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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가짜 백수오, 소비자가 입증하는 건..."-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06 17:20  | 조회 : 7440 
[생생인터뷰]"가짜 백수오, 소비자가 입증하는 건..."-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윤경> 네. 오늘 인터뷰는 가짜 백수오, 뿔난 소비자들이 뭉친다는 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백수오 논란 정말 뜨거웠죠. 백수오를 구입하고 복용했던 소비자들이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환불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 상담, 그리고 단체 소송까지 준비하는 홈페이지와 카페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잇달아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글들도 많고, 소송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비자단체, 그리고 변호사 한 분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의 이주홍 국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이하 이주홍)> 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의 이주홍입니다.

◇김윤경> 네. 반갑습니다. 백수오 제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개봉한 여부에 상관없이, 또 언제 샀는지에 상관없이 다 환불을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홈쇼핑 업체는 잘 안 해주고 있나봐요?

◆이주홍> 홈쇼핑 업체는 최근 구매 30일 이내 제품만을 환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통업체 마다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의 원인은 홈쇼핑 사에서 백수오 제품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득은 홈쇼핑 사들이 봤는데, 그 이득을 다시 환불하려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확실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입장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환불 규정 같은 게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고. 홈쇼핑 업체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든, 이게 건강보조식품으로 들어가나요?

◆이주홍>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윤경>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환불 규정이 있을 텐데요.

◆이주홍> 업체마다, 판매처마다 환불 조치가 각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회사가 결정을 해서 환불을 결정한 것인데. 원칙상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엽우피소라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과 더불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소비자들로서는 먹었어야지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홈쇼핑 업체들은 개봉하지 않은 채로 30일 이내에 구입한 것만 환불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주홍> 그런데 홈쇼핑 사들 자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개봉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 해주는 홈쇼핑 사도 있고. 개봉하지 않아야 환불해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주는 게 맞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당연하게 화가 날 것이고. 그래서 단체로 움직이시려는 것도 같아요. 민사소송 단체로 하겠다, 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을 검토하신다고요.

◆이주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피고가 네츄럴엔도텍으로 했을 경우에 네츄럴엔도텍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회사의 존폐도 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고를 네츄럴엔도텍으로 했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돈 받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분이 무턱대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만 날리시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회사를, 네츄럴엔도텍을 피고로 해야 할지, 아니면 홈쇼핑 사를 피고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이 정부부처, 그러니까 소비자원이 있을 것이고요. 식약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참여를 해줘야, 개입을 해야 뭔가 빨리 풀리지 않을까요?

◆이주홍> 소비자원에서는 이번 5월 8일 날 홈쇼핑 업체들과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소비자 구제방안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라던가 방침을 회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식약처과 소비자원이 조금 입장이 차이가 있거든요.

◇김윤경> 어떻게요?

◆이주홍> 소비자원에서는 예전 제품까지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확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해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식약처에서는 이엽우피소라는 게 독성이 없다. 그래서 먹어도 크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업체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주는 것이 먼저이고. 홈쇼핑 업체와 간담회 하는 것은 두 개 부처가 협의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러면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8일에 한다고 하는 간담회 때에도 두 부처에서 다 나오나요?

◆이주홍> 두 부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만 나오는데. 한국소비자원과 6개 홈쇼핑 사업자들 임직원들이 나와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4월 달에 한 번 있었었거든요. 논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평행선만 긋고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끝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체에 대한 권고, 환불을 권고했었는데. 권고뿐만 아니라 저는 강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판매, 제조사가 만든다 할지라도 판매를 함으로써 구매한 사람들은 홈쇼핑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효능의 부분에 대해서, 효능이 없는 이엽우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홈쇼핑 사들이 지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태도를 조금 바꿔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권고만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녹색소비자연대의 이주홍 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가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환불을 포함해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해봐야 할까요?

◆김태민>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보상을 받으시거나 환불을 받으시고 싶어 하실 텐데.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왜요?

◆김태민> 일단 식약처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다고 발표는 했지만. 우리 해당 회사, 네츄럴엔도텍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엽우피소가 나온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환불이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이 이엽우피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나 홈쇼핑에서 아마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소비자들이 실험을 의뢰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험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변호사님. 이 가짜 백수오 논란 이전에도 이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자가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들 이루어 졌어요?

◆김태민> 일단 이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식품안정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봉한 이후에 대부분 이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우리 소비자 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가 원인불명으로 밝혀집니다. 원인불명으로 밝혀지게 되면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거부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식품을 가지고 이런 환불이 됐던 사건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런데 먹는 건데 이렇게 법이 허술해도 되나요?

◆김태민> 법이 허술하다기 보다는 입증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윤경> 입증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김태민>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문제인데. 우리 환경법이나 이런 것처럼, 입증 책임을 좀 소비자가 아니라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법 적용 기준을 바꿔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백수오 제품을 먹고 본인이 병이 났거나 간수치가 높아졌거나. 이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병원이나 관계 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거나, 어떤 입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김윤경> 어렵죠.

◆김태민> 그리고 또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식품을 섭취하는데. 내 몸이 이상해진 게 백수오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식품 사건들은. 얼마 전에 이런 과자나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집단 소송이라든가,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경> 그럼 만약에라도 소송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 풀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법,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김태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도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제조물책임법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률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입증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개정 보다는 업체 측이나 우리 국가기관에서 좀 더 권고안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앞서 소비자 단체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권고만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나의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입증을 못 해내면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김태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우리 미국처럼. 이런 회사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좀 더 강력하게 과징금 제도나, 수십 억, 수백억이라도 부과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렇게 선례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식품 회사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죠.

◇김윤경>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소비자단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가, 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신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도 네츄럴엔도텍을 피고로 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김태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회사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판매한 홈쇼핑 회사들도 판매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이 문제는 미묘하긴 한데,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국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 자체,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김윤경> 식약처가.

◆김태민>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 식약처는 아니고, 식약처도 어쨌든 국가기관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피고를 책정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단체소송들을 카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해주시겠어요?

◆김태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우리 소비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소 잃은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김태민> 예. 맞습니다.

◇김윤경> 법이라든지 국가의 권고를 강제로 바꾸는 안이라든지.

◆김태민>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징금 제도를 통해서, 아예 정말 확실하게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민>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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