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6월 9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코너 전문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09 11:39  | 조회 : 562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메르스 이야기, 지난 번에 나오셨을 때도 했잖아요. 메르스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실 변호사님도 얘기를 들어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사람이랑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이 확 줄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 김종호:
다행히 저는 확진자는 아니고요. 세상에 법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줄어들어서 의뢰인이 줄었다면 위안이 될 텐데, 마음이 아프네요.

◇ 박정숙:
네, 사실 전 사회가 공포에 깃들다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도 데면데면 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메르스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못된 사실을 퍼트리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들어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이 참 많죠?

◆ 김종호:
네, 많습니다.

◇ 박정숙:
그 중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있더라고요. 요즘 바깥활동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종호:
우선 여름도 다가오는데요. 수영장이나 스키장 등에서 크고 작은 사고 한 번쯤 안 당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욱이 요즘 사회 분위기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요. 이를 이용하는 국민을 법률적으로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달 23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도 부착하고요. 혹시라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보고해서, 정부당국에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키장에서 한 두 번씩 다쳐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이때마다 과실비율이니, 책임소재이니 해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스키장은 원래부터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스키를 이용한 고객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냐? 이런 과실을 따져서 손해를 배생했는데요. 안전 기준이 조금 더 엄격화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술한 안전 기준으로 이용자의 과실을 따졌다면, 이제 이 안전 기준을 높혀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배상을 받을 때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정망이나 안전 매트 등을 훨씬 더 두껍게 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이죠. 그리고 스키 구조원이나 리프트 승차 보조원의 요원 수도 증가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수영장을 말씀드리면 워터파크 다녀오신 후에 피부질환이나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요. 수질관리가 그만큼 부실했기 때문이죠. 이번 시행규칙은 물의 혼탁도를 강화했고요. 비소나 수은 등 중금속 관련 수질 기준도 마련해서 거의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시행되는 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마음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시설들에서 이런 법을 잘 준수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구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연예인들의 상습 악플러, 잇단 고소”입니다.
며칠 전 그룹 '2PM'의 상습 악플러가 소속사에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배우 설경구씨는 악플러 고소를 취하하는 사건도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 연예인들이 그냥 참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고소를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종호:
우선 아이돌 그룹 2PM하고 배우 설경구 씨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악의적인 글에 대해서 악플러들을 형사고소 한 것인데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배우 설경구 씨는 고소를 취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사실 인터넷이 대중화 되고, 이에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이 익명화되면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한정되는 일은 아니고요. 일반인 또한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들이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런 악성댓들에 초기에 대응하지 않아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 김종호:
우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업무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요. 사실 명예훼손 자체에 가중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사실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악성 댓글은 한 두 줄 정도를 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은 악플들이 모여서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또 개개인에게 이 전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부모님께서도 안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


◇ 박정숙: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한 번 만나보죠.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오늘 무슨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부동산 관련 전세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셋집에 살았었어요.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남편 분께서는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시고, 부인께서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시고, 보증금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보증금을 빼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 집주인은 나는 상관없다. ‘둘이 알아서 해라, 한 명이라도 안빼겠다고 하면, 난 그냥 연장하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 김종호:
네, 그래서 부인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주신 것이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 청취자:
네, 합의이혼 했어요.

◆ 김종호:
네, 그리고 최초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죠?

◆ 청취자:
네.

◆ 김종호:
그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좀 더 명확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일방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경우에 혹시라도 그에 따른 공동 명의자에 대한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실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일방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임대인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지분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의 2분의 1만 일방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나머지 전셋집을 반만 사용하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제일 좋은 방식은 이혼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자고 재산분할 합의를 먼저 하시고 이혼을 하셨던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전체 계약을 해지하든, 유지하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 청취자:
이 이혼하실 때, 구두상으로만, 공동명의였으니까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막상 날짜가 끝나니까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박정숙: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종호:
우선은 임대인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이야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자동연장이 그 계약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공동 지분권자인 부인분께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동소유라는 제도 자체가 재산의 관리, 보전에는 효과적이긴 한데요. 처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시기 보다는 임대인에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내용증명이나 통지서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 청취자:
내용증명도 보내봤고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였거든요.

◆ 김종호: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서라든가, 전체적인 서류, 그리고 이혼 시점, 그리고 계약해지 시기 등을 다 파악해야 하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부부가 공동 지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전금을 달라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부채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을 먼저 빼라는 거죠.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태를 냉정히 판단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


◇ 박정숙:
네, 두 번째 전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제가 2년 전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또 마을 공동기금을 1천 8백만 원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주시고, 마음고생만 하셨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우리나라에선 돈 빌린 사람보다 돈 꿔준 사람이 항상 마음고생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형사고소 요건이 갖춰졌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액이 좀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나아가서 선생님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고소 비용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돈을 꿔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만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기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요량으로 선생님을 기망하고, 채무를 교부받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정말 돈을 갚을 마음으로 돈을 꿔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처벌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빌릴 때 갚을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차용인이 돈을 빌릴 때 객관적인 재정 상태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차용인이 당시에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또는 사용처를 거짓으로 밝힌 경우라면, 사기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해 보시고 처벌받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 돈을 빌려주실 때의 상황이, 차용인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차용증을 쓴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인 서류들을 준비해보시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청취자:
동네 공동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에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건 공금이라서 고소만 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종호:
그 부분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셔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은 공금을 빌려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금을 빌려준 이장님이 횡령이 되실 수도 있어요. 공동기금을 차용인이 관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썼다면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지만, 지금 공동기금을 꿔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이나 빌려주셨으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9947님이 보내주신 짧은 고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국선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대충 변호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김종호 변호사님도 국선변호 많이 하시죠?

◆ 김종호:
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신심 장애자, 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자, 이런 경우에 직원으로 전정하고요. 기타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그런데 저도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일반 변호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이 동일하게 부여되고요.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서 신뢰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의 그런 시각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본인도 국선변호인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드려야되겠다는 사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을 접견해야 하고, 재판 출석도 해야 하고, 사건 기록 복사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변호사도 사람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사안, 그 사건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거나 금전적 이득이 적다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사안에 따라서 잘 결정해야 되겠군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국선변호인도 많으시겠죠?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오늘 여러 가지 상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