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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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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9 10:24  | 조회 : 2100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한필운 변호사(이하 한필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운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오랜만에 뵙네요.

◆ 한필운:
네, 석 달 만에 뵙네요.

◇ 박정숙:
그 사이에 아빠가 되셨다고요?

◆ 한필운:
네, 그렇습니다.

◇ 박정숙:
축하드립니다.

◆ 한필운: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오늘 <한줄 법률용어>는 22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필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징역형 2년을 선고 받으신 거고요. 다만 그 분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3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준다. 이 말인데요. 유예라는 건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3년 동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시면 그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 한필운:
정확하게는 벌을 받은 거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도소에 가두는 것만이 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사회에 복귀시켜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 박정숙:
그런데 이것이 사면 같은 건 아니잖아요?

◆ 한필운:
그렇죠.

◇ 박정숙:
아무 조건 없이 집행을 미뤄주는 것은 아니죠?

◆ 한필운:
조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나 강의를 들으라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건은 아닌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3년이라고 했을 때, 그 3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징역형 2년을 나중에 범한 범죄를 다 산 다음에 추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면 그 형을 살아야 하는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 한필운:
그래서 무서운 형벌이죠.

◇ 박정숙: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풀려난다고 생각하는데요.

◆ 한필운: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의뢰인을 보면 가끔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금형이라면 당장 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일반인처럼 법정을 걸어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호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그 기간 동안 다른 잘못을 하면 그 형을 더해서 사셔야 하고, 다른 사고를 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고 하면 더 엄격하게 양형을 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훨씬 가벼운 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 박정숙:
전과가 남는 거죠?

◆ 한필운:
전과는 벌금형도 남고, 집행유예도 남죠.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 박정숙:
한필운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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