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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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포스코 수사, 검찰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 정도 밖에 수사 못한 것 문제!”-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9 20:28  | 조회 : 3918 
[정면인터뷰]“포스코 수사, 검찰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 정도 밖에 수사 못한 것은 문제!”-최진녕 변호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29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포스코 비리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포스코 비리수사의 핵심으로 보였었는데요. 지난 5월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벌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 수사가 또 난관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포스코 비리 수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예.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최영일: 영장 기각되면서 검찰은 충격 받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기각 사유는 뭐였나요?

◆최진녕: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난 5월 달에 국내외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차적으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 두 달 동안 보강 수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서 이번에는 정 부회장에게 동양종건에 대한 특혜를 이유로 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보니까 추가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에 보완 수사 내용, 그리고 또 신문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의 정도를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유죄 확정까지 바라지 않는 영장 청구에서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보완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달 수사 더 했고 배임도 추가했지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이게 3월 13일에 전격 압수 수색으로 시작해서 5개월 째 접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최 변호사 보시기에 포스코건설 비리 수사. 어느 정도 진행 단계라고 보세요?

◆최진녕: 정말 기업에 대한 검찰의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3개월 넘어가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벌써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포스코 전 정준양 회장을 향한 것인데. 정준양 회장까지는커녕 지금 그 전에 있는 정동화 부회장까지도 가지를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3개월 이상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큰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산 중턱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그러니까 이게 MB의 측근, MB맨이라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놓고 몸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정동화 전 부회장은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진녕: 사실 지난 3월 13일 날 포스코건설에 압수 수색한 이후에 비자금 조성의 핵심으로 알려진 박 모 상무를 구속해서 100억 원 정도 빼돌린 것이, 실질적으로 47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그 돈이 정동화 부회장한테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지금 수사를 했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그동안 소환된 내부 임직원만 1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뭡니까? 수사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최진녕: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지금 보면 포스코가 수천억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난 정권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그와 같은 거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마디로 검찰이 무능했던 이유가 됐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소위 중앙지검 특수부가 붙어서 3개월 동안 해서 밝혀낸 게 이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사찰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였는지.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요, 의혹의 눈길까지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수사가 별 진척이 없다보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수사가 접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예. 말씀드린 대로 통상 기업 수사가 세 달 넘어가면 기업은 물론 수사진도 피로감을 느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런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2013년에 KT 이석채 전 회장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 때만 해도 세 차례 넘게 KT 사옥하고 임직원 집을 40번 넘게 압수 수색을 했다가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마무리 됐는데. 이 사건 또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글쎄 말입니다. 이 포스코 수사가 처음에 해외 자원 비리의 몸통처럼 대대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연관 수사가 많다 보니까 해외 수사 기관 공조도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또 직접 나가서 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최진녕: 예.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아시다시피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돈을 공사비로 부풀려서 100억 원 정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 같은 경우는 형사 사법이라는 것이 한국의 주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에, 해외 사법 공조 같은 경우는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은 나라다 보니까 이 사건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형사 사법 공조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요. 예컨대 예전 대우 그룹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문제였지만 오히려 베트남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엔 오히려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호위호식 했다는 사건이 있었듯이. 이 사건 또한 그런 다국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한계로 작용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런데 아까도 검찰의 엘리트 팀이 붙었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포스코 수사 초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정밀한 내사를 통해 환부만 도려내고 신속하게 해서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라. 이런 주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총장의 지시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에 더해서 지난 2013년 반부패부 현판식 같은 경우에는 성과 나올 때까지 저인망식 수사를 해야 하는 관행을 탈피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별건혐의 찾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로 해서 관련자 압박하는 것은 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관련되는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수사를 연중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수사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전격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검찰은 예전부터 내사를 해왔는데 마침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항변이 근거를 잃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이 검찰이 말이죠. 종종 표적 수사 의혹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 선언하고 본인이 오히려 총리직에서 내려왔고요. 또 이 당시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검찰에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숨을 끊기도 했잖아요. 이 검찰의 표적 수사. 이게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까요?

◆최진녕: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이건 대검 중수부건 조사를 받고 나오는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3개월이 넘어가면서도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지 못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성 수사인지, 사정적 수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2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예전에 없지 않았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삐걱대더니 전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예전에 대검 중수부 폐지를 위해서 서울 일개 지방 검찰청 특수부가 하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법조계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아서. 이번 수사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녕: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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