면 1.5% 중도상환 수수료 받으니까요. 일주일간은 받고나서도 다른 은행, 계속해서 협상도 하고 하면서 금리를 더 낮게 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은행 철회하고 새로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금리 싸움, 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이게 7일이라고 하면 그냥 일주일인가요, 아니면 은행이 문을 여는 일주일인가요?

◆서춘수> 예. 영업일수 기준으로 아마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게 순수 개인 대출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게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서춘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개인신용대출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인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또 리스 상품은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부가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금액도 제한을 받습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4,000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4,000만 원을 한 이유는 지난해 가계평균 금융 부채 규모가 4,065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인지세를 냅니다. 일종의 세금인데. 이것도 4,000만 원 이내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까지 철회권을 부여하는 것 같고요. 담보대출은 2억 원까지만 철회 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김윤경> 이게 7일 안에만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를 하면 되는 거죠?

◆서춘수> 그렇습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7일이 될 것 같고요. 대출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수단으로 통보를 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잘못 가입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철회가 최장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할부로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7일, 그리고 방문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중도상환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대출 철회할 때 금융회사라든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 CB, 크레딧뷰로 신용정보회사를 말하는데. 대출받으면 이런 정보회사에 대출 정보가 나가게 돼있는데요. 중도에 철회하게 되면 이런 대출 정보도 즉시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 원금 갚으셔야 되고요. 또 하루 이틀이라든가, 이렇게 짧게라도 사용했던 대출 이자 내셔야 되고. 대출에 따라 부대비용, 은행이 부담한 비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2억 원까지 담보대출은 철회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대비용이 약 150만 원입니다.

◇김윤경> 꽤 되네요.

◆서춘수> 어떻게 보면 생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철회하고 나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부대비용 상환해야 하는데. 혹 원리금 상환을 않거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수>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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