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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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헌법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결정, 입장은?-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28 20:22  | 조회 : 3342 
[정면인터뷰]헌법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결정, 입장은?-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28 (목)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헌법재판소는요.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죠.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잠시 후에 전교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전교조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재혁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송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이하 송재혁):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혁: 네. 좀 참담합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정말 피로 일군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자기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미 2011년에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전교조 불법화를 지시한 바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기는커녕, 이를 합리화 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최후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참담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이 또 마침 전교조 창립 26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지금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 어떤 분위기,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송재혁: 오늘 생일상 참 독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1989년, 26년 전에 1,5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의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전교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의 소회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교육을 지키고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이번 재판이 이틀 전에야 급작스럽게 공지가 됐다. 전교조 변호인이 요구하는 공개변론도 거부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재혁: 예. 저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섭섭한 부분입니다. 이제 2심 고등법원에서 제기했던 위헌법률 신청 이것과 저희가 제기했던 위헌 소송. 이 두 개가 병합이 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이 일주일 전인 5월 20일이었거든요. 8일 전이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저희에게 정식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판결이 있을 것인지. 그러다가 그저께 갑작스럽게 왔어요. 저희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부당하고, 오늘 갑작스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돼서 저희로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비교원이 개입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송재혁: 그러니까 원래 노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부분은 사실 노조가 가장 걱정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도하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극소수 해직자들이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보다 많은 현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조직의 합법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당시 문제 삼았던 것은 9명의 해직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3,000이 넘는 조합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전교조는 조직 내 민주주의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 침해를 우려한다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헌재가 일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는 근거 법률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이지, 곧장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조금 희망적인 판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원노조법 2조. 교원노조의 자격을 규정한 2조는 합헌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저희에게 2013년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시행령 9조 2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즉슨 설사 그러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해직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해당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소위 자주성을 침해하는 그런 사유가 명확할 때에 한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또 이어질 대법원 재판에서 이런 부분은 유리하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에 대한 하나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가 사라지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낙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 보니까 국제노동기구 ILO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 또 국제교원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EI도 있네요. 거기다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CE. 그리고 국제노동조합 총연맹. 이런 여러 국제기구들이 크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네요.

◆송재혁: 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최근의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세계교육포럼 있지 않았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주관했던. 여기서도 EI가 특별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조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 헌재 판결이 있었던 오늘 오전에도 EI, 아까 말씀하신 교원노동조합 총연맹과 ITUC,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에서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었는데. 오늘 이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네요.

◇최영일: 예. 짧게요. 지금 법외노조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떤 대응 계획하고 계십니까?

◆송재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을 법적 판결이 있을 텐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하여튼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변론도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반드시 법외노조라는 최악의 순간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혁: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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