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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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오늘의 국감"노사정 대타협은 불법에 합의해 준 것"-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4 20:04  | 조회 : 3168 
[정면인터뷰]오늘의 국감"노사정 대타협은 불법에 합의해 준 것"-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14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1년간 파행과 난항을 거듭해 온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논의, 13일 어제 접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오늘 파행까지 벌어졌던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도 통과가 됐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노동개혁 소식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은수미):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국감 소식 여쭤보기 전에. 어제 노사정 대타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노총 통과 했는데요. 이게 타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호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은수미: 우선 대타협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노사정의 반쪽 합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전체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도 없고, 심지어 노조원도 반쪽밖에 대표를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입장조차도 무시한 그런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노사정의 반쪽 합의에 대해서 개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게 최대 쟁점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였지 않습니까? 합의안 마련에 성공은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은수미: 더 많은 해고를 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저성과자 해고는 불법입니다. 불법에 합의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취업규칙은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그 중에 사람의 생존이나 목숨과 관련된 문제,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합의한 셈이기 때문예요. 이것은 현행법정 불법을 합의해준 것이어서. 저는 불법을 합의하는 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지는.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거기에 더 이상했던 게, 16조 짜리 합의문을 보면 상위 1% 재벌 대기업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 로 대체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것.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은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면책을 주고. 일반 시민들은 불법조차도 합의를 해주고. 이런 것은 매우 불공정한, 반쪽 합의를 넘어서 저는 재앙에 가까운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재앙에 가까운 합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까 노동계 대표성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노사정 위원회 테이블 상에서 봤을 때는 임금피크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서 청년 고용 확대 노력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은수미: 노력한다.

◇최영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하시는 건가요?

◆은수미: 의심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야당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하자. 법적으로, 강제로. 노력이 아니라 의무로. 그러면 그에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해서 그것도 그 비용이 좀 필요하다 해서 한다면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의무, 법적인 의무는. 임금피크제는 법적인 의무로 해놓고, 그것을 청년 고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무 조항이 없도록 한. 이런 것은 사실 형평에 맞지 않죠.

◇최영일: 네.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은 의원님께서 임금피크제 허위 광고에 20억 원이 집행됐다. 이런 문제 지적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임금피크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은수미: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0억 광고를 들여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민 혈세 들여서 광고했으니. 그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그것도 3주를 버티다가 조서, 그 근거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3만 개가 아니라 잘 해야, 최대 8천 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이것은 고용부 장관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들여다봤고요. 가장 중요한 허위는 무엇이었냐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몇 명인가, 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임금 절감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이것은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수치, 즉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20만 명이다, 라는 수치를 고용부가 가져왔더라고요. 보고서에는 그게 아니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보고서에서 몇 만이라고 돼있냐면, 대체적으로 12,000명밖에 안 된다고 계산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정년제 의무화 제도가 현재의 기업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효과도 없고, 임금 부담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고용부가 저한테 준 근거자료에 나와 있는 바를 고용부가 무시한 거죠. 그렇다고 다른 분석 자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허위라고 생각하신다. 공방이 있네요. 이게 또 고용노동부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노동개혁안. 오늘 한국노총 추인되면 곧 사인이 되는 단계 아닙니까?

◆은수미: 지금 사인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16일에 정부 여당이 5개 법안을 낸다고 합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환노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입법이 되지 않습니까? 입법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환노위 통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은수미: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도 바꾸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될 테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권 상정 같은 방식으로 지금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게 반쪽짜리 합의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국회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열어서, 그것 가지고 세부 사항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과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강제로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자, 국감 이야기 한 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국감에서는 고성이 오갔고요. 한 시간 만에 환노위 국감은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감 분위기는 어떤가요?

◆은수미: 파행을 했어도 오후는 계속해서 자정까지 계속 했었고요. 오늘은 환경부 국감이었고, 특히 기상청 국감이어서 큰 쟁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위원장이 참여하는 국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충실하게 한 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징계해고를 하는 사람은 매우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를 주고, 결국 일반해고라고 말을 바꿔서 해고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영일: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은수미: 제가 아니, 그러면 징계해고를 일반해고로 바꾸면 해고가 해고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징계해고하고 정리해고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데. 세 번째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무엇 하냐는 것이죠. 기업은 지금까지 15년간 법인세 감면해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줬는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은 일자리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같은 것을 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지금 재벌의 불공정 행위, 재벌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격려를 하면서.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만, 열심히 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들들 볶는. 이런 것이어서 사실은 어쨌든 하나하나 잘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내일이 좀 뜨거운 쟁점이 있을 것 같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수미: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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