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포커스]“노조 반발로 무산된 임금피크제 첫 공청회"-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28 17:33  | 조회 : 4317 
[생생포커스]“노조 반발로 무산된 임금피크제 첫 공청회"-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경> 노조 반발로 무산된 임금피크제 첫 공청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노동계 최대 이슈는 정년 연장,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입니다.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노동계의 저지와 시위 때문에 공청회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될 것이었는지를 한 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던 분입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윤경>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피크제 공청회. 제가 사진만 봤는데요. 노동부 장관 오셨는데 못 들어가고, 다들 반대 피켓 들고 있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박지순> 오늘 예상대로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양대 노총 측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오셔서 공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상당히 저지를 했습니다.

◇김윤경> 교수님 공청회장에 계셨어요?

◆박지순> 네. 다녀왔습니다.

◇김윤경> 일단 열리지를 못한 거죠?

◆박지순> 네.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윤경>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노조 반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해 온 정부의 논리도 있는데. 마치 예상을 했다는 듯이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게 있잖아요. 취업 규칙 변경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이것을 발표했는데 그냥 쉽게 내용만 간추리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박지순> 좀 너무 축약이 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번 공청회 건이 갖는 의미가 정부나 노동계가 서로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정년 연장 때문에 기업으로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 속히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피크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동시장 개혁의 신호탄 아니냐.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순한 임금 삭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해가 섞여서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될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래서 공청회가 열렸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축약이 됐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마치 통상임금 도입될 때 문제처럼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함부로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박지순> 그래서 오늘 사실 그런 공청회장에서 그런 오해를 풀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물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완성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 입장만 설명이 돼있고.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오해냐 하면. 불이익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동의가 없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그것 때문에 매우 어려워진다면, 동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럴 경우에 기업 사정이 너무나 힘들다면, 어떤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가 없더라도 아주 이례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밝혔거든요.

◇김윤경> 취업 규칙 불이익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순>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따져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이 불이익 변경이 노조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냐.

◇김윤경>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애매하네요.

◆박지순>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테마였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논의가 안 된 거죠.

◇김윤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박지순> 어렵죠. 우리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히 취업 규칙에서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게 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기업의 어떤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면,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이 초래되고, 인건비 증가되고, 인력 운용이 경직화 되고. 결국 그게 다시 또 근로자에게 부메랑 효과가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과연 그러한 변경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법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교수님. 이게요. 저도 아무래도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문을 열어주면 물살이 들어오려다가 확 밀어닥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박지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현행법의 어떤 원칙과 그리고 불이익 변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부득이한가. 이것을 제3자의 시각에서,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당부당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너무 넓혀버리면. 그러면 모든 사용자 측의 불합리한 변경까지도 다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규제를 사법부에 맡기는 거죠.

◇김윤경> 그런데 다 법리적인 판단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박지순> 아마도 불이익 변경이 이번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이 아무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이익 변경을 하더라도. 결국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겠죠.

◇김윤경> 특히나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90%거든요.

◆박지순>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법적 분쟁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 법원에서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 내지 판단을 좀 빨리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줘야 할 역할이 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김윤경> 법원에 안 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설명을 넣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지순> 아마도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은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금은 임금대로 삭감되고, 나중에 정년은 명예퇴직 되던 것이나 구조조정 되거나.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고용 보장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내가 사용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 이게 서로 선순환이 돼야지, 서로 윈윈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김윤경> 그러면 박 교수님. 오늘 노 측에서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박지순>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는 서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김윤경> 일단 대화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정도로 가져왔다.

◆박지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라는 것을 서로 의견들이 주고받고 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좀 이런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이후로 지난번에 3월 말, 4월 초에 그렇죠. 이후로 이 대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런 필요한 물밑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이해시키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상호신뢰다. 어떻게 이 신뢰를 극복할 것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경>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일단 안 되고 있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야기인데요.

◆박지순> 그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김윤경> 예. 정부가 던질 때도 좀 구체적으로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래도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역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