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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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코너 전문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26 11:40  | 조회 : 369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지난번에 아주 꼼꼼하게 상담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눠 볼 부분이 있어요. 얼만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1주기가 지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교사들 중에 기간제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 김종호: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요. 작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가능성이 컸던 5층에 계시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4층 객실로 내려가신 2명의 기간제 교사분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직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를 보시면 ‘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고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신 부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부분 등이 다 충족을 하는데요. ‘공무원으로서’라는 조건에 충족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이라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게 된 것이죠.

◇ 박정숙:
그렇군요.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조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시 공무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 이 분들이 사실 학생들을 계속 가르친 교사들 아니었나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 행정 업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계약적 효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인 교육공무원 상의 보호 대상에서는 많이 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으로서 인정해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직으로 인정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법의 발목 때문에 그런 처우를 받지 못하신 거고요. 따라서 기간제 교사분들은 정식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박정숙:
참 답답한 일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차별적 제도의 시정을 권고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아직 인사혁신처에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 김종호:
이 부분이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간제 교사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선생님으로서 동일하게 하시는데 왜 대우가 다르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간제 교사들이 이미 채용 단계부터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다른 대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또 불행하게도 인사혁신차의 처분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는 정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더 소상한 것은요. 이 두 교사분들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의사자 지정도 못받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정숙:
증거와 증언 확보를 하려면 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 김종호:
의사자 인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요건이 좀 편안합니다. 직무 이외에 타인의 구조 중에 사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태도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대부분의 실종자가 사망했고요. 이런 경우에 선실 내부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사안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입체적인 접근을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두 젊은 교사인데요. 사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대접을 해드린다는 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참사의 경우에는 조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이 두 분의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몸사리기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방송과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자 지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특위활동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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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법대로 합시다! 이번 사건은 좀 황당한데요. “몰카남 무죄판결 논란” 입니다. 몰카남이라는 것이 사실 무차별적으로 아무데서난 사진 찍어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거나 아무데나 올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왜 무죄가 되었나요?

◆ 김종호:
많은 여성분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판결일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의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이 찍히거나 초상권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민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민사적 불법 행위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물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에서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 해도 적용이 되고요. 이것을 배포하거나 전시해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여성의 동의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사진들을 보면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촬영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무죄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판단의 주요 내용입니다.

◇ 박정숙:
판사님께서 굉장히 무덤덤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생각만해도 기분이 나쁜게, 막 찍는다는 것,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찍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김종호:
찍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놀러가거나 할 때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원하지 않게 제 3자가 찍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또 그런 고의를 가지고 찍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 속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조건과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박정숙:
그러니까 이 분은 이걸 찍었을 뿐이지, 성적으로 찍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김종호:
피고인의 경우는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에 있는 사람을 주로 찍었다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 박정숙:
정도에 있어서, 유죄가 될 정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래도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법적인 제제를 받는 거죠?

◆ 김종호:
당연합니다.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도 주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고요. 나름 객관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법원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느냐? 그 객관적 기준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태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정숙: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로 이용될 판결 인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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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한 번 만나보죠.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올해 아흔인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데요. 저희가 6남매인데, 몇 명은 해외에 살고 있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갑자기 잘 못 되시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서 미리 유산 정리를 해놓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지금 살고계신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이양해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 박정숙:
네, 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시죠.

◆ 김종호:
네, 지난주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속은 아니지만 우선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분에게 재산을 미리 옮겨놓으실 생각이신가요? 한 분에게만 옮기는 건가요?

◆ 청취자:
네, 가능하다면 한 명에게 옮기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호:
네, 나머지 자녀분들이 동의하신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분이 현재 어머님과 같이 살고 계신가요?

◆ 청취자:
같이는 아니고 인근 5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자녀분에게 전세보증금,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옮겨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식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자녀하고 어머님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양도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걸 하시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채무자, 임대인한테 통지를 꼭 하셔야 해요. 이 통지를 안 하시면 효력이 없습니다.

◇ 박정숙:
집주인이요?

◆ 김종호:
그렇죠. 그리고 보내실 때는 꼭 어머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사실 현실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받으시는 분하고 채권양도를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꼭 통지하시면 그것으로 재산이 양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들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왜 얘한테 양도했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김종호: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유류분 청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분쟁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사전에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자녀분이 합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갈등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채권 양도를 하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어머님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셨을 거고, 인도받고, 확정일자도 받으셨을 거에요. 여기에 대항력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데요. 갑자기 제3자에게 채권이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머님이 혹시라도 돌아가시고 이 부동산이 강제 경매가 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꼭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고, 확정일자는 통상적으로 공증을 받으면 되니까, 이 절차 꼭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박정숙:
선생님, 도움이 되셨나요?

◆ 청취자:
네, 되게 궁금했었는데,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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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최근 저희 올케가 출산을 했는데요. 출산 6개월 전에 산부인과 건물 안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예약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갑자기 방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치도 없이 무책임 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저희 올케가 결국엔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병원 밖에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서 출산한 몸을 이끌고 갔거든요. 산후에 찬바람 쐬고 하면 안 좋으니까 우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산부인과 안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예약 했던 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건 분명한 산후조리원측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측 태도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미리 지불한 계약금은 물러줄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땐 올케가 몸이 힘든 상태였으니까 대응을 못 했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저희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 금전적인 문제보다 심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이 낳고, 힘드실텐데, 속이 상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 김종호:
무엇보다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입실 당일에 갑자기 방이 없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원 측에서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악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100%를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단순히 해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양자 사이에은 사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통상적인 손해로는 산후조리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기타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산후조리원은 이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산부가 있고 곧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손해로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손해,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시다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경험칙상 명백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크게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래도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선은 될거라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런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에 통지하시고요. 기한을 정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없다고 하시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라든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러 가지 구제받을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음을 편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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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401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식당 앞에 “맛없으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먹고 맛이 없다면, 정말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맛이 없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건데, 먹고서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 김종호: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연이기는 하지만, 사실 적지않은 음식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갔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짧은 소견으로 보자면 법을 떠나서 약속인이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일종의 마케팅 방법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고, 이런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보더라도 진짜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크지 않고요. 맛 없는 음식점은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정숙:
그렇죠. 이번에는 5322번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돈만 밝히는 그 산부인과, 어딘지 확 밝혀주세요. 변호사님 이거 공개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 김종호: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괜한 분쟁에 얽힐 수 있고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기 보다는 우선 법률적 방법으로 구제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상담 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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