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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범위 확대된 크라우드 펀딩, 벤처에게 단비 될까-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9 17:44  | 조회 : 3940 
[생생인터뷰]범위 확대된 크라우드 펀딩, 벤처에게 단비 될까-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범위가 확대된 크라우드 펀딩, 벤처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자본력을 조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씩 자금을 모으게 되면 거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창업하는 기업들, 신생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개인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의 기회도 넓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또 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위험성도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천창민)> 네. 안녕하세요. 천창민입니다.

◇김윤경> 네. 먼저 크라우드 펀딩,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천창민> 그런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말씀드릴 것이 상당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중이나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대준다는 ‘펀딩’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이것이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금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크라우드 펀딩은 예전부터 기부나 후원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인데. 2012년 4월 달에 미국의 JOBS법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까지도 허용하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김윤경> 미국에서도 2012년에야 공식화가 된 것이군요?

◆천창민> 예. 공식 허가가 됐지만 이게 현재도 미국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연방법 상으로는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게 유형 중에서,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부, 후원형하고 대출형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윤경> 4가지가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그리고 기부형. 그렇게 되는 것이로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 한도. 이것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천창민> 이게 먼저 투자 자격이나 투자 한도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자격 자체는 결국은 투자자를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개인도 되고, 법인도 모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하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간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회사당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총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김윤경> 개인이요?

◆천창민> 예. 개인하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 그 다음에 개별 회사 당 200만 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자본시장법 자체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각각 연간 한도로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개별 회사 당으로는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법이 결국은 자금 조달 활성화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 위험을 다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 자체도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천창민> 금융 기관이라든지 은행, 이런 기관 투자가. 이런 분들을 말씀하고. 적격 엔젤 투자자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조합 같은 법에서 전문 투자자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창업 투자 회사 있잖아요? 그 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문 투자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천창민> 네. 이번에 원래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하는 전문 투자자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엄격하게 이야기 하는.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문 투자자 등’이라는 개념을 써서 거기에 창업 투자 회사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경> 제가 여쭤본 것은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신생 업체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배제가 되면 좀 여러 가지 교통정리 해야 할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천창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그것을 포함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전문가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 포함하게 된 거죠.

◇김윤경> 그렇군요.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잖아요? 투자를 받는 쪽에서도 제한이 있나요? 금액이요.

◆천창민>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총 연간 7억 원까지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내게 돼있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모를 하게 되면 소액공모라고 해서 일정한 자본시장법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다 없기 때문에 이게 10억 원 정도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7억 원 정도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라. 그런 의미로 7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윤경> 네. 지금 또 막 떠올랐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떡하나요? 전문 투자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천창민>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윤경> 사모펀드도 들어가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킥스타터(Kickstarter)’ 이런 데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업체로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도 차차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는 먼저 하고 활성화 돼있죠?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곳이 킥스타터인데요. 주의할 점은 방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는 후원형을 전문으로 하는, 보상형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활동은 유형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후원형, 보상형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증권형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도 별로 없나요?

◆천창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SEC라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나 감독원과 같은 곳에서 하위 법령을 안 만들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개별 주 단위에서 자기 주에서만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주가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국가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혹은 젊지 않아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면서 창조경제와 벤처 열풍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창민> 사실 이 법안 자체가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신생 벤처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원래 회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 1년에서 3년 사이가 소위 수익이 없이 자금만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윤경> 속된 말로 자본금 다 까먹는 시절이죠.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생 벤처 기업들을 살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투자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준은 이번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천창민> 투자 받을 수 있는 회사는 7년 미만인 기업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김윤경> 창업한 지.

◆천창민> 예. 창업한 지 7년 이하인데.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면 업권마다, 업종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을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특정한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7,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7년 정도쯤 돼야 일반 IT 기업 정도의 신생 기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로젝트 영화 같은, 이런 것은 프로젝트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업력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도를 업력을 7년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따진다면 풍속을 해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되도록 굉장히 넓게,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좋은 점 들어서 좀 주의할 점도 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창민>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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