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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포커스]전자증권제도 도입,투명성 높이기 위해선 필수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21 17:11  | 조회 : 4706 
[생생포커스]전자증권제도 도입, 투명성 높이기 위해선 필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김윤경> 오늘 생생포커스의 주제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입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고 있고, 사실 종이 통장 안 쓰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증권 매매도 HTS 같은 것으로 하다 보면 사실 종이로 된 증권을 볼 수 없지만, 종이로 된 증권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는 모두 전자화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1년 만에 증권예탁 제도가 큰 변화를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시장에는, 또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자본시장 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황세운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혔는데, 모든 증권이 전자발행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황세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물증권, 그러니까 종이 위에 인쇄해서 발행하던 유가증권을 모두 전자적 기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전자증권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은 실물증권의 발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탁제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김윤경> 그게 증권예탁원이 하는 일이죠?

◆황세운> 예. 바로 그렇습니다. 소유권과 채권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실물인 종이 위에 인쇄를 하고요. 이를 재산권 행사의 표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 위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이상은 불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외국을 살펴봐도 이미 유가증권의 발행을 실물증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전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종이를 이용해서 인쇄하던 유가증권을 전자적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많이 커졌던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중앙등록기관을 선정해서 전자적 기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만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상 증권이 주식이나 채권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증권이라든지,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김윤경> 예외는 없나요?

◆황세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어음, 보통 CP라고 부르죠. 그리고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CP 같은 경우에는 어음법의 적용을 받아서 실물 발행이 의무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그런데 전자단기사채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도입이 되어있어서요. CP를 대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도 실질적인 전자증권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고요.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는 계약 내용에 개별적인 사안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표준화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김윤경>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황세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보통 흔히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투자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해 나갈지에 관련된. 그런 계약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포함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자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경> 우리가 증권을 산다든지 혹은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할 때 쓰는 계약서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황세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윤경> 그렇군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증권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황세운> 사실 전자증권 도입에 대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도 도입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계좌 관리 방식이라든지, 혹은 등록부의 관리 주체, 또는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대립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기관들이나 부처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관들 간의 최종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김윤경> 그러면 증권예탁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탁결제원도 없어져요?

◆황세운> 증권예탁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증권예탁 제도는 일정 부분 계속해서 존속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자만. CP, 그 다음에 합자 회사의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예탁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이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실물증권의 발행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실물증권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증권예탁 제도에 의존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탁 제도가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김윤경> 그러면 전자 증권의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황세운> 전자증권의 발행 자체는 발행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증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의 발행은 해당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전자적 기록부를 관리하는 것은 중앙등록기관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김윤경> 중앙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인가요?

◆황세운> 예탁결제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김윤경>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군요?

◆황세운> 전자증권법안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예탁결제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증권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황세운> 증권사는 계좌 관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역할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투자자 분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증권사의 명의를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맡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전자증권으로 다 종이증권을 바꾸면요. 일단 종이 값은 아낄 수 있을 것이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황세운> 종이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절감 효과가 꽤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향후 전자 증권 도입 이후 향후 5년간 연 평균 870억 원 정도. 5년 간의 누적으로는 약 4,30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요인은 사실은 운영비용의 절감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비용의 절감 요소, 그리고 기회비용의 절감 요소. 그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운영 부분의 절감 쪽이라고 봐야겠죠.

◇김윤경> 사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황세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물 증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리 인력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푹 줄어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실물 증권의 발행, 예탁, 그리고 매매, 청산, 결제, 권리, 관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인력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효과가 사실은 비용 절감 효과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지금 보면 은행에서도 종이 통장 안 만들고 전자 통장만 하면 발행 비용이 안 들고. 통장 만들면 1,000원 내게 하고. 이런 제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절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인터넷뱅킹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증권도 거의 전자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황세운> 네. 현실적으로 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실물을 들고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김윤경>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전자증권 제도로 다 전환한다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변화, 혹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세운>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인데. 이미 일반 투자자 분들이 실물 들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이미 다 무권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인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게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특히나 거래가 체결되고 난 이후의 영역. 우리가 HTS를 통해서 거래를 체결시켰다고 해서 그 거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후선 업무들이 일반 투자자 분들은 볼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후선업무들의 영역이 꽤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후선업무의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좋은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기술상의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는 없을까요?

◆황세운>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분들의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자본시장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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