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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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코너 전문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02 11:46  | 조회 : 461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요즘 메르스 때문에 조금 전까지도 속보를 보내드렸는데요. 공포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루머,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유포할 시에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우선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나라가 뒤숭숭한 것에 대해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교에서 학교 복도에 누군가가 대변을 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CCTV를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각가지 루머가 퍼지시 시작합니다. 누가 범인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소문의 대상자가 진짜 범인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급기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 루머를 퍼트린 사람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서야 학교에서는 사실 그 아이가 아니라고 밝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화인데요. 현 사태가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루머라는게 진실이 명확하지 않을때 나타나는데요. 루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메르스 사태도 메르스와 관련된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치사율이 높다거나,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거나, 특정 병원 근처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루머의 확산 자체를 막고,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발표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 국민적 불신이 쌓이는 부분에서 루머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루머는 팩트가 명확해지면 설 자리를 잃는 건데, 결국 이런 루머가 퍼치고, 국가에서 루머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 정부 초기대응의 실패, 대중의 욕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현 시점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저도 SNS를 통해서 받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봤는데, 오히려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루머를 믿게 되고, 퍼트리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 김종호:
단순히 루머를 유포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경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적용 법조항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고요. 업무방해가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만약 특정인이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 추측으로 소문을 낸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상대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겠죠.

◇ 박정숙:
벌이 중한가요?

◆ 김종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가장 중할 때고요.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계신 분들은 이런 일에 관계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 박정숙: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서 상대 병원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건 엄단해야 되겠네요.

◆ 김종호:
그렇죠. 실정법을 위반한 악성 루머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유포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머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구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있습니다. 힘 빠진 직장인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슈퍼 파워! 연극 티켓, 출판사 “그리고책”에서 파리지앵의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신간도서 <파리의 사생활>,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중의 이야기 인생론 <마음의 힘>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내일 모래, 6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집어주세요.

◆ 김종호:
네, 일단 법의 취지 상,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 용품을 판매하시던 어머니들에게도 중요한 법인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 손에 쥐어진 물건이 안전한 것인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성인 기준의 제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고, 신체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과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생활하면서 주로 접하는 먹모든 제품이, 어린이 기준에 맞도록 인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 장난감, 학용품 등을 다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는 부품이나 부속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먹거리는 다른 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부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돈 벌이로 해외 직구해서 지인들에게 물건 팔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 박정숙:
맞아요. 그런 것 잘하는 분이 구매 대행 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고 하는 경우 많아요.

◆ 김종호: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인증을 받지 않고 하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 갑자기 바뀌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년 간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하니까요. 국가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봅니다.

◇ 박정숙:
요즘 직구 사이트가 워낙 많은데요. 안전 기준 인증 받고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걸 할까 걱정되네요. 그리고 이번 법률 시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정부에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건가요?

◆ 김종호:
법 조항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가 피해예방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48시간 안에 사업자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함으로서 스스로 안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용인, 즉 직원들에게도 내부신고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품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박정숙: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분들이 갑자기 물건을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 제품은 아무리 이걸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정숙:
이번 법으로 어린이 안정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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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한 번 만나보죠.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서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 수술기록을 제출했는데 정상으로 나와서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입대 후 훈련 중에 십자인대가 또 다시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군에서 재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에는 행정병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 전에 중대장이 의가사제대를 빨리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에 나오고 나서 의가사제대이면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가사제대를 하라고, 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되더니 그냥 행정병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재대 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저희 아들이 입대 전부터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입대 전에는 수술 기록을 제출을 했는데도 정상이라고 입대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대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답답해서요. 이런 경우 아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실텐데요.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호:
네,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의병제대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심각한 피부질환이 있던 케이스인데요.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거부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통상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너무 실망하시기 보다는,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우리 아들이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저렇게 장애로 살아가야 하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 김종호: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드님의 십자인대 파열이 훈련 중에 파열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파열된 건가요?

◆ 청취자:
아침 체조시간인가, 그때 앞에서 우리 아들이 뛰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실수로 발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데요. 그래서 그 뒤로 그게 파열되었던 것이 다시 도진거에요.

◆ 김종호:
네, 우선 훈련 중이라면 공무 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현재 국가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 청취자:
없어요.

◆ 김종호:
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예상되는데요. 의병제대가 안 되었다면 보훈처에서 기준의 미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행정업무나 기타 상황 때문에 의병제대가 안 되시고 사실 장애가 크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의 보훈자 대상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직무와 관련성 있고, 공무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인관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미리 수술 경력이 있어도요?

◆ 김종호:
그렇죠. 왜냐면 과거 수술 경력이 있다는 것으로 기왕증으로 추정하는 건데요. 이걸 본 사안의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이게 기왕증 때문이 아니라 훈련 중에 다리가 걸려 넘어진 과정에서 다시 파열된 것 아닙니까? 이게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 박정숙:
그럼 소송을 하셔야 하네요.

◆ 김종호: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 단순히 보훈처에서 거부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시면 통상 보훈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줍니다. 기계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아드님의 진료기록지라든가, 수술 기록지 등을 다 확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하는 장애 진단을 한 번 받아보세요. 이걸 받으시고 기타 아드님의 인대손상 파열로 인한 수술기록지 등을 확보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보훈처에 신청하셨다가 거부 처분이 나오면, 그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시면,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정숙:
네, 아마 어머님이 거부되시고 나서 굉장히 낙심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변호사님 말씀대로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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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두 번째 전화가 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율동을 좋아해서 태권체조 같은 것을 음악에 맞춰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요나 이런 것을 찾았는데 그게 저작권이 있는 곡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고 동영상을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이 음악을 구입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또 발표회 같은 것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혹시 그걸 인터넷에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 박정숙: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새로운 걸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 김종호: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태권도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일반 연예인들이 하는 대중음악이었다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연예인들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최근에 민사소송으로 많이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업자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재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에 이런 사안은 학부모들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자가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좋은 취지에서 음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정숙: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 김종호:
저작권자와 협의하면 되는 거죠.

◆ 청취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 구입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 박정숙: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거 같아요.

◆ 김종호:
돈을 내고 음반을 사거나 하시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그 열정은 정말 저희가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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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최성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지난달에 화해권고 판결 받았는데 가해자들이 연락도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합의금 미지급시 연 10% 가산하여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 김종호: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화해권고 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형사처벌은 받으셨고, 대부분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분은 조금 다르게 된 상황인데요. 아마도 가해자가 무자력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심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진해보시겠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 조회나 명시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압박수단으로는 채무 불이행 중재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보전을 받으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박정숙:
안타깝네요. 자, 문자 20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번 주부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김종호:
네,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국산이라고 파는 경우가 해당 되겠죠. 보통 보따리 상 형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취지와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비슷한 사건을 접해본바로서는 한편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보따리상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되시면 징역 1년에 최고벌금 1억으로 처벌받으셨고요. 최고벌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했을때 선고되는 거고요. 보따리상들은 그렇게 크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벌금 내고 말지 하면서 부당이득을 수천만원씩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에게 과징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다가 발각되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되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리고 몇 년에 몇 벌 걸리면 과징금이 더 중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종호:
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2회 이상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적발되면 유통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요. 부당이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50%를 내지만, 부당이득이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4배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존 벌금액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3억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 박정숙:
최근에 백수오 사태도 관계있는 것 아닐까요?

◆ 김종호:
한번 수사기관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과징금을 4배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호법익을 최대한 지키는 차원, 그리고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이렇게 보따리상이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과징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 박정숙:
그렇군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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