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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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8 11:33  | 조회 : 7795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한필운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문자 3173님께서 궁금하다고 문자 주신 “파산”입니다. 사실 파산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고 물어오셨어요.

◆ 한필운:
일반적으로 파산이라고 하면 재산적으로 망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법률적으로는 파산이라는 개념은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그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가 초과해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파산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재판 절차를 말하는 거군요?

◆ 한필운:
네, 파산이라는 절차는 법률 용어죠.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러면 파산이 선고 되면 그 다음부터 경제활동에 법률 상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 한필운:
일단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는 자기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산이 신고되면 본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법률행위를 전혀 하실 수 없고요. 또 그걸 떠나서 파산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변호사도 될 수 없고요. 젊은 분들이 유념하셔야 하는 게, 파산을 하셔서 나중에 면책과 복권 절차를 밟지 않으시면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 밖에도 시험 봐서 되는 여러 직종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한필운:
그렇죠. 회계사, 변리사, 부동산공인중계사도 안 되시고요. 건축사도 안 되세요.

◇ 박정숙:
그렇군요. 요즘 쉽게 파산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 한필운:
일단 파산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파산하신 다음에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한 다음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는 게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 및 복권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복권이 되시면 그런 제한들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면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 박정숙:
그리고 파산자는 이사를 할 수도 없다면서요?

◆ 한필운:
이사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재산을 처분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데 압류금지 범위가 2700만 원 정도라서, 그 이하의 보증금이시면 이사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필운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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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바뀌는 신용정보법”입니다. 9월 12일부터라고 들었어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한필운:
우리가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카드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때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신용 조회 사실을 통지한다든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이 삭제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정보를 유출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액수를 상당히 높였고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배상도 많이 해주도록, 그리고 고객이 손해를 적당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일정금액을 정해줘서 그 범위 안에는 편안하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카드사, 은행, 보험사, 이런 곳에서 대규모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제 것도 있을 텐데, 이럴 거면 내가 돈 주고 팔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한필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이 적었죠. 1,000만 원 정도로 과징금을 물려왔는데, 지금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요. 보통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1조원이라고만 잡아도 과징금을 300억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 박정숙:
네, 회사에는 그런 과징금을 물리고, 개인적으로 받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 한필운:
보통 법의 근본적인 이론은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의 약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당히 늘려주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손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 법원이 300만 원 이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해 카드 3사 정보유출 고객이 약 1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각자 300만원 씩 인정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 박정숙:
그런데 개인에게 3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 한필운: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의 원고가 단체로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정보유출을 하면 한 명만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요.

◇ 박정숙:
그렇군요. 정말 최근에는 전화 오는 걸 받아보면, 제 전화번호, 주소, 직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 한필운:
네, 무서운 세상이죠.

◇ 박정숙:
늦었지만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런 회사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겠네요.

◆ 한필운:
네, 이렇게 보완이 강화되면 회사들도 보완조치들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고객 분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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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994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 한필운:
법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박정숙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 8월 1일에 그 돈을 갚기도 했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면,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제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률관계가 고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다른 채권은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지나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정숙:
네, 앞서 파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이와 관련한 문자들이 들어왔는데요. 4661님께서는 “2014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따로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한필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셨으면 하실 게 없으시죠.

◇ 박정숙:
아, 신고를 어디 가서 하거나 이럴 건 없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 한필운:
네,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셨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신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1267님, “현재 신용회복중인데요. 총 부채가 6천만 원 정도이고, 보증금으로만 3천만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월수입은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입니다. 월 변제금이 45만 원 정도라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한필운:
지금 신용회복중이시라고요?

◇ 박정숙:
네.

◆ 한필운: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으시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소득의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3인 가족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3인 가족이시면 최저 생계비가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를 잡으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긴 하세요.

◇ 박정숙: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 한필운: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파산으로 가기 전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가능하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파산은 최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인 가족이면 젊으실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고용상태인데, 그런 것에도 제재가 될 수도 있죠?


◆ 한필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 박정숙: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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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현재 두부하고 콩나물 행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요양병원에 두부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잘 입금됐어요. 그런데 쭉 가다보니까 요양병원 사정이 나쁘다고 자꾸 미뤄요. 다음 달에 준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이번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런 게 수차례 반복되다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납품 액수는 1~2만 원 정도인데, 그 액수가 무려 4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는 도저히 납품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죽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틀림없이 부쳐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아예 그쪽에서도 큰 소리를 치면 나도 큰 소리를 치겠는데, 그냥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또 오고 또 오고하던 것이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병원에 갔는데 한 달 후에 해주겠다고 사정을 해서 그냥 왔어요.

◇ 박정숙: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납품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청취자:
아니요. 물건 값을 줘야 납품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끊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해주고 물건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서요.

