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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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1 12:24  | 조회 : 6138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변호사님 뵈면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이번주에는 법률적으로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주에 인분교수라고 해서, 교수가 제자를 폭행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종호:
네, 우선 교육이라는 말이 맹자의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사실 교자라는 것이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그런데 매라는 것에는 시대가 다른 것이니까요. 훈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살찌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이 분은 제자를 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G 대학의 장모 교수와 같이 근무한 제자, 피해자의 동기인 김모 씨, 그리고 장모 교수의 조카인 학생이 있어요. 이 두 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몇 몇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A씨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고요. 또한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받고 수술까지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행 대신에 가혹행위를 하시 시작했는데,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서 화상을 입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장모 교수가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나 단체방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폭행을 사주했고, 이런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 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피해자를 취직시킨 다음에, 일을 못한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신도 디자인 분야에서 교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이런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고, 11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장 씨가 몸 담고 있던 대학은 교원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별도로 교수 직위해제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아가서 함께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박정숙:
저는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 김종호:
우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스려질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들었거나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폭행, 협박, 체포, 강금, 상해, 강요, 공갈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두 명 이상,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사화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사실 이 피해자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2년여 동안 참아왔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이행 각서를 공증을 통해서 확인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피해자가 분노를 넘어서 체념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와 유사한데요.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보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현상이 되고, 아예 채념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요인 때문에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정숙:
교수나 고용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하면 조금 더 처벌이 가중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구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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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입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하는 많은 나라 중에 두 세 번째에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양 후에 학대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양하는 경우도 한 해에 100여 건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입양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도 이런 사건을 보면 해외 입양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파양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어떤 걸 말하나요?

◆ 김종호:
우선 파양이 이슈가 된 이유가, 사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아이를 입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5살 된 입양아를 파양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는 자신이 결혼하고 8년 동안 난임을 격고, 입양 기관에서 2002년에 두 살 여아를 입양했는데, 지금 3년째 아이를 키우는 중에 운 좋게 임신이 되었다. 그 둘 째 딸은 8개월 째에 접어들었는데, 막상 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입양한 딸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시댁과 남편도 파양했으면 하는 눈치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이 글만 읽으면 자기를 욕하겠지만, 막상 본인들도 자기 입장이 되면 똑같이 파양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분을 샀고, 또 말씀하신 사건처럼 중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이 된 미성년자 여학생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부녀 관계를 유지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 친권상실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파양하고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다행히 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파양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파양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 박정숙:
사실 이런 경우, 받아들여졌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된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 김종호: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입양이라는 단계는 사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부나 기타 법률상의 대리인들과 입양을 하는 자, 공동으로 동의할 경우에 입양이 가능하고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파양이라는 단계는 여러 가지 협의상 파양이 있고,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협의상 파양에 대해서는 사실 친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자신과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협의 파양이 안 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파양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친부모나 친지들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파양을 신청할 수 없는 법률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가사 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파양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권리 행사를 함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사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구조거든요. 입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입양이나 파양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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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어요?

◆ 청취자: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지인을 포함해서 3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형제를 나아준 부모님이 부부가 아니에요. 30여년 전에 어머니께서 결혼을 해서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오셨어요. 나와서 아버님을 만나서 동거를 하고 살면서 자녀들을 나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 아버님 앞으로만 실려있고, 어머님은 법적으로 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녀분들이 잘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80이 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사망 진단서도 친자 앞으로만 끊을 수 있다고 하고, 어머니 앞으로 자녀분들이 보험을 들어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친자인데 법적으로는 친자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부부관계를 지금이라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친 어머니가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고싶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라는 것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말이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소송이 아니고요. 다만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시중에 유전자 검사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고요. 중간에서 참관인이 명확하게 법률상 책임을 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친자 관계가 맞다는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보통의 경우에 친자 유전자 검사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각종 행정기관에 부모와 자식관계로 등록해달라고 정정해주시면 되는 사안이에요. 이건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자녀분들이 법률상 다른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 청취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종호: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법률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를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법률상 모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소를 제기하셔서 확인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시는 거죠. 동시에 진행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실 법률상 모를 현재 상황에서 버릴 수 없는 애매한 상황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족 간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절충점을 찾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를 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만 현재 법률상 모가 키워온 자식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입양할 경우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이득을 다 취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정숙:
양쪽을 다 어머니로 모시는 거군요.

◆ 청취자:
변호사님, 그러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 김종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그런데 법적인 부와 모, 두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생모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 김종호:
네,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존재 확인소를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친 어머니와 유전자 상 부모 관계라는 게 입증되면, 당연히 부존재 확인소에서도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법률상 모와는 인연이 다 끊기는 거에요. 그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 청취자:
그렇죠. 이분의 생부도 사실은 그쪽에 가족관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 김종호:
그런데 이걸 굳이 다시 혼인관계를 확인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 청취자: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깔끔하게 가족 관계 정리를, 일단 어머니, 아버지이니까, 어머니는 현재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등록도 되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김종호:
네, 사실 법률상 이득이 없어서 청구가 불가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박정숙: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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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여보세요?

◇ 박정숙: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광명시에 사는 데요. 저희 아들에 관한 고민 때문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학원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학원에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나 다름 없는데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5년, 10년정도 후에는 일을 그만 둘텐데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애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말한 학원 쪽이 위법을 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학원업계에서 강사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원가의 관행이라고 해서, 강사가 사실 근로자로 일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4대보험료도 있고 퇴직금도 부담이 되니까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근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행이 되어버리고, 일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순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근로관계가 종료하면서 지급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학원강사들에 대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적으로는 근로관계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만 외형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신고했으니까 개인사업자가 맞다는 학원 측의 주장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금을 받지 않았고, 근로 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를 당했으며,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원 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그 사람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종속성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 지금 아드님이 어떠한 종속적인 상황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프리랜서처럼 일하신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주의 업무 내용에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는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구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 도구나 비품 등을 누가 제공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종속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강의 장소, 강의 내용, 진도 등을 정해주고, 심지어 cctv 등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제는 학원에서 처음부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에 대한 반 강제적인 포기각서는 당연히 무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학원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업주의 지시라든가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의 강사분이라면 나중에 충분히 근로자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아, 그렇군요.

◇ 박정숙: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청취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아들은 충분히 충족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면 말씀하신대로 잘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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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프리랜서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메인 몸인데도 프리랜서처럼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법률적인 보호장치가 있네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다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7678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법률 상식이나 용어들 설명하는 코너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 사건이 발생하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법률용어가 어렵잖아요.

◆ 김종호: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개선되어야 하는데요.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이나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박정숙:
네, 시시때때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두 번 듣는다고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 김종호:
요즘 워낙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있고, 찾아보시려고 하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요. 다만 판례라는 구조에서 전체적인 법리를 모르면 앞 뒤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단순한 법률 용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정숙: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런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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