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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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법률상담소/ "메르스 허위 사실 유포자 처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02 14:50  | 조회 : 209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오늘]

□ 방송일시 : 2015년 6월 2일(화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요즘 메르스 때문에 조금 전까지도 속보를 보내드렸는데요. 공포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루머,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유포할 시에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우선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나라가 뒤숭숭한 것에 대해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교에서 학교 복도에 누군가가 대변을 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CCTV를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각가지 루머가 퍼지시 시작합니다. 누가 범인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소문의 대상자가 진짜 범인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급기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 루머를 퍼트린 사람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서야 학교에서는 사실 그 아이가 아니라고 밝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화인데요. 현 사태가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루머라는게 진실이 명확하지 않을때 나타나는데요. 루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메르스 사태도 메르스와 관련된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치사율이 높다거나,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거나, 특정 병원 근처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루머의 확산 자체를 막고,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발표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 국민적 불신이 쌓이는 부분에서 루머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루머는 팩트가 명확해지면 설 자리를 잃는 건데, 결국 이런 루머가 퍼치고, 국가에서 루머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 정부 초기대응의 실패, 대중의 욕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현 시점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저도 SNS를 통해서 받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봤는데, 오히려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루머를 믿게 되고, 퍼트리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 김종호:
단순히 루머를 유포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경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적용 법조항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고요. 업무방해가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만약 특정인이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 추측으로 소문을 낸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상대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겠죠.

◇ 박정숙:
벌이 중한가요?

◆ 김종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가장 중할 때고요.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계신 분들은 이런 일에 관계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 박정숙: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서 상대 병원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건 엄단해야 되겠네요.

◆ 김종호:
그렇죠. 실정법을 위반한 악성 루머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유포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머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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