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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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협상타결 여야 자화자찬? 아쉬운 점 많아...-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04 19:53  | 조회 : 2591 
정면 인터뷰2.
공무원연금 협상타결 여야 자화자찬? 아쉬운 점 많아...-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04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가 합의 시한 안에 개혁안은 내놨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개혁안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혁이 아니라는 강력한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이번 합의안에 들어 있는데다, 개혁 효과 역시 당초 기대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재정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합의는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매듭이 더 많아진 공무원연금 개혁.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이 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자신이 약 7%를 내고 있고. 국가도 7%를 내서 14%였는데. 그것을 2%로 더 내고, 국가도 2%를 더 내서 9%, 9% 해서 총 18%를 내는 것으로 해서 더 내게 된 것이고. 덜 받게 되는 것은 계산이 좀 복잡한데, 1년 재직을 하면 1.9%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재직하면 1.9 곱하기 30년 해서 57% 받던 것을. 1.7%로 낮춰서 30년을 하면 51%로 낮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내게 되는 것은 5년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고. 덜 주게 되는 것은 20년 동안 점점 낮추게, 이렇게 됐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간 1.9%가 1.7%로 낮아졌다. 우리가 지급률이라고 부르는 얘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요,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어요?

◆김진수: 정말 아쉽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워낙 적자폭도 넓고, 워낙 규모도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80년까지는 2,000조가 넘는 그러한 적자 규모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제도 개선으로는 한 333조 정도니까. 1,300조는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최영일: 결국은 막대한 비용이 남는군요.

◆김진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 돈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민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숫자로 남아있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이것은 공무원 분들도 사실 인정을 한 것인데. 퇴직한 공무원 분들이 산하 기관이나 금융 기관 이런 곳에 가서 더 돈을 받아도 연금을 지급했던 문제. 그 다음에 3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한테는 연금 보험료를 안 받았던 문제. 그 다음에 이 연금 말고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퇴직금이 한 40% 되는데. 그것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노후보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인데. 마치 기득권처럼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비합리적인 것을 논의해서, 이것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국민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면도 상당 부분 역량이 미쳐서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겠죠.

◇최영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김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제 기억에도 지난 해 11월에 김 교수님께서 김진수 안이라는 안을 내셨을 때. 그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에서 배제하자는 안을 주셔서 당시 공무원 단체도 일부 수긍을 했던 것 아닌가요?

◆김진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분들과 얘기하면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그래. 그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 모양세가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최영일: 인정을 하시는데.

◆김진수: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의 총평을 들어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것이 의견을 밝히신 바거든요. 좀 일맥상통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진수: 그동안에 정부가 낸 안이, 지금 합의안 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려고도 노력을 했던 흔적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실망한 기색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일: 그런데 이게 교수님 말씀처럼 개혁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 개혁인가, 하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요. 이 정도 수준이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절감 효과에서는 개혁은 아니고, 부분 조정안이냐. 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2,000조가 되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333조 줄이기도 이렇게 힘든데요.

◆김진수: 예. 그런 것은 맞는데. 재정절감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줄여 가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위 물가상승률만큼은 반영해서 주는데 그것만 줄이겠다. 그 다음에 재직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이 길수록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본다. 이런 게 공무원 내부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미래나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굉장히 희생을 강요하게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재정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넓게 했었다면 낮은 희생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지적될 수 있겠죠.

◇최영일: 그렇군요. 하지만 정치권은 어쨌든 합의를 정치권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이렇게 자평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뭐라고 한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김진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압력스러웠고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 게 다행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것을 하려고 여태 이랬나, 라고 오히려 더 실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뒤에는 더 어려운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저는 무섭고. 또 그 분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공무원 여야가 모여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 시각에서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최영일: 네. 그래서요. 교수님 지금 국민 말씀을 주셔서. 이번 합의안을 보고 청와대에서도 이례적으로 월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에 명목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수: 그것은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여야 공무원 대표. 이런 분들이 모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아마 국민연금을 내는 당사자인 노, 사, 농어민, 자영자. 사실 이 분들이. 그리고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같이 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공무원들과 여야가 모여서 그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당사자들을 다 배제했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공무원을 배제했다고 굉장히 비판하였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 이 절차적인 정당성.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질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2007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수: 지금 그게 참 어려운 게. 만약에 4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40년 가입하신 분이 받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경우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50%로 올리면 한 천 5,600조가 또 들어요.

◇최영일: 또 추가 투입 되게 된다.

◆김진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현재도 2044년에 적자, 20060년에 기금 고갈이라는 아직도 해결 못 한 재정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면서 고치고 구조도 바꿔야 하고, 굉장히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40%에서 50%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또 늘리게 되면 이것은 국가가 내기에도 너무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무슨 마음먹고 했을까. 그리고 공무원연금에서 줄이는 게 333조인데. 그 돈의 20%면 60조 뿐이 안 된다. 60조 가지고 1,500조를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해결하겠냐. 그게 이번에, 공무원연금의 논의를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영일: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좀 비롯될 것 같은데요. 또 연금개혁 관련해서 이슈 있을 때 연락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수: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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