◇ 박정숙:
네, 아버님, 전화 잘 주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 한필운: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1~2만원 납품한 건데 400만 원까지 밀렸다고요?

◆ 청취자:
네.

◇ 박정숙:
그럼 1년 된 거네요.

◆ 한필운:
그렇죠. 큰돈은 있으면서 작은 돈은 없는 건지, 섭섭한 건데요. 사실 1~2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거면 사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아버님 장부 관리는 하세요?

◆ 청취자:
네, 하죠.

◆ 한필운:
그러면 병원에 납품된 내역이 다 기재되어 있나요?

◆ 청취자:
기재가 되어 있고, 원장한테 그 금액의 차용증을 받아 왔어요.

◆ 한필운:
네, 잘 하셨네요. 차용증에는 날짜가 언제까지 준다고 기재되어 있나요?

◆ 청취자:
한 달 후에 준다고 날짜가 되어 있는 거죠.

◆ 한필운:
그러면 10월 인가요?

◆ 청취자:
네.

◆ 한필운:
그때까지 안 주시면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요. 재판 가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지금 병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3~400만원을 못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병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병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압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라고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험급여채권을 가압류하시고, 그게 들어가면 제 생각엔 병원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만약 안 주면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많은 금액은 아니시니까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 서명정도,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그 가압류 하신 것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 청취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 한필운: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다 받으실 수는 없고, 서면대리 같은 것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용증에 10월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날짜가 딱 지나가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세요. 그걸 보내실 때 내가 큰돈이 아니어서, 우리 신뢰 관계상 계속 기다려줬는데, 벌써 몇 년째 이걸 주지 않고 있고, 금액도 얼마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부득이하게 법률적으로 조치해야 하겠고, 나는 가압류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 이렇게 보내시면 그쪽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진행을 해 보세요.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한필운:
네, 아버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 청취자:
고맙습니다.

◇ 박정숙: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액인데요. 병원에서 콩나물 값을..

◆ 한필운:
사람들이 큰돈은 있어도 작은 돈은 없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시지 않을 거예요. 사정이 있을 텐데요. 아버님도 안타까운 사정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면 빨리 정리해주실 수 있겠죠.

◇ 박정숙:
네, 내용증명 한 통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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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한테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 왔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상속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저희 아이들한테 또 넘어가서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돈을 갚으라고 신용정보 회사 같은 데에서 꾸준히 뭐가 날아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날아오고 또 날아오고 해서 답변서만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빚을 처리해 버리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한필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왜냐면 이미 처리하셨거든요.

◆ 청취자:
그런데 계속 뭐가 날아와요.

◆ 한필운:
뭐가 날아왔나요?

◆ 청취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요.

◆ 한필운:
법원에서 온 서류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보낸 서류인가요?

◆ 청취자:
법원에서요.

◆ 한필운:
아,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신 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건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한정승인 하실 때 채권자 공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때 했는데 안 돌아갔던 채권자들에게는 재산이 남았을 때만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답변서 하나씩 내시는 건데, 지금 답변서의 비용이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 청취자:
네, 제가 쓸 줄 몰라서 법무서 가서 하거든요.

◆ 한필운:
사실 비 법률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정도 기재해서 내시면 되거든요.

◇ 박정숙:
법원에 가서요?

◆ 한필운:
네, 그렇죠.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법원에 가셔서 내면 되는데요.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시면 답변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내세요. 그래서 기일 날 나가셔서 한정 승인 결정 받은 서류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다만 그런 소송제기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청취자: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왔는데 모르고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요?

◆ 한필운:
제출 안 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으면 뭔가 답변을 하셔야 하고, 소송 서류를 못 받았으면 나중에 무슨 재판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소송서류는 귀찮으셔도 답변을 꼬박꼬박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박정숙: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법률가도 찾아가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군요?

◆ 한필운:
이런 사안은 간단하죠. 이미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버님을 상대로 들어오는 소송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숙:
막 피해 다니면 안 되는군요.

◆ 한필운:
네,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히 대응해야죠.

◇ 박정숙: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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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사연인데요. 9467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 남편이 5년 전 집을 나가서, 여태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예 소식이 없으니,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한필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기하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혼이 되죠. 그리고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하시면 이미 시간이 지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소식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제기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알고 계시는 남편분의 최후 주소지로 이혼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이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주소 보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아버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없는데, 법원에서 보존하라는 명령서가 나오면 남편분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생사불명의 원인제공을 남편분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그분이 안 사신다, 혹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박정숙:
본인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 한필운:
네, 본인 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소명하셔야죠. 남편이 생사불명이라서 주소지가 우리 집인데, 제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 공시송달 진행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 박정숙: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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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오늘 오랜만에 다양한 소식으로 상담해주셨는데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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