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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9 10:25  | 조회 : 2755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휴가철 유기동물 급증”입니다. 요즘 유기동물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강아지가 산채로 포대에 담겨서 땅에 묻히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주인이 버리고 떠나버리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주인 차를 쫒아가는 강아지의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 한필운:
네,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어느 곳에서든 사람의 손길이 묻어 있는 동물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방송에서 특정 종의 강아지가 떴다면, 그 종을 싹 분양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종이 싹 버려진다고 합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 이유로 주인에게 버려진 반려동물이 한 해 10만 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 박정숙:
여름에 휴가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있지 않나요?

◆ 한필운:
우선 사법적으로는 동물은 물건에 해당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관례였는데요. 이것이 동물보호법이 들어오면서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당장 찾기도 어렵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유기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시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도 얼마 안 되겠죠? 이런 거 보다 더 심한 게 학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채로 포대에 담아서 땅에 묻는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 한필운:
앞서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형벌이겠습니다만, 우리 법상에서는 비교적 강한 처벌이고요. 세부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강아지 목을 매달아 죽인다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혹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것, 아니면 다른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죽인다. 고의로 밥을 안 줘서 죽인다. 이런 잔인한 행위들을 법에서 열거하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뉴스도, 강아지를 산 채로 포대에 담았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말에 말 못하는 것들도 마음이 있다고 항상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죠. 이런 법보다도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4802님께서 급하게 문자 주셨는데요, “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한필운:
금고형은 징역과 좀 다른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감방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징역이란 건 정역에 복무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요. 금고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경우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금고형을 선고받으셨는데,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뤄준다. 그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면 그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도 걸어서 법정을 나오셨겠죠. 집행유예가 아니면 바로 법정에서 수갑을 채워서 구속됩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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