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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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는?-권민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31 22:04  | 조회 : 5274 
[정면인터뷰]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는?-권민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31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고시생들이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세요?

◆권민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이하 권민식):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게 지난주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권민식: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이 헌법소원이라는 것이요. 법이 잘못됐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시험 폐지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권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에 근거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2조에 사법시험을 2017년도에 폐지한다는 조항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서 50여 년간 이어온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는 기존 사법시험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행 로스쿨 제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 핵심적인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로스쿨 제도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입학할 수 없는 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 한 인구는 무려 2,100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 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로스쿨로 법조 인력 양성 제도가 일원화 된다면, 초졸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박헌기 의원, 중졸 출신의 변정수 헌법재판관,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분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사법시험 제 51회 합격자 997명 중 625명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 372명은 그 이외의 학력자, 즉 대학 중퇴, 대학 재학, 전문대 졸, 고졸 이하입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대학원 학력 없이 변호사가 되는 사람의 숫자는 0명입니다. 두 번째로 로스쿨의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흔히 정성평가라고 해서 서류 심사와 면접 비중을 합친 비중이 입학 성적의 20%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기준이 작용하는지라 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와 비교할 때, 불합격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스쿨 측은 입학자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기만 하면 평균 75%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변호사 시험도 문제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높은 합격률로 변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이 공개되지 않아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성적 비공개의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석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임용됐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세 번째로 로스쿨의 등록금인 장학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네.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권민식: 예.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만 1,500만 원 이상이며 가장 비싼 성균관대 로스쿨은 1년 등록금만 2,182만 원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위 20%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싼 등록금에 대해 로스쿨은 장학금을 지급하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로스쿨에서 특별 전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며, 성적 장학금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43%에 이르던 장학금 비율이 2014년도에는 36%까지 줄었습니다.

◇최영일: 네. 권 대표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한꺼번에 말씀해주셔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로스쿨 제도의 4가지 문제점 지금 짚어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스쿨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법을 공부하는 분이시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또는 정말 결연한 상소문을 읽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습니까? 법사위에도 5건의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율사, 법조인을 거쳐서 국회에 있는 의원들 다수도 사시를 통과한 분들이 많으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입법부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보지 않고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만 하는 타이밍의 긴급성은 뭐라고 보세요?

◆권민식: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사시 존치 법안만 5건,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1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 새민련 이상민 의원님과 간사 전해철 의원님이 사시 존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1년간 심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이 로스쿨 문제가 사실은 95년도부터 10년 동안의 논란을 거듭해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법조인들의 폐쇄적인 폐쇄성을 더 다양성을 많이 섞어서 사실은 의뢰인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고시낭인 양산, 대학 교육의 황폐화, 다양성 같은 문제점이 사법시험의 폐지 이유로 들어졌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존치를 다시 논하는 것은 과거 회귀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 주시겠어요?

◆권민식: 일단 고시낭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요. 로스쿨 측은 사법시험 합격률이 3%인 점을 들어 낭인이라는 비아냥 섞인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선발 시험도 평균 합격률이 3%이고요. 얼마 전 치른 서울시 공무원 합격률도 1%입니다. 합격률만 따져서 낭인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로스쿨 측이 사법시험이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대학교가 취업교육학교로 변질된 것이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청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법시험 존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스쿨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사법시험으로 1,000명의 법조인을 양성할 때도 30%는 비법학 전공자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측만 그렇게 다양한 전공과 경험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권 대표님의 말씀, 오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민식: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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