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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아들이 쓴 사채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 "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2 10:08  | 조회 : 3365 
◇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7709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채를 썼습니다. 뒤늦게 제가 수습하려고 보니, 2년 동안 원금의 2배 넘는 이자가 붙었더라고요. 아무리 사채라지만 너무 비싼 이자를 받는 거 같아서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종호:
저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아셨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의 채무를 가지고 평생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녀분들도 있고요. 정말 비싼 이율의 사채를 쓰시고 평생 동안 이자를 갚느라고 생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분이 너무 많은데요. 법은 이런 분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면서도 책임회피를 하는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자들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게 사실 법인데요. 그렇게 일일이 찾아서 보호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과도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시민을 위해서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으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최고이자를 연 25%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에 주고받고 한 금액에 대해서 25% 이상으로 이자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시면 형사 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이 경우 사채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대부업법에 의해서 정식 등록을 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현행 연 34.9%입니다. 2년 동안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라면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을 한참 뛰어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걸 넘어가는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대부업체에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항의하시고요. ‘이것이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선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갚았으니까 얼마에 대해서는 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자기가 갚은 이자와 원금을 생각해서 갚을 돈을 다 넘겼다. 그러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걸 진행하실 수 있고요. 훨씬 많이 줬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돈을 융통해서 쓰는 분들은 본인의 심신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인신보호요청 같은 것을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소명을 잘 하시면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까 빨리 사채에서 벗어나시고 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정숙: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모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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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폰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피해자 20명이 모여서 고소를 했고 아직 수사 중입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요. 14일 안에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조만간 종국 될 것 같아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다른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이 10년간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 김종호:
네, 우선 고소도 잘 진행하셨는데요.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해자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건데요. 유채동산 강제집행은 사실 쉬워요. 초본만 뗄 수 있으면 그 집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맹점이 있는 게 그걸 그 사람이 싼 값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큰 집이나 여유가 있는 집이면 금액이 클 수 있지만 배 째라는 사람이라면 집에 있을 게, TV, 컴퓨터, 이런 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 절차는 있습니다. 재산 명치 신청을 하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그런데 엄청 까다롭고 실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면 10년간 효력이 있으니까요 10년간 잘 지켜보시고, 간간이 한 번씩 주요 4대 은행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해자도 5년 10년 지나면 잊었겠지 생각하고 주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비용을 조금씩 들이셔서 진행해보시는 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맞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두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살고 있거든요. 일단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 결과문을 두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상담 감사드립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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