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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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시작, 법적 부부 인정받을까?-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08 20:40  | 조회 : 4317 
[정면인터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시작, 법적 부부 인정받을까?-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8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가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내 첫 동성혼 심리가 열렸는데요. 정면인터뷰, 이번 소송의 주심 변호사를 맡고 있는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이하 류민희):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동성혼 소송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죠. 소송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류민희: 예. 저희 이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상 적법한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이게 수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 씨, 또 김승환 씨. 혼인 신고 접수를 했다가 불수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계기가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류민희: 예. 맞습니다. 그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류민희: 지금 한국 헌법, 민법에도 혼인의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고요. 다만 혼인적령 규정이 있고, 근친혼, 중혼 이런 것들의 금지만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민법상 보면 혼인 요건 어디에도 상대방의 성별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혼 관련 규정을 봐도 당사자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혼인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부부 간의 의무라는 것이 동거, 부양, 협조, 이런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간의 서로 삶에 대한 서로 책임과 의무를 약속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당사자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고. 이게 이성 간, 양성 간,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이군요? 법적으로는.

◆류민희: 예. 민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법적으로 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전혀 사례나 근거가 없습니까?

◆류민희: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법적인 혼인,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당연시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통념상 아직까지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여론도 좋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류민희: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국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간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빨리 변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연방 대법원 결정을 통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한 21번째 국가가 됐는데. 사실 21번째 국가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과거에 차별 받았던 소수자들, 여성, 흑인,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평등이 문제고. 혼인의 현재적인 해석이 문제인데. 이 평등이라는 게 꼭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곧 따르리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최영일: 미국이 21번째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로 가는, 어찌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론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퀴어문화축제 때 벌어졌던 충돌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민희: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자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는 한국은 그렇게 낮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빨리 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법정 변호를 맡고 계시니까.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류민희: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가시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친지로서,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점점 이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에서 평등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에 대해서 한국도 그렇게 벗어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점점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어찌 보면 극과 극의 찬성과 반대가. 아까 소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점에서는요. 이것은 가정이지만 류 변호사님께서는 국민 투표로 찬성, 반대를 물으면 지금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세요?

◆류민희: 그런데 지금 동성 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도 찬성이 꼭 50%가 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에서 인권 차원의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그런 문제겠죠.

◇최영일: 과반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요. 발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가 쉽게 되지 못하고 있거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인식이 고려된 것 아닐까요?

◆류민희: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먼저냐, 법적 불평등에 대한 재고가 먼저냐. 사실 사회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 차별에 대한 민권법을 만들 때 꼭 국민의 여론이 다수가 그 법을 환영하고 흑인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송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조금씩 진전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법률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거나 사실혼처럼 다양한 혼인의 유사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서로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왜 굳이 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류민희: 그런데 법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 서구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 때 꼭 투표를 통해서 정치 의사를 밝혀야 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는 것인데. 이 불평등이 성소수자들한테 주는 고통이 특히 상당합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적 상속인이 못 돼서 수십 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최영일: 이 혼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를요. 우리나라가 워낙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문제와 함께. 그래서 이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한다면 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류민희: 사실 동성 결혼이 가능해진 국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성 간의 혼인율에도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고. 출산율에도 전혀 변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출산이 가능한 부부만 혼인을 기여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저희가 불임 부부나 노령의 부부한테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출산이긴 하지만, 혼인과 출산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고. 동성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출산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네. 이 동성혼 재판이 아니라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혼인을 규정짓고 있는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민희: 네.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민법에서 동성혼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민법이 동성혼을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호함에 대한 헌법 합치도 해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죠.

◇최영일: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이요.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던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류민희: 저희가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차별 받는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예를 들어 응급상황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는 것. 수십 년 간 같이 살고도 갑자기 사망했을 때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민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